내용: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형법 제260조 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
또 구타(毆打)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 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
상해죄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자연력·기계·동물 등을 이용하건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건 불문한다.
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 죄의 처벌과 양태(樣態)는 다음과 같다.
① 보통상해죄(형법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257조 3항).
② 존속상해죄(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65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죄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다.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수인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벌한다(263조).
살인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살인죄 [homicide, 殺人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보충:
https://youtu.be/k0IJXavF8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