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차이점
수용 대상
교도소: 형이 확정된 기결수 (예: 징역 1년 이상)
구치소: 형 미확정 미결수 (재판 대기 중)
목적
교도소: 형벌 집행 및 사회 복귀 지원 (교육·재활 프로그램 운영)
구치소: 재판 준비 및 증거 인멸 방지
시설 및 생활
교도소: 엄격한 규율, 노역 부과, 파란색 복장 착용
구치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 갈색 복장 착용, 노역 없음
위치
구치소: 법원·검찰청 근처에 위치해 재판 출석 용이
교도소: 전국 분포, 장기 수용 시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교도소는 장기적 교화, 구치소는 임시 구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도소∙구치소>가상계좌 및 보관금 [영치금]
영치금이란 무엇인가?
영치금은 수감자가 구치소에 수용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보내는 현금으로, 수감자가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영치금의 목적
생활 필수품 구매: 기본적인 생활 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신적 지원: 가족과의 연계를 유지하며 수감자의 심리적 안정을도모한다
영치금 조회 방법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보내는 영치금을 조회하는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영치금의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며, 사용자 인증이 필요
이용 절차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접속하기
로그인 후,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 예약 신청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함.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여 조회
구치소 영치금의 한도
현행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구치소에서 관리하는 영치금의 계좌 한도는 300만원
영치금 사용 한도
수감자는 하루에 최대 2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은 출소 또는 석방 시 환급
영치금 조회의 중요성
영치금 조회는 단지 금액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감자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영치금과 관련된 주의 사항
고액 체납자의 영치금 압류: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영치금이 압류될 수 있다.
민원신청>교도소∙구치소>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경찰서 유치장, 옷과 특식, 영치금 넣는 방법
유치장(留置場)
체포 · 구속된 형사피의자 또는 구류형(拘留刑)을 선고받은 자와 입감의뢰자(入監依賴者)를 유치(留置)하는 시설.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의 시설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곳을 가리킨다.
유치장, 옷과 특식, 영치금 넣는 방법
가족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면 할 수 있는 것은 면회뿐이 아닙니다.
유치장에 있는 사람은 편지를 써서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할 때 전달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지인은 유치장에 있는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 도서 등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식이나 간식도 넣어줄 수 있고, 구치소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도 미리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주일 넘게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내에서는 사복을 입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옷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체포될 때 입었던 옷만 입어야 하니, 지금처럼 여름이면 냄새를 견디면서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유치장 내에서 샤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준비하여 유치장에 가져가면 됩니다. 넣는 방법은 직접 유치관리실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직원은 옷을 체크한 후 유치인에게 가져다줍니다.
다음은 특식과 간식을 넣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구내식당과 편의점이 있는데요, 어떤 곳은 따로 있고 어떤 곳은 같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서 유치인에게 특식을 주문하고 간식을 넣어주겠다고 하면 안내를 해주는데, 밖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이 물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물건은 구내식당에서 유치장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만 물건을 사셔야 합니다.
밖에서 구입한 음식은 반입이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식도 구내식당에서 주문하면 식사 시간에 가져다줍니다.
마지막은 영치금을 넣는 방법입니다.
영치금을 넣는 방법은 옷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치관리실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옷은 체크하고 그냥 가져가는 반면, 영치금은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는데요. 직원이 현금으로 전달받고 한 장 한 장 세어본 후 똑같은 영수증을 두 장 작성합니다.
하나는 가져가고 하나는 드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영치금을 넣는 것이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영치금은 구치소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유치장사식은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에게 사비로 제공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에서 구매해 들여보내는 식사로, 일반 구내식당 식사와 구분됩니다
비용 및 종류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일반식은 2,000원 상당, 사식은 3,000원 상당의 구내식당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사식 반입을 제한하며, 대신 과자·음료 등 군것질은 허용되기도 합니다 (단, 유리음료·담배 등은 금지)
반입 제한
외부 음식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식은 구내식당 구매를 통해 제공됩니다
대기업 총수 등 일부 사례에서 변호사가 과자 등을 몰래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면회 및 절차
유치장 면회는 평일 09:00~21:00, 주말 09:00~20:00 가능하며, 1일 3회(3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식 전달 시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회실에서 전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