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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관련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발표문(200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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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이 병의 국내유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광우병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외 광우병 발생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농림부에서 '96년부터 실시한 국내 소의 광우병감염여부 검사(대상 소 3,043 두) 결과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에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소위 인간광우병) 환자가 현재
#f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의 발생률도 다른 비발생국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정부에서는 광우병의 유입가능성을 염려하여 수입식품의 경우,
- '96년 4월부터 영국, 북아일랜드로부터 쇠고기 및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 '97년 6월에는 프랑스 등 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을 원료로한 식품과 젤라틴에 대하여 생산국정부에서 발행한 광우병 미감염 증명 --서를 첨부케 하였으며,
- 2001년 1월 12일부터는 유럽지역 등 31개국에서 생산된 소를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수입신고 중단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93년 1월부터 유럽지역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 '96년 4월에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 '97년 7월에는 이를 EU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민들이 현재 섭취하고 있는 쇠고기 식품이나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과 화장품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앞으로 정부는 해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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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전문가 견해
"광우병",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광우병이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되어 문제시된 소의 질병으로 뇌의 특정부분이 스폰지처럼 변형되어 각종 신경증상을 보이 다가 폐사되므로 소 해면상뇌증(BSE)이라고 하며, 원인체는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나타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과 조직소견을 나타내며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프리온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광우병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인구 백만 명당 한 명꼴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온 질병이며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 문제가 된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고전적인 CJD가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과 달리 젊은 사람에게도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며, 광우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국에서 지리적, 시기적으로 질병의 발생이 일치하는 역학적 증거가 분명히 있고 고전적인 CJD와는 조직소견이 약간 다르다는 점 등으로 보아 vCJD는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는 13개국으로 유럽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총 발생례의 99% 이상이 영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광우병이 보고되지 않은 외국여러 나라도 지속적으로 광우병의 검색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6년 이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3,043두를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이었고, 이외에도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국내 소 316두, 돼 지 100두 등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한편,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vCJD는 EU 발표에 의하면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85명), 프랑스(3명), 아일랜드(1명) 등에서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를 통한 국내 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광우병의 기원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양의 광우병으로 불리는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면서 비롯되었 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골분을 반추동물에 먹인다고 해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체인 변형프리 온이 반드시 오염되어 있어야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광우병 감염에대한 우려는 광우병과 스크래피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정부의 조치
--정부발표에 의하면 '96년 4월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이들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토록 조치한 이후 현재 영국 등 31개국의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조치하는 한편 '96년 이후 소, 양 등의 반추가축의 생산물의 수입 중단 국가를 점진적으로 늘려왔으며,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동물기원사료의 수입,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부처간 협력관계가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광우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 및 우유와 관련제품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광우병도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축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여 예방책을 세움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서 광우병을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속적인 정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기관, 소비자, 언론 기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지원을 통한 광우병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가자 명단
김용선(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박찬웅(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현경(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국식품과학회 간사)
이문한(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한국 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이영순(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학장)
이철호(고려대학교 생명과학원)
지제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해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독성학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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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해면상뇌증 개요
1.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
--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BSE는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소의 진행성 신경성 뇌질환으로 양에서 발생하는 스크래피(Scrapie)와 비슷하다. BSE와 스크래피는 매우 이상한단백질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2001년 현재 영국에서만 18만 두 이상의 소가 BSE로 확진되었고, 1993년에는 일주일에 1000두 이상 발병하여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질환의 발생은 스크래피가 있는 양의 육골분(meat and bone meal, MBM)을 소에게 먹여서 생긴 결과로 보고 있다. 스크래피는 스코틀랜드지방에서 면양에 발생한 신경성 질병으로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광우병이 걸린 소의 육골분을 송아지에게 먹였을 때 발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도 많고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2. BSE의 원인체
--BSE와 스크래피의 원인체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른다고 해야 옳다. 다만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은 세포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prion)이라고 하는 세포단백질의 변형체일 것이라는 가설이다. 프리온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기타 지금까지 알려진 핵산을 가진 병원체가 아니며, 따라서 세균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적용되는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
3. 프리온이란 무엇인가?
--프리온은 proteinaceous infectious particle을 의미하기 위하여 스탠리 프루시너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발음은 pree-on, 즉, 프리온으로 하여야 한다. 프리온은 단백질로만 구성된 작은 전염성 입자이다. 프리온은 최소 두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상형태인 PrP-sen이고 하나는 비정상형태인 PrP-res이다. 모든 포유동물은 프리온을 생산하며 대부분 정상형태로 존재한다. 프리온의 유전자는 성숙 뇌조직의 뉴론세포, 별아교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에 많이 발현된다. 그러나 심장, 폐, 비장 같은 조직이나 발생 중인 신장, 치아, 태반의 양수와 난황에는 발현되는 양이 적다. PrP mRNA가 성숙한 포유동물의 뇌조직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되긴 하지만 발생과정 중에 잘 조절되고 있다. PrP mRNA와 아세틸콜린 합성효소인 choline acetyltransferase는 발생과정중에 같이 증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PrP가 발생과정 중의 신호전달과정이나 뉴론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4. 프리온의 생화학적 특성
--PrP-res는 프로티에이스에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PrPsen과는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프리온질병에만 고유하게 나타난다. 이는 PrP- res가 전염체이거나 그 성분이며 질병유발인자가 분명함을 말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단백질과는 달리 PrP-res는 통상적인 열처리나 산염기처리로는 잘 변성되지 않는다. PrP-res가 감염력을 소실하려면 360도씨 이상되어야 한다. PrP-res와 PrP-sen 모두 동일유전자에 의하여 지배되며 아미노산 배열도 255개로서 같고 분자량도 33-35kDa으로 같기 때문에 체내에서 항원성이 구분되지 않는다.
즉, 항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PrP-res와 달리 PrP-sen은 프로티에이스에 완전히 분해되며 포스포리페이스처리에도 약하다. 아미노산 구조는 같지만 이차적인 단백질구조는 다르다. 대개는 아미노산 구조가 같으면 단백질 구조도 같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인데 이것은 예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로, PrP-sen은 알파구조(나선구조)가 많고 베타구조(병풍구조)는 거의 없는데 비해 PrP-res는 알파구조는 적고 베타구조가 많다. 셋째로, PrP-res는 세정제에서 불용성의 덩어리를 형성하지만 PrP-sen은 용해된다. PrP-sen의 경우 뇌를 포함하여 여러 장기에 존재하나 PrP-res는 프리온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서만 뇌와 다른 조직에서 관찰된다. 질병이 진행되면서 PrP-res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나 PrP-sen은 변함이 없다. PrP-res가 형성하는 덩어리는 아밀로이드와 비슷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PrP-res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PrP-sen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질병의 위험성 면에서 중요시 되는 점은 PrP-sen과 PrP-res가 하나씩 결합하면 두개의 PrP-res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단백질의 공유결합에 있어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입체구조의 변화일 뿐이다. PrP-res가 뉴론세포에 정상적으로 존재 하는 PrP-sen을 만나 자기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PrP-res의 흡혈박쥐분자(molecular vampire) 혹은 화학적 전도사(chemical evangelist)라고 한다. 하나의 베타구조 단백질이 알파구조를 베타구조로 바꾸면 변화된 베타구조가 다시 알파구조를 베타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은 기하급수적인 PrP-res의 증가를 초래한다.
5. 소에서 변형프리온이 주로 발견되는 부위
--뇌조직, 척수조직, 안구의 망막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러나 소장이나 골수, 척수신경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6. 발생국가
--발생건수의 99% 이상이 영국(UK)이다. 다른 서유럽국가로는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도합 13개국으로서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색방법이나 강도가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별로도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야 한다.
7. 질병의 기원
--프리온 질병의 최초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소에게 이 병이 생긴 것은 사료로 먹이는 양의 육골분을 통하여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 십년 이상 양축농가에서 소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육골분을 급여한 것은 매우 흔한 관례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이러한 육골분을 생산하는 제조과정이 변경되었다. 전에는 가열한 유기용매를 육골분에 처리한 다음100도씨의 고온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프리온 단백질을 불활성화하는데 적합하였다. 그러나 새로 적용되어온 방법은 112-122도씨의 고온에서 1기압하에서 50분간 가열하거나, 혹은 121도씨의 진공상태에서 10-40분간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프리온단백질의 전염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 전에는 육골분내에 양의 스크래피 원인체가 모두 죽었던 것이 제조과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존하여 소에게 전파된 것이라는 가설이 유력하다.
8. BSE의 유행에 대한 영국정부의 대처방법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을 때부터 십 년간 이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전파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련의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즉, 반추(되새김)동물(소, 양, 사슴, 엘크 등)의 단백질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을 금지하였고(1988년), 특정위험물질(뇌, 척수, 소화관)을 소의 도축과정에서 제거토록 하였으며 (1989, 1995년),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고기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1996년). 이러한 법률적인 정비를 한 후 영국에서 1992년 한해 3만6천 여두나 발생하던 것이 1999년에는 2200여두로 감소하였다.
9. 미국의 경우
--미국도 여러 해 동안 BSE을 검색하였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00년 5월까지 약 1만두 이상을 검사하였으나 BSE의 증거는 없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BSE이 발생된 국가에서 들여오는 살아있는 반추동물과 반추동물유래 일부 품목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통제는 EU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10. BSE의 발생을 차단하고 식품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
--가축의 보건문제는 미국농무부 (USDA)가 담당하고 있다. 1989년부터 미국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에서는 BSE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반추동물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97년 12월 부터는 모든 유럽국에서 들여오는 살아있는 반추동물과 반추류에서 만들어진 축산물(고기, 육골분, 내장장기 등)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식품의 안전성에관한 문제는 식품의약국(FDA)이 관장하고 있다.
FDA는 1997년 8월 반추동물의 가축원료로 사용되어온 모든 동물성단백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반추동물의 사료로 포유류 조
직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사할 것을 법률로 정해놓았다.
11. 원인체의 검출
--BSE의 원인체가 있는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BSE의 감염이 의심되는 물질을 마우스에 투여하여 마우스가 죽거나 뇌에 특이적인 병리소견이 나타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우스 접종실험의 단점은 최장 700일 정도 소요되는 장기실험이라는 것과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가검물에 원인체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접종한 물질에 원인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마우스 뇌조직에 비정상 단백질인 프리온이 나타나는지를 특수염색법으로 검사할 수도 있다. 실험실진단으로는 변형프리온 단백질인 PrP-res을 검출하는 것이다. 이 단백질은 감염의 강도에 비례하여 조직내 축적되며 mRNA 수준에는 변화가 없다. PrP 녹아웃마우스는 변형프리온에 감염되지 않는다.
12. BSE와 유사한 사람의 질병
--BSE는 전염성 해면상뇌증(TSE)으로 알려진 진행성 퇴행성 신경질환에 속한다. TSE의 치사율은 100%이다. TSE에 해당되는 질병으로는 양의 스크래피, 전염성 밍크뇌증(TME), 고양이 해면상뇌증(FSE), 사슴과 엘크의 만성소모성 질환(CWD) 이 있다. 사람에 발생하는 TSE에는 쿠루병(Kuru),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거스트만-슈트로이쓸러-샤인커(GSS) 증후군,유전성 치명적 불면증, 산발성 치명적 불면증 등 6가지가 알려져 있다. 사람의 질병 발생률은 매우 낮다. 일례로 CJD의 경우 백만명당 1명 꼴이다.
13. BSE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vCJD
--고전적인 CJD에 비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vCJD는 질병발생 평균연령이 28세로서 매우 낮다. 증상을 보면 처음에는 심한 심리적불안정, 감각기관의 이상(귀, 눈, 코)이 나타나며, 수 주에서 수 개월 경과하면 근육공동작용의 실조, 근육경련, 정신적 혼란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환자는 비정상적인 뇌전도(EEG) 소견을 보인다.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처음 발병 뒤 평균적으로 약 13개월 뒤에 죽는다. 시체를 부검해서 뇌조직을 관찰하면 스폰지처럼 구멍이 난 뇌조직이 특징이며, 프리온 단백질로 구성된 비정상적인 반점이 관찰된다.
14. vCJD와 CJD의 차이점
--1996년 영국 해면상뇌증 자문위원회(SEAC)는 10례의 vCJD 발생을 발표하였다. 다음의 특징이 vCJD가 일반 CJD와 차이나는 점이다
▶질병발생연령이 CJD 경우보다 훨씬 낮다. CJD의 경우 보통 63세 이상에서 발생하나 vCJD 환자의 평균연령은 28세이다. 환자연령대 --12-52세 이다.
▶CJD는 질병의 진행경과가 6개월이지만 vCJD는 13개월이다.
▶vCJD 환자에서는 뇌의 전기활성도인 뇌전도가 CJD 환자의 그것과 다르다.
▶vCJD 환자의 뇌조직의 변화는 CJD와 비슷하지만, 공포로 둘러싸인 프리온 단백질 반점으로 구성된 큰 덩어리가 있다.
15. vCJD 환자의 발견
--1996년 3월 20일 SEAC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는 소나 양의 부산물이 사람의 식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금지한 시점인 1989년 이전부터 BSE 원인체가 오염된 식품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1996년 4월에 Lancet 지에 발표된 10례의 vCJD 환자는 식품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어쨌든 원인체가 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데 역할을 한 특정 식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우유나 유제품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6. vCJD가 BSE와 관련된다는 증거
--vCJD와 BSE가 동일한 원인체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추정에는 강한 역학적인 증거와 실험실 증거가 있다. 예를들어, 지리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는 vCJD 발생이 없다. 게다가 BSE 오염식품에 처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1984-1986)와 vCJD 환자가발생하는 시기(1994-1996) 사이의 기간인 약 10년의 잠복기가 고전적인 CJD 원인체에 노출되어 임상증상을 나타낼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서로 일치한다. 1996년 6월에 보고된 한 연구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조직을 접종한 3마리의 원숭이는 증상과 뇌조직의 변화가 vCJD와 매우 유사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996년에 발표된 다른 문헌에서는 10명의 vCJD 환자와 광우병이 걸린 동물에서 얻은 프리온의 분자적인 특성이 비슷하였으나 CJD환자에서 얻은 프리온과는 그런 특성이 달랐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행중인 실험에서 얻은 중간결과를 보면 BSE를 일으키는 원인체와 vCJD를 일으키는 원인체를 마우스에 접종하였을 때 마우스에서 비슷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형질전환동물을 이용한 한 연구에서는 소의 BSE 원인체가 vCJD를 일으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17. vCJD 환자의 발생수
--vCJD 발병 환자수는 매우 적고 대부분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영국보건부에서 발행한 최신(2001년 1월) 정보에 따르면 영국에는 vCJD로 확진된 환자가 81명이다. 이 모든 환자는 1995년 이후 진단되었다. 프랑스는 2명 발생하였고, 아일랜드공화국은 1999년에 한 명이 발생하였다. 다른 유럽국가나 미국에서는 아직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에도 2명의 젊은 CJD 환자가 발견되어 vCJD로 의심받고 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단정도 할 수 없다.
18. vCJD가 백신에서 전염되었을 가능성
--영국에서 환자의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BSE에 오염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자검색과정에서 위해인자 혹은 vCJD 환자에서 많이 볼수 있는 세가지 특성이 감지되었다.
A. 영국거주자
B. 유전적인 감수성 (PrP 유전자의 129번 코돈에 met/met homozygosity)
C. 연령.
현재까지의 역학적인 정황으로 보아 이들 환자들은 1980년 이후 BSE원인체가 오염된 쇠고기 제품을 먹고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월 현재 vCJD 환자는 84명이다.
이중에서 81명은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1999년 6월 아일랜드에서 발생이 보고된 환자는 1989-1995사이에 영국에 거주하였다. 2명의 환자가 발생한 프랑스의 경우 1996년에 1명, 1999년에 1명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영국에 산적도 여행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프랑스는 1980-1996년 사이 소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었다. 참고로 최근 EU에서는 vCJD가 의심되는 환자까지 포함하여 총 89명이라고 발표하였다.
19. 백신제조과정에 동물성분이 사용되는 이유
--백신은 약독화 혹은 사독화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함유하여 이들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면역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병을 예방한다. 19세기 후반부터 세균은 실험실에서 배양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세균학자들은 배지성분을 가능하면 질병에 걸린 사람의 조직상태와 가장 비슷하게 되도록 당분이나, 소금 혹은 여러 가지 육류추출물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세균배양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배지에는 필수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었으므로 나중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도 사용되었다. 나중에 합성배지가 많이 생산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배지는 동물에서 유래한 혈청이나 혈액성분을 첨가해야 한다.
20. 백신의 제조에 이용되는 소의 부산물
--백신의 제조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지에서 잘 조절된 조건하에서 자라야 한다. 소의 추출물이 배지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동물이 커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뿐이다. 백신제조에 이용되는 동물 추출물에는 아미노산, 글리세롤, 계면활성제, 젤라틴, 효소, 혈액 등이다. 우유는 아미노산, 유당, 갈락토오스 등의 공급원으로 이용되며, 우지성분에서는 백신에 사용되는 글리세롤이 추출된다. 젤라틴과 일부 아미노산은 뼈에서도 추출된다. 골격근도 일부 복잡한 배지에 이용되고 있다. 성장이 매우 까다로운 일부 세균의 경우에는 배지에 혈액 혹은 혈청을 첨가해 주어야 한다.
21. 소 추출물에 의한 전염위험성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직에 따라 원인체를 함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조직은 임상적으로 말기에 있는 동물에서 얻은 뇌조직과 척수이다. 골격근(고기부분)과 우유를 통하여 전파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소의 도살법이나 정육법에 따라 전염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 추출물을 얻는 과정에서 열이나 화학처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염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22. 국내상황
--국내에서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고 공식발표한 1996년 무렵이다. 이때부터 농림부에서는 도축되는 소의 뇌조직을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043 마리의 소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광우병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양의 스크래피도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다.
한편 사람에 발생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국립보건원 통계에 의하면 47명(97년 이전 21명, 98-2000년 26명)이 발생하였다. 사람의 광우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조직검사를 해야 확진되므로 환자의 가족이 검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vCJD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23. 국내 유통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광우병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있다고 1996년 영국정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인 92년부터 이미 광우병관련 일련의 행정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주요 조치내용은 광우병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성 등에 관한 발표문, 2001년 2월 8일 발표 참조), 현재까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위험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광우병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소유래 원료물질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제삼국을 통한 우회 유입가능성도 대비하여 행정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국내외 실상에 대하여 적절히 홍보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회의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포지움이나 학술세미나를 통한 학술적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광우병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첫댓글 과제로쓸 기사 찾다가 찾은내용인데... 궁금했던 점이 들어 있는 글이라... 같이 보려고 올렸습니다...^^
잘했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