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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화수소가스법, 5771-2020
5771, 146 ; 5772, 1150 ; 5774, 193 ; 5775, 234 .
금액 업데이트: 1972, 3344 ; 1973, 2468 ; 1974, 2115 ; 1975, 2260 .
목차
제3장 가스공급사업자 및 가스사업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의무 및 제한
제1보충서: “액화탄화수소가스”, “가스” 정의에 대한 예외
제3보충사항: 가스운송업은 가스공급업 면허 및 가스공사 면허 면제
제4보충서: 허가가 필요한 가스시설에 관한 “근본적인 변경”
1부: 보고 의무가 있는 가스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B부: 보고가 필요한 가스 시설에 대한 보고 세부 사항
C 부분: 관리자가 섹션 23(d)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보고 세부 정보를 전달할 공공 기관
D 부분: 관리자가 섹션 97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보고 세부 정보를 전송할 공공 기관
1부: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 대리인 또는 가스 작업 허가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재정적 제재
제3부: 법률에 따른 규정 및 명령 위반에 대한 재정적 제재
정의 [개정: 2014]
이 법에서는 –
“액화 탄화수소 가스”, “가스” - 프로판, 프로필렌, 부탄 또는 부틸렌 또는 이들의 이성질체로 주로 구성된 기체 또는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 가스. 다만, 제1부록에 명시된 상기 가스는 제외 .
“체납 수수료” 및 “셰겔 이자”는 이자 및 연계 결정법에 정의된 대로입니다 .
“가스 설비 허가” – 섹션 9에 정의된 대로
"가스 흐름"이란 자체 소비용 가스 시설이 아닌 가스 시설 간의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가스 흐름을 말하며,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보유한 영토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가스 흐름은 제외합니다.
“범죄로 인한 절차” - 법률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경제위원회" - 크네세트의 경제위원회;
“회사법” – 회사법, 5759–1999 ;
“이자 및 연계 지배법” – 이자 및 연계 지배법, 5721–1961 ;
“표준법” – 표준법, 5713–1953 ;
"가스 설비" - 가스를 채우거나, 분배하거나, 측정하거나, 무게를 측정하거나, 소비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치로, 이러한 설비 또는 장치에 있는 용기, 파이프 또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가스 설치" - 다음 중 하나:
(1)
다음 중 하나에 사용되는 가스 설비:
(에이)
가스 충전(가스 주유소 포함)
(에)
가스 흐름;
(제삼)
가스 저장(하역 또는 적재 중이 아닌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포함하며, 제2 부록에 명시된 가스 저장은 제외 )
(2)
자체 소비를 위한 가스 설비 또는 서로 연결된 여러 가스 설비로서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에이)
주거 지역에 위치한 경우 –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자가소비가스 설비” - 가스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스 설비입니다.
"캠핑용 컨테이너" - 용량이 12리터를 넘지 않는 휴대용 컨테이너입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이동식 컨테이너.
"고정형 용기" - 설치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고 채워지는 가스 저장 용기입니다.
“이사” – 제42조에 정의된 이사 .
“승인 된 실험실” – 표준법 제12조(a)에 정의된 대로
"가스 시스템" -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앙 가스 시스템" - 최소 두 개의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시스템입니다.
“감독자” – 섹션 47에 정의된 대로
"에너지부" - 에너지부;
"임원" - 회사법에 정의된 대로 ;
“대리인”이란 제3장 제B 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가스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스 작업" - 다음 작업 중 하나:
(1)
가스 충전 또는 비우기(단, 가스로 구동되는 자동차의 경우 가스 충전소에서 차량 추진 시스템에 연결된 탱크에 가스를 채우는 경우는 제외)
(2)
가스 흐름;
(3)
다음 중 하나의 설계를 제외한 가스 설비의 설계, 설치, 검사, 유지관리, 개조, 수리 또는 해체:
(에이)
가스를 소모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에)
가스 설비 내의 용기, 파이프 또는 부속품.
(4)
제3부속서에 명시된 가스 운송을 제외한 가스 운송
“가스 공급업체 운영” 및 “가스 공급업체 허가” – 섹션 2에 정의된 대로
"가스 소비자" - 개인 소비를 위해 가스를 구매하는 사람.
"가정용 가스 소비자" - 국내 소비를 위해 가스를 구매하는 가스 소비자.
“가스 작업 허가” – 섹션 14(a)에 정의 된 대로
"자동차" - 교통 조례에 정의된 대로 ;
"근본적인 변경" - 제4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허가가 필요한 가스 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입니다 .
"통제" - 1968년 증권법에 정의 된 대로
“가스 급유소” - 항공법 제75조(a)(2)항에 정의된 가스로 구동되는 자동차 또는 풍선을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연료를 공급하는 장소 .
"표준" - 가스 또는 가스 설비에 적용되는 표준법 제6조(a)에 정의된 표준으로 , 수시로 시행되며 이스라엘 표준 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공식 표준" - 가스 또는 가스 설비에 적용되는 표준법 제8조(a)에 정의된 공식 표준으로 , 수시로 시행되며 이스라엘 표준 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장관” – 에너지 장관.
면허 취득 의무
가스 공급업체는 제4 조에 따라 부여된 가스 공급업체 운영 허가를 소지하고 해당 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한,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가스 공급업체 운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1)
가스의 마케팅, 판매 또는 공급
(2)
허가가 필요한 가스 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 또는 해당 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사항
(3)
가스 운송.
가스공급업 면허취득 의무 면제
(에이)
제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가스 공급 면허를 취득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1)
제 3 장 제B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대리인으로서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가스 설비 허가가 발급된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로 구동되는 자동차나 풍선을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탱크를 채워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 이 목적을 위해 "풍선"은 항공법 5771-2011의 섹션 75(a)(2)에 정의된 대로 정의됩니다 .
(3)
가스 시설 허가가 발급된 가스 저장 시설이나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이 아닌 가스 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캠핑장의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
(4)
제3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가스를 운송하는 사람
(5)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그러한 활동을 결정한 경우, 다른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에)
(1)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긴급한 경우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서면 결정을 통해 가스 공급업체 면허 취득 의무에서 면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면제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2)
(1)항에 따른 면제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부여되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부여됩니다.
(3)
국장은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면제 허가 조건과 면제 수혜자에게 적용될 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업 면허 취득 조건
(에이)
국장은 다음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가스 공급업체 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법에 정의된 회사입니다 .
(2)
회사의 총괄 관리자 또는 회사의 고위 관리자, 그리고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할 회사의 직원은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요청하는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전문적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요청하는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그는 제22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5)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장관이 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장관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며, 이는 재무적 견고성을 나타냅니다.
(6)
그는 지배 주주 또는 임원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성격, 심각성 또는 상황으로 인해 이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자가 가스 공급업체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
이 조항에 따라 가스 공급업체 허가를 부여할 때, 국장은 특히 공익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삼)
(a)항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국장은 신청자 또는 그 지배주주나 임원에 대해 (a)(6)항에 명시된 범죄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익을 위한 이유로 가스 공급자 면허를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신청자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디)
국장은 가스 공급업체 허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업 면허 또는 갱신 신청
(에이)
가스 공급자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신청자는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장관이 정한 세부 사항과 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국장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건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세부 사항이나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
가스공급업 면허갱신 신청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삼)
가스 공급업체 면허 신청 또는 갱신에 대한 국장의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내려진다. 국장이 가스 공급업체 면허 갱신 신청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고 면허가 만료되려고 하는 경우, 국장은 갱신하는 데 안전상의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가 처리될 때까지 가스 공급업체 면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스공급 허가기간 및 갱신
(에이)
가스 공급업체 면허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매번 5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됩니다 .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합리적인 서면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신청인이 해당 면허의 조건, 이 법에 따른 규정 또는 가스나 가스 설비와 관련된 표준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스 공급자 면허를 부여하거나 5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위반의 범위와 상황, 위반이 반복 위반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스공급업 면허의 양도, 담보권 설정 또는 압류 금지
(에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는 국장의 승인과 국장이 명령한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에)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의 통제권 이전은 사전에 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장은 그러한 이전에 새로운 가스 공급업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삼)
(a) 또는 (b) 항에 따른 승인은 국장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여됩니다.
가스공급업 면허의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 거부
(에이)
국장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 공급업체 면허를 취소하거나, 명령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제한하거나,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라이센스는 허위, 부정확,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여되었습니다.
(2)
허가받은 가스 공급업체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
면허 부여 조건 중 하나가 면허 소지자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면허 취득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5)
면허 취득자 가 가스 또는 가스 설비에 관한 이 법의 규정 또는 기준법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파산 및 재정 회복법(5778-2018) 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에 대해 청산을 명령하는 절차를 개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으로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
(a)항의 규정을 derogation하지 않고, 이사는 섹션 4(a)(6)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허가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스 공급자 허가를 정지, 제한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삼)
(a) 또는 (b)항에 따른 가스 공급업체 면허에 대한 제한은 특히 면허 소지자가 가스 공급업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나 면허 소지자가 소비자의 수와 유형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구매 및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가스량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디)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가스 공급자 면허를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소지자에게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허가를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한이 대리인과 관련된 경우 대리인에게도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만큼)
면허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 거부에 대한 통지문은 해당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국장이 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도 게시됩니다.
(그리고)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를 소지한 가스 공급업체의 활동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도록 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국장이 지시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하위 조항에 따른 지시에서 국장은 특히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그가 가스를 공급한 가스 소비자 목록과 주소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2)
해당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조치의 수행이 종료되거나 감소되었음을 가스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가스 설비를 처리하세요.
충전가스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허가 취득 의무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을 설립 또는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스 공급자 면허에 더하여 이 조에 따라 가스 시설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허가 조건에 따라야 한다.
허가 부여 조건 및 허가서의 조건
(에이)
국장은 신청된 가스 설비의 사용이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장관이 정한 안전 조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만족하는 경우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에게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그가 결정하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안전 조건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액화탄화수소가스(가스 설비 허가) 규정, 2024년이 공개되었습니다 .
(에)
국장은 가스 설비 허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또는 갱신
(에이)
가스 설비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장관이 정한 세부 사항과 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국장은 사건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청자에게 추가 세부 사항이나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액화탄화수소가스(가스 설비 허가) 규정, 2024년이 공개되었습니다 .
(에)
가스 시설에 대한 허가 갱신 신청서는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삼)
가스 설비 허가 신청 또는 갱신에 대한 국장의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국장이 허가 갱신 신청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고 허가가 만료되려고 하는 경우, 국장은 안전상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신청서가 처리될 때까지 허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 및 갱신
(에이)
가스시설 건설 허가와 가스시설의 근본적인 변경을 위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에)
가스 시설 운영 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가스 공급자 면허 또는 가스 시설 허가의 조건, 이 법의 규정 또는 가스나 가스 시설과 관련된 표준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공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국장은 합리적인 서면 결정으로 신청자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5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기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위반의 범위와 상황, 위반이 반복 위반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삼)
(a) 또는 (b)항에 명시된 허가는 제10조(a)항 에 따른 허가 부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년 또는 5년 단위로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으며, (b)항에 명시된 허가의 경우 해당 항에 나열된 상황에서는 5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디)
(a)항부터 (c)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가스 설비 허가 소지자에게 부여된 가스 공급자 면허가 만료되거나 해당 면허가 허가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해당 가스 설비 허가의 유효 기간도 해당 날짜에 만료되거나 정지됩니다.
(2)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가스공급업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국장은 허가 제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 거부
(에이)
국장은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장이 명령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허가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갱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또는 허가를 소지한 가스 공급자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섹션 8(a)(1) ~ (5)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거나,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장이 명령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허가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
(a)항의 규정을 derogation하지 않고, 국장은 가스 공급자 허가 소지자 또는 그 지배 주주 또는 임원이 섹션 4(a) (6)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삼)
(1)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를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 거부할 수 없으며, 허가를 소지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에게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준 후에만 허가를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장은 가스 설비가 사람이나 재산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허가를 소지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기 전에도 허가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장은 해당 허가자에게 결정이 내려진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1)항에 따라 허가가 정지 또는 제한되었고, 허가 정지 또는 제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허가 취득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 국장은 허가 취득자의 주장을 들은 후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공사 면허 취득 의무
(에이)
제15조에 따라 부여된 가스 작업 수행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도 가스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면허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해당 작업에 대한 가스 작업 허가를 받을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1)
국가소방구조청의 직원 또는 국가소방구조청을 보조하도록 임명되어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스 작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기관의 절차에 따라 작업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검사관.
(3)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장관은 이 항에 따라 가스 작업 허가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국장 또는 국장이 권한을 위임한 부처 직원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도 결정할 수 있다.
가스작업 허가증 발급 조건 및 가스작업 허가증 발급 조건
(에이)
다음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장은 지원자에게 가스 작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그는 이스라엘 시민이거나 이스라엘 거주자입니다.
(2)
그는 범죄의 성격, 심각성 또는 상황으로 인해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3)
그는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정하는 학력, 근속연수, 자격, 고등교육 및 실무 경험에 관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장관은 이 항에 따른 규정에서 노동복지사회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가스 작업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그는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정한 인턴십을 마쳤습니다. 이 항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장관이 정한 인턴십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그는 노동복지사회복지부 장관의 동의와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정한 과목 및 절차에 따라 전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6)
그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거주자도 아닌 신청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장이 지시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특정 가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그는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경험, 전문성,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주에서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그는 동일한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주에서 동일한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국장에게 제시했습니다.
(3)
그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제삼)
신청자에 대한 소송이 (a)(2)항에 명시된 범죄로 진행 중인 경우, 국장은 (a)항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청자에게 가스 작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장은 신청자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
국장은 가스 작업 허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가스 작업 허가 신청 또는 갱신
제5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가스 작업 허가 신청 또는 갱신에 적용됩니다 .
가스공사 허가기간 및 갱신
(에이)
가스 작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매번 5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합리적인 서면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신청인이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하여 면허 조건, 이 법에 따른 규정 또는 표준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스 작업 면허를 부여하거나 5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위반의 범위와 상황, 위반이 반복 위반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스작업 허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갱신 거부
(에이)
국장은 섹션 8(a)(1) ~ (5) 의 규정이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면허 또는 면허 소지자 와 관련하여 충족되는 경우 가스 작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명령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
(a)항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국장은 제15조(a)(2)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스 작업 면허를 정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삼)
(1)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가스 작업 허가를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허가 취득자에게 청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국장은 허가 취득자의 활동으로 인해 사람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허가 취득자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전이라도 가스 작업 허가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장은 허가 취득자에게 결정이 내려진 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진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가스 작업 허가가 정지 또는 제한되었고, 허가 취득자가 상기 정지 또는 제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국장은 허가 취득자의 주장을 들은 후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장 가스공급사업자 및 가스사업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의무 및 제한
면허 소지자에 의한 가스 구매
가스 공급업체 허가를 소지한 가스 공급업체는 다른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로부터 가스를 구매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가스 공급업체 허가업체의 가스 공급
(에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가스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1)
가스 소비자;
(2)
또 다른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
(3)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업 허가의무를 면제받는 자
(에)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가스 소비자와 가스 공급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가스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 공급일 직전과 공급일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허가자의 세부 정보와 가스 소비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에이)
장관은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고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사업자가 가스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수준,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국내 가스소비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액화 탄화수소 가스 규정(서비스 표준), 5774-2023이 게시되었습니다 .
(에)
국장은 (a)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가스 공급자 허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 면허 소지자를 위한 보험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는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정한 규정과 제5보충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허가가 필요 없는 가스 시설에 대한 보고
(에이)
이 섹션에서는 –
"신고 대상 가스 시설"이란 허가가 필요 없는 고정형 탱크 또는 중앙 가스 시스템에 연결된 이동형 탱크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 제6부속서 A부분에 명시된 대로 .
(에)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매 분기 첫 번째 영업일에 가스 공급을 시작했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했거나, 이전 분기에 근본적인 변경을 한 보고 대상 가스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삼)
(b)항에 명시된 보고서에는 제6부속서 B부분에 나열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국장이 규정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디)
국장은 (b)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정보를 제6부속서 C부분에 나열된 공공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거나 재산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국장이 해당 공공기관이 (e)항에 명시된 대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만큼)
이 조항에 따라 정보가 이전된 공공 기관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거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에는 예외로 합니다.
자가소비용 가스시설이 아닌 허가가 필요한 가스시설의 건전성 검사
(에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자체 소비용 가스 시설이 아닌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에 대해 장관이 정한 지침과 가스 시설 허가 조건에 따라 초기 검사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초기 검사"란 가스를 처음 공급하기 전에 가스 시설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본 조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실시한 최초 검사 및 2회의 최종 정기 검사 수행과 관련된 문서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추가 문서를 가스 설비 허가 만료일로부터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가스시설의 건전성 검사 [개정: 2015]
(에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자가 소비를 위해 가스 설비에 대한 초기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 탱크를 사용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허가자가 소비자에게 탱크를 처음 공급한 날짜 또는 그 날짜의 이전 달에 초기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검사 날짜부터 탱크 공급 날짜까지 가스 설비에 변경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에)
(1)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소비 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정기 검사는 최소 5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정해지거나, 공식 표준이나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가스 설비 유형에 대한 더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1)
국장은 합리적인 서면 결정을 통해 가스 설비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날짜 또는 고정형 탱크나 가스 계량기를 교체하는 날짜를 최대 4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의 이익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1)
이를 요청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에게 - 예외적인 상황에서, 책임자가 허가자가 앞서 언급한 대로 검사나 교체를 제때 실시하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2)
모든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의 경우 - 특수 상황이 선언되었고, 이사가 특수 상황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검사 또는 교체를 제때 실시하는 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특수 상황"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에이)
민방위법 제9조 C항 에 따른 국내 특수 상황 , 5711-1951 ;
(에)
경찰 조례 [신버전] 5731-1971 제90조 B항 에 따른 시민 비상사태 ;
(제삼)
위험한 전염병을 다루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제정된 비상사태.
(비2)
(1)
국장은 (b1)항에 명시된 연기 기간을 각각 최대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1)항(1) 또는 (2)에 명시된 연기 허가 근거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2)
(1)항의 규정에 더하여, 국장은 이 조항에 따른 연기 기간을 해당 항에 명시된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가 허가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누적 8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b1)항에 명시된 시험이나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3)
국장은 (b1) 또는 (b2)항에 명시된 대로 연기 허가 또는 연기 기간 연장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그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은 가스공급업자가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된다는 사실,
(2)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B4)
(b1)(1)항에 명시된 연기 또는 기간 연장은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b1)(2)항에 명시된 연기 또는 기간 연장은 부처 웹사이트 및 Reshumot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B5)
장관은 경제사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스 시설의 정기 검사를 연기하거나 고정형 탱크 또는 가스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고, 앞서 언급한 검사나 교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실시하는 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삼)
(b)항에 명시된 정기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는 한 적용됩니다.
(1)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와 가스 소비자 간의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2)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소유한 고정형 탱크 또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가스 설비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한 이동형 가스 탱크는 가스 설비에 연결됩니다.
(디)
자가 소비용 가스 시설의 최초 검사 또는 정기 검사는 공식 표준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공식 표준에 해당 검사의 수행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해당 검사의 수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조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 및 (b) 하위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가스 공급자 허가자는 가스 설비의 결함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스 소비자 또는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가스 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입 가스 공급업체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자가 소비 가스 설비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d)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G)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 가스 소비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이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에 명시된 조건과 날짜 조정에 관한 제21조에 따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
가스 소비자는 (g)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한 시기에 가스 설비에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 또는 대리인이 이 섹션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제구)
(1)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 최초 검사 및 2회의 최종 정기 검사 수행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중앙 가스 시스템을 통한 가스 공급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배관을 포함한 시스템 도면도 보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동안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추가 문서 보관 의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스공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가스공급업체는 (1)항에 명시된 서류와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가스설치에 관한 서류를 이전 가스공급업체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와이)
이 섹션에서는 "발신 가스 공급업체" 및 "유입 가스 공급업체"는 국가 경제 조치법(입법 개정), 5749-1989의 D 장에 정의된 대로 정의됩니다 .
가스 설비의 결함 수리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가스 설비를 검사하거나 가스 설비에 가스를 공급하는 동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설비가 가스 설비 허가 조건을 포함한 이 법의 규정이나 공식 표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식 표준의 요건이나 허가 조건에 따라 설비가 해당 규정이나 요건을 준수하도록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식 표준에 가스 설비의 결함 시정에 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가 소비를 위해 가스 설비로의 가스 흐름 차단
(에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가스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합니다.
(1)
가스 소비자는 면허 취득자가 제25조 (g) 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 그에게 연락한 후에도 면허 취득자가 제25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2)
가스 설비에 결함이 발견되어 공식 표준의 요건에 따라 설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공식 표준에 그러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장관은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에)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소비자에게 가능한 한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중단 사유 등을 명시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a)항에 명시된 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삼)
(a)항에 따른 가스 공급 차단은 가스 설비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차단 후, 허가자는 설비에 가스 공급이 차단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디)
가스 소비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가 가스 설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대로 차단된 가스 설비로의 가스 흐름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차단된 가스 설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a)에 명시된 결함이 수리되거나 시험이 수행될 때까지 가스 설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가스 설비에 접근하여 차단할 목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거나 가스 소비자가 가스 설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경우 (a)(1)항에 따라 차단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차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G)
가스 소비자가 하위 섹션 (a)에 명시된 대로 테스트 수행 또는 결함 수리를 조정하기 위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가스 공급업체는 가능한 한 빨리 수행 또는 수리를 조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시간)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가스 공급업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업체에 유리한 변호가 될 것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가스 공급 작업 수행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이사가 허가증에서 해당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않는 한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가스 공급 업무 수행 조건
국장은 가스 공급업체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에 따라 그리고 면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업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대리인은 이스라엘 시민 또는 이스라엘 거주자이거나 회사법에 정의된 회사입니다 .
(2)
허가자와 대리인은 대리인을 통해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대리인이 허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가스 공급 작업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허가자를 대신하여 운영할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 목록이나 대리인이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지역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대리인은 기술,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대리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의 총괄 관리자 또는 회사의 고위 관리자, 그리고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임원은 모두 기술,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결정합니다.
(4)
대리인은 이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자가 수행하는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대리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의 총괄 관리자 또는 회사 내 고위 관리자, 그리고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임원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음
(5)
대리인은 제33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6)
대리인은 다른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 공급업체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7)
대리인은 성격, 심각성 또는 상황으로 인해 이사의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대리인이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원도 앞서 언급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가스공급업무 수행 요청
(에이)
가스 공급업체 면허 신청자 또는 가스 공급업체 면허 소지자는 제5조에 따른 가스 공급업체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 신청 시, 이사에게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업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허가 유효 기간 동안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업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장관이 결정한 세부 사항과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장은 사건의 상황에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자에게 추가 세부 사항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섹션에 따라 국장이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종료 통지
본 조항 에 따라 자신을 대신하여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한 대리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 하고 대리인에게 통지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지체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그 의사를 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허가자와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대리인의 활동을 종료하는 방법과 시기,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지시가 포함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가스공급업무 금지 [개정: 2012]
(에이)
국장은 특정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가스 공급 허가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라이센스 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더 짧은 기간 동안:
(에이)
29절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에)
허가자는 허위, 부정확,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제삼)
이 문제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섹션 8(a)(2), (4) 또는 (5)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 .
(2)
제29조(7)항에 명시된 범죄로 인해 대리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리고 대리인이 회사인 경우, 명시된 범죄로 인해 지배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에)
국장은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와 대리인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에만 (a)항에 따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을 위한 보험
(에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가스 공급업체 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에)
(a)항에 명시된 보험은 가스 공급업체 면허 소지자가 제22조에 명시된 대로 보험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야 하며, 해당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제30조 및 제31 조에 명시된 대로 가스 공급업체 운영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은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에게 지침 적용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하여 가스 공급자 허가자에게 적용되는 표준법 에 따른 규정 과 이 법에 따른 규정( 제22조 및 제23 조, B장 및 C 장의 규정 제외)은 가스 공급자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대리인을 통한 가스 공급 사업 수행과 관련된 허가 규정에 따라야 하며 , 모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제19조에서 해당 조항이 명시된 곳에는 “대리인은 가스 공급 활동을 대신 수행하는 가스 공급 허가 소지자로부터만 가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2)
제20조에서 언급된 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에이)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에만 가스를 공급합니다.
(1)
가스 소비자;
(2)
제3조(a)(2) 또는 (3) 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업 면허취득 의무가 면제되는 자 .
(에)
대리인은 그가 대신하여 행동하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소비자와 가스 공급을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 그러나 허가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은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자는 가스 공급일 직전과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자와 가스 소비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송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스공급업체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의 지시 준수에 대한 감독 의무
(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가스 공급 허가자는 제34조에 명시된 규정을 대리인이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에)
(a)항의 일반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가스 공급 허가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에이)
대리인이 구매한 가스량이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소비자 수와 유형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에)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각 가스 소비자와 가스 공급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는지, 또는 섹션 20(b)에 명시된 대로 가스 소비자에게 전달된 송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삼)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자가 소비 가스 시설에 대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초기 검사 및 정기 검사의 수행을 나타내는 양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디)
대리인이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소비자가 자가 소비하는 가스 시설의 최소 1%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하위 단락에 따라 검사해야 하는 시설의 수는 10개 이상 50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하위 단락에 따른 검사는 가스 시설의 정기 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가스 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2)
1년에 한 번, 허가자를 대신하여 가스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인에게는 이사가 승인한 형식에 따라 허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가스 공급 활동에 관한 재교육이 제공됩니다.
(3)
장관이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경우.
(제삼)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는 (b)항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기록하고, 명시된 대로 시험을 문서화하고, 등록 및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서 자신을 대신한 대리인이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표준법 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게 된 경우, 그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자신을 대신한 대리인이 저지른 상기 위반 사항이 사람이나 재산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즉시 서면으로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스 작업 허가 소지자를 위한 보험
가스 작업 허가 소지자는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허가 기간 전체에 걸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스를 표준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
(에이)
어느 누구도 제7조에 명시된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가스를 생산, 수입, 수입품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습니다 .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서면 결정으로 특정인에게 해당 항에 명시된 표준의 요건에 가스를 적응시킬 의무에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장이 지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이는 국장이 이것이 공공의 안전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장은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면제 부여 조건과 면제 수혜자에게 적용될 의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면제는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가스공급 허가증이 없는 자로부터 가스 구매 금지
(에이)
가스 소비자는 가스공급업 면허소지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업 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 자로부터만 가스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에)
제3조(a)(2) 또는 (3) 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업 면허취득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가스공급업 면허취득자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가스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작업 허가증이 없는 자의 고용 금지
가스 공급자 또는 대리인 면허 소지자를 포함하여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제14조(b)항에 명시된 대로 가스 작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면허 취득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스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재충전 불가능한 캠핑 탱크 보관
총 용량이 60리터를 넘지 않거나 장관이 정한 다른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재충전용이 아닌 캠핑 탱크를 마케팅 목적으로 보관하는 사람은 제8조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가스 소비자에 의한 가스 저장 또는 운송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가스 소비자가 제2부속서 또는 제3 부속서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 목적으로 휴대용 용기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 용기를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수직으로 보관 또는 운송해야 하며, 운송 중에는 용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로부터 용기를 구매했음을 나타내는 인증서를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가스의 보관 또는 운송에 대한 추가 요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과 그의 권한 [개정: 2015]
(에이)
장관은 그의 사무실 직원들 중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가스 안전 업무 책임자로 임명해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임명 공고는 Reshumot에 게재되어야 한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b) , 제25조(b1)~(b4) , 제37조(b) 및 제47조(b)(2) 항과 H장 및 N 장에 따른 국장 의 권한은 해당 부처의 연료 관리국장에게 부여됩니다.
(제삼)
부처의 연료 행정국장은 제62조(c) 를 제외하고 제8장 에 따른 권한을 가스 안전 사무국장 또는 부처에서 재정 제재 발행을 담당하는 다른 고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통지는 Reshumot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결함의 수정 또는 위반의 중단
가스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가스 공급 허가자 또는 대리인이 이 법 또는 가스나 가스 설비와 관련된 표준법 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국장은 가스 공급 허가자에게 서면 통지로 결함을 시정하거나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국장이 지시하는 방식,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전 계획 준비
국장은 가스 설비 허가를 받은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국장이 지시하는 기간 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시는 가스 설비의 유형이나 특정 가스 설비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스 설비 사용 중단
(에이)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국장은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 또는 가스 설비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로 가스 설비 사용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설비에서 가스를 비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가스 설비에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
국장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에만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국장은 가스 시설이 사람이나 재산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앞서 언급한 기회를 주기 전에도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국장은 명령이 내려진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삼)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내린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고 국장이 그 불이행이 사람이나 재산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이행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명령을 이행하고, 명령이 지시된 사람에게서 이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두 배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 조례의 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의미하는 세금인 것처럼 이러한 비용 징수에 적용됩니다 .
가스작업 허가가 필요 없는 가스작업 중단
(에이)
국장은 제14조(b)(3) 의 규정에 따라 가스작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가스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가스 또는 가스설비에 관한 이 법의 규정 또는 기준법 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가스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에)
국장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장은 명령이 받은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도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장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사람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국장은 명령이 받은 사람에게 명령이 내려진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독자 인증 및 감독 권한
(에이)
장관은 그의 사무실 직원들 중에서 이 장 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권한을 부여받을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의 규정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검사관이라고 함).
(에)
검사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a)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이스라엘 경찰은 직원의 세부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 기록을 포함하여 공공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그의 자격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
그는 공안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장 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 국장의 지시에 따라 이 법과 가스 또는 가스 설비에 관한 표준법의 규정 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3)
그는 공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제삼)
이 조항에 따른 검사관 인증에 대한 공지는 관보와 해당 부처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디)
이 법의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고 그를 식별하는 신분증이나 기타 공식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
이 법의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이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도록 관계자에게 요구합니다. 이 단락에서 "문서"란 컴퓨터법 5755-1995에 정의된 출력을 포함합니다 .
(3)
시험이나 측정을 실시하거나 샘플을 채취하고, 승인된 실험실에서 시험을 위해 측정값이나 샘플을 제출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한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에게 앞서 언급한 대로 승인된 실험실에서 시험을 위해 측정값이나 샘플을 제출하거나 주문한 기간 동안 보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4)
정지 차량의 경우를 포함하여 가스 시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법원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검사관은 법원 명령이 없더라도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장소 점유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곳에 위치한 가스 시설이 사람이나 재산에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은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집행 권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검사관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나 해당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심문합니다. 형사소송법(증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앞서 언급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체포 및 수색) 조례[신버전] 5729-1969 (이 하위 섹션 - 체포 및 수색 조례) 제4장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이 단락에 따른 압수에 적용됩니다.
(3)
체포 및 수색 조례 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수색 영장을 요청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체포 및 수색 조례 제24조(a)(1) , 제26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이 단락에 따른 수색에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감독자 식별
(에이)
검사관은 이 장 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배지를 눈에 띄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2)
제48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장관이 이와 관련하여 명령한 색상과 형태의 검사복을 착용해야 하며, 해당 검사복이 경찰복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그는 검사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장관의 서명이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요청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에)
(a)항에 따른 신원 확인 의무는 그 의무의 존재가 검사관 또는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관이 이 항에 명시된 신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지난 경우, 검사관은 명시된 의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벌칙 [개정: 2012]
(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61조(a)(4)항에 따라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벌금의 2배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공급업체 허가 없이 가스 공급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시설에 대한 허가 없이 허가가 필요한 가스시설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
(3)
섹션 14(b) 에 따른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섹션 14(a)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작업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수행합니다 .
(4)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 –
(에이)
가스구매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
(에)
제20 조 (a)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자
(제삼)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가스사업에 고용한 경우
(5)
대리인 -
(에이)
제34조(1)항에 적용되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를 구매한 자 ;
(에)
가스 공급자는 섹션 34(2)에 적용되는 섹션 20(a) 의 규정에 반하여 ;
(제삼)
제34조에 적용되는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작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가스작업에 고용하는 행위 .
(에)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저지른 자는 형법 제61조(a)(3) 항에 따라 18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벌금의 2배에 달합니다.
(1)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 –
(에이)
제2조의 규정 에 반하여 가스공급사업 허가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사업을 수행하는 자
(에)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실시하기 위한 허가 없이 허가가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실시하는 자 ;
(제삼)
섹션 24(a) 의 규정에 반하여 자체 소비용 가스 시설이 아닌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에 대한 초기 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디)
면허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면허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업체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2)
대리인 -
(에이)
제34조에 적용되는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업 면허의 조건에 따라 가스공급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에)
제34조에 적용되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 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 없이 허가가 필요한 가스 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수행하는 자는 ;
(제삼)
제34조에 적용되는 제24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소비용 가스 시설이 아닌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의 초기 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 .
(3)
제45조에 따라 가스 시설 사용 중단 또는 비우기에 대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 또는 가스 시설 소유자
(4)
섹션 14(b)(3) 의 규정에 따라 가스 작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섹션 46 에 따라 주어진 가스 작업 수행 중단에 대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
(제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61조(가)(2)항에 따라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벌금의 2배에 처한다.
(1)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 –
(에이)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해당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제9조의 규정에 반하여 실시하는 자 .
(에)
섹션 25(a) 의 규정에 반하여 자체 소비를 위한 가스 설비의 초기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
(제삼)
제25조(b)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소비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디)
가스 소비자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5조(e) 의 규정에 반하여 자가 소비를 위한 가스 시설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그만큼)
그는 섹션 25(f) 의 규정에 반하여 설비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자체 소비 가스 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유입 가스 공급자입니다 .
(그리고)
제27조(a)항부터 (c) 항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설비로의 가스 흐름을 차단하지 아니하는 자
(G)
제27조(e) 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결이 끊긴 가스 설비에 가스 흐름을 복구하거나 해당 설비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시간)
제43조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거나 위반을 중단하라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
(2)
대리인 -
(에이)
제34조에 적용되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허가 조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수행한 자 .
(에)
섹션 34에 적용된 섹션 25(a) 의 규정에 반하여 자체 소비를 위한 가스 설비의 초기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
(제삼)
제 34조에 적용되는 제25조(b)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소비 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자
(디)
제 34조에 적용되는 제25조(e)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가 소비 가스 설비를 검사하지 않는 자
(그만큼)
제34조에 적용되는 제25조(f)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자체 소비를 위해 가스 시설에 들어가는 가스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섹션 34에 적용된 섹션 27(a) ~ (c)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설비로의 가스 흐름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
(G)
섹션 34에 적용된 섹션 27(e)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결이 끊긴 가스 설비에 가스 흐름을 복구하거나 해당 설비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3)
제14조(a)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 없이 또는 면허 조건을 따르지 않고 가스 작업을 수행하는 가스 작업 면허 소지자 ;
(4)
제37조의 규정 에 반하여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스를 생산, 수입, 수입품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5)
제3조(a)(2) 또는 (3) 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자 면허취득 의무에서 면제되는 자가 제38조(b)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를 구매하는 경우 .
(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61조(a)(1)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벌금의 2배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가스 소비자 -
(에이)
섹션 27(d) 의 규정에 반하여 연결이 끊긴 가스 설비로 가스 흐름을 복구하는 사람
(에)
제38조(a)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를 구매한 자 ;
(2)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스공급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가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스사업에 고용한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그만큼)
제9조에 명시된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61조(a)(1)에 명시된 대로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벌금의 2배에 달합니다.
기업 임원의 책임
(에이)
법인의 임원은 법인 또는 그 직원에 의한 제50조에 따른 범죄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범죄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의 절반 또는 형법 제61조(a)(1)에 명시된 벌금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에)
제50조에 따른 범죄가 법인 또는 법인의 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이 (a)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삼)
이 조항에서 "임원"이란 법인의 현직 관리자, 유한 책임 사원이 아닌 파트너 또는 범죄가 저질러진 분야에 대해 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다른 직위자를 의미합니다.
재정 제재
(에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국장으로부터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법률 조항에 관한 제10부속서 A열에 명시된 가스 공급자 면허 소지자 또는 가스 작업 면허 소지자 또는 규정 및 명령에 관한 제10부속서 C열에 명시된 가스 작업 면허 소지자 - 해당 위반 사항과 함께 해당 부속서 B열에 명시된 금액
(2)
제10부속서 B의 A열에 명시된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위반 사항과 함께 해당 부속서 B열에 명시된 금액을 벌금 으로 내야 합니다 .
(에)
제10부속서 D의 A열에 명시된 표준법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국장은 해당 위반 사항과 함께 해당 부속서 B열에 명시된 금액만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삼)
제34조에 적용되는 (a)(1) 및 (b) 하위 조항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대리인의 경우 , 국장은 해당 위반에 대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금액만큼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의사 통지
(에이)
국장은 어떤 사람이 이 법 또는 제52조에 명시된 기준법 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 이 장에서는 위반자), 그 조항 에 따라 그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위반자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도 통지서( 이 장에서는 기소 의도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에)
청구 의사 통지서에서 국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이 장에서는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해진 날짜.
(2)
재정적 제재의 금액 및 지불 기간,
(3)
위반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장에게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4)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 위반에 따른 재정적 제재 금액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 과 추가 비율.
변론할 권리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 의사 통지를 받은 위반자는 벌금 부과 의사와 금액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국장에게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지가 전달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이 이를 제출해야 하며, 국장은 해당 기간을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리자의 결정 및 지불 요구 사항
(에이)
국장은 제54조에 따라 제기된 주장을 고려한 후 위반자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제재 금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에)
국장은 (a)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위반자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려면 위반자에게 재정적 제재를 지불하라는 서면 요구서( 이 장에서는 지불 요구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요구서에는 업데이트된 재정적 제재의 금액과 지불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위반자에게 재정적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제삼)
지불 요구서 또는 (b)항에 따른 통지서에서 국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디)
위반자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부과 의사 통지서는 해당 날짜에 위반자에게 전달된 지불 요구로 간주됩니다.
반복 위반 및 지속 위반
(에이)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고정 재정적 제재금의 20분의 1이 위반이 계속되는 각 월에 추가됩니다.
(에)
반복 위반의 경우, 그 위반에 대해 명시된 재정적 제재와 동일한 금액이 그 위반에 대해 명시된 재정적 제재에 추가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반복 위반"은 섹션 52에 명시된 대로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된 이 법의 조항 또는 표준법 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자가 재정적 제재를 받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것입니다.
감소된 금액
국장은 제11조에 자세히 설명된 경우, 상황 및 고려 사항 과 그에 명시된 비율 에 따라 이 섹션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재정 제재 금액 업데이트
(에이)
재정적 제재는 지불 요구서가 전달된 날에 업데이트된 금액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54조에 명시된 대로 국장에게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위반자의 경우 기소 의사 통지서가 전달된 날에 적용됩니다. 제66조에 따라 법원에 항소가 제기되고 국장이나 법원이 재정적 제재금 지불을 보류하는 경우, 재정적 제재는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에 업데이트된 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에)
제10차 개정안에 명시된 재정 제재 금액은 매년 1월 1일(이하 '업데이트일'이라 함)에 업데이트되며, 업데이트일에 알려진 지수와 전년도 1월 1일에 알려진 지수의 변화율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해당 금액은 10셰켈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이 항에 따른 첫 번째 업데이트는 5772년 테벳월 28일(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목적을 위해 "지수"는 중앙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제삼)
국장은 (b)항에 따라 업데이트된 재정 제재 금액에 대한 공지사항을 기록과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재정 제재금 납부 기한
위반자는 제55조에 명시된 지불 요구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정적 제재를 지불해야 합니다 .
셰켈 이자 및 연체료 [개정: 2014]
위반자가 제때에 재정 제재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재정 제재금에 셰켈 이자와 체납 수수료가 추가되며, 지불될 때까지 이자와 연계 규정법 의 규정이 필요하게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수집
국가 재정부에서 재정적 제재를 징수하고, 벌금, 수수료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중앙법(5755-1995)을 적용합니다 .
관리 경고
(에이)
국장이 제52조에 명시된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서 국장이 결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국장은 제A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기소 의사 통지를 발송하고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대신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경고를 발송할 수 있다 . 이 항에서 "법무장관"이란 법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위임한 부법무장관을 말한다.
(에)
행정 경고에서 국장은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집행 날짜를 명시하고, 위반자에게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과 위반을 계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제64조에 명시된 대로 지속적인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으로 인해 재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가 경고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제삼)
(a)항에 따른 절차는 국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행정 경고 취소 요청
(에이)
제6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반자에게 행정 경고가 주어진 경우 , 위반자는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에게 경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반자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
해당 공지에 명시된 위반자가 저지른 행위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에)
국장이 (a)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경고를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국장은 해당 경고를 취소하거나 요청을 거부하고 경고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국장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위반자에게 이유와 함께 전달됩니다.
위반이 계속되고 행정 경고 후에도 위반이 반복됩니다.
(에이)
위반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경고를 받았고 위반자가 경고의 사유가 된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은 제56조(a) 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인 위반으로 간주되며, 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고발 의사 통지서를 위반자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발 의사 통지서를 받은 위반자는 국장에게 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 54조 및 제55 조의 규정이 이 문제에 준용됩니다 .
(에)
위반자가 이 조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 경고를 받았고 , 위반자가 경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고의 원인이 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앞서 언급한 추가 위반은 제56조(b) 의 목적에 따라 반복 위반으로 간주되며, 국장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반자에게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의사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고발 의사 통지서를 받은 위반자는 국장에게 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54조 및 제55 조의 규정이 이 문제에 준용됩니다 .
이 법 및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재정적 제재
제52조에 명시된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조항을 위반하는 단일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항소 [수정: 2014]
(에이)
이 장 에 따른 국장의 최종 결정은 치안판사법원의 재판장이 있는 치안판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위반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에)
(a)항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국장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재정적 제재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제삼)
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재정 제재금이 지불된 후 (a)항에 따라 제기된 항소를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지불된 재정 제재금의 금액 반환 또는 재정 제재금의 감면을 명령하는 경우 지불된 금액 또는 감면된 부분은 지불일부터 반환일까지 셰켈로 이자를 더하여 반환되어야 하며, 이 이자에는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이자 판결 및 연계법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광고
(에이)
국장이 이 장 에 따라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 국장은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부 사항을 해당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1)
재정 제재의 부과
(2)
재정적 제재가 부과된 위반 사항의 성격과 위반 상황
(3)
부과된 재정 제재의 금액
(4)
재정적 제재가 감면된 경우 - 제재 금액이 감면된 상황 및 감면율
(5)
해당 사안과 관련된 위반자에 대한 세부 정보
(6)
침해자의 이름(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에)
제66조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국장은 (a)항에 따른 공표에서 항소 제기 사실과 그 결과를 (a)항에 따라 공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제삼)
(a)(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위반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국장이 제53조에 따른 기소 의사 통지문에서 위반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54조에 따른 변론권의 틀 안에서 위반자에게 이 항에 따른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디)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a)항 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정보를 구성하는 세부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국장은 해당 법 제9조(b) 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구성하는 세부 사항을 이 조항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그만큼)
법인에 부과된 재정 제재와 관련된 이 섹션에 따른 공표는 4년 동안 유효하며, 개인에 부과된 재정 제재와 관련된 공표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러한 공표에서 국장은 공표 기간이 끝난 후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된 세부 정보가 검사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진보된 기술적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검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 섹션에 언급된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유지 [개정: 2014]
(에이)
이 장 에 따른 금전적 벌금의 지불 또는 행정 경고의 발행은 제52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된 이 법의 조항 또는 표준법 의 조항을 위반 한 사람의 형사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에)
국장이 위반자에게 기소 의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a)항에 명시된 범죄를 구성하는 위반에 대한 행정 경고를 발부한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해당 위반에 대해 그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삼)
(a)항에 명시된 범죄를 구성하는 위반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면 국장은 그 위반에 대해 이 장 에 따라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 (b)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위반자가 금전적 벌금을 낸 후에 기소가 제기된 경우 지불된 금액은 그 금액을 지불한 날부터 반환일까지 셰켈 이자와 함께 그에게 반환되며,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및 연계 판결법 의 규정 이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정의 – 9장
이 장에서는 –
"보안 기관" - "보안 시스템" 정의에 나열된 기관입니다.
“보안 조정” – 일반 보안 서비스 법률 5762-2002의 섹션 15에 정의된 대로 ;
"보안 시스템" - 다음 중 하나:
(1)
국방부와 그 산하 기관
(2)
IDF;
(3)
국가 안보 분야를 주된 활동 분야로 하는 총리실 산하의 부대 및 지원부서.
(4)
1998년 공공기관 보안 규제법 제20조에 따른 보안 시스템 기업으로서 (3)항에 명시된 단위가 아닌 기업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장관에게 통보한 기업.
(5)
이스라엘 경찰, 교도소 및 증인 보호 기관
“군대 명령” – 군사 사법법 제575-1955호에 정의된 대로 ;
“고위 임원” 및 “공인 임원” – 환경 보호(감독 및 집행 권한)법 제10조에 정의된 대로, 5771-2011 ;
"담당 장관" -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방위기관”의 정의에 있는 (1), (2) 또는 (4)항에 열거된 기관과 관련하여 – 국방부 장관;
(2)
(3)항의 "국방기관" 정의에 열거된 기관에 관하여 - 총리;
(3)
(5)항의 "방위기관"의 정의에 기재된 기관에 관하여 - 공안부장관.
국가에 대한 적용성
이 법의 규정은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대한 적용성
제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한 이동식 탱크 운송은 군 명령에 따라 이를 목적으로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가스 공급자 면허 취득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 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국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이 법에 따른 규정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 내에 이동식 탱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허가된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시설의 운영이나 이스라엘 방위군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이 국장의 동의를 얻어 이 목적을 위해 결정되는 군대 명령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인 고정 탱크를 설치 또는 운영하고 군대에서 사용하거나 앞서 언급한 대로 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보장하는 조건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스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단락의 규정은 가스 또는 가스 시설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 및 표준법 의 규정에 따라 행동할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 또는 그를 대신한 대리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가스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권한에 관한 특별 조항
(에이)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권한과 관련하여 (b)항부터 (g)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에)
검사관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보유한 가스 시설과 관련하여 LPG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가스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가스 시설이나 가스 주유소는 예외입니다.
(제삼)
검사관은 총리실의 지원 부서가 보유한 특정 가스 시설에 관해 LPG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지원 부서의 주요 업무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 분야이다. 총리가 예외적인 경우와 해당 시설과 관련된 특별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검사관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디)
검사관은 국방부 지원부대가 보유한 특정 가스 시설에 관하여 LPG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의 주된 활동이 국가 안보 분야인 경우, 총리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와 해당 시설에 존재하는 특별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검사관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만큼)
총리가 (c)항 또는 (d)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제71조(4)항의 규정이 보안 기관에 적용됩니다 . 총리는 자신의 결정을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c) 또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방위군과 그들이 보유한 특정 가스 시설에 관해 결정된 지원 부대는 국장의 동의를 얻어 군 명령이나 내부 지시에서 LPG 법률 시행에 대한 감독 방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명령이나 내부 지시는 가스 시설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LPG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보장하고, 보안 기관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의 LPG 법률 위반에 관한 정보를 보안 기관에서 국장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LPG 법률 시행을 감독할 가능성을 보장한다.
(G)
(c)항 또는 (d)항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닌 보안 기관이 보유한 가스 시설이나 해당 기관이 보유한 특정 가스 시설에 대해 결정된 지원 부대가 아닌 경우, 검사관은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LPG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합니다 .
(시간)
이 섹션에서는 "LPG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률에 따른 규정과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된 표준법 에 따른 규정을 설명합니다.
보안 규정 준수 및 기밀 정보
감독자는 이 목적을 위해 적절한 보안 허가를 할당받고 보안 기관의 정보 보안 규칙에 따라야 제72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관은 앞서 언급한 정보 보안 규칙을 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입국 권한
(에이)
상위 임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검사관이 보안 기관 시설에 즉시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1)
당시 그가 침입하면 작전이나 정보 수집 활동, 범죄 수사, 대규모 훈련이나 훈련이 방해를 받거나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그곳에서는 적대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국가 안보 또는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의 이유로 검사관이 노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활동이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
(a)항에 명시된 고위 임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은 국장 또는 국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무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관의 진입을 막은 사유가 해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검사관의 진입을 위한 새로운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관이 보안기관 시설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보안기관의 정보 보안 규칙에 따라 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권한을 가진 직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별명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경우 심문을 위해 소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 문서화
검사관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단의 도입이나 사용 조건은 보안 기관의 정보 보안 규칙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문서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 및 문서 전달
(에이)
정보 또는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검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안 적합성과 보안 기관의 정보 보안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1)
권한이 있는 직원은 보안 허가가 적절하더라도 특정 보안 민감성에 대한 정보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검사관이 보안 기관 시설에서 자신이 특별히 보안상 민감하다고 판단한 특정 문서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시설 내에서 그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안 기관의 정보 보안 규칙에 따라 검사관이나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조사 자료와 관련이 없고 감독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밀 정보가 (a)(1)항에 명시된 대로 검사관 또는 국장에게 제공되는 통지 또는 문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검사관에게 정보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측정 및 샘플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측정 및 샘플, 또는 그 결과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승인한 기밀 실험실에서 수행 및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이나 샘플 채취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각
(에이)
검사관은 보안기관의 손에서 물건을 빼돌리면 해당 보안기관의 역량, 경계 수준,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능력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압수하지 않습니다.
(에)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검사관이 보안 기관 시설에서 자신이 특별히 보안상 민감하다고 판단한 특정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보안 기관의 정보 보안 규칙에 따라 시설 내에서 그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사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면책 조항
이 장 에 따라 사무실의 책임자 또는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무실의 책임자 또는 직원의 보안 적합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률 준수
이 법의 규정은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 면허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법률에 따른 규정 및 소비자 보호법(5741-1981) 에 따른 규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률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
가스공급업체 면허 및 가스공급업체 면허 및 그 대리인 목록 공개
가스 공급업체 허가증과 가스 공급업체 허가 소지자 및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목록은 해당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이 섹션에 있는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실행 및 규정
(에이)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에)
(a)항의 일반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스 공급 작업이나 가스 작업 수행 시의 안전
(2)
가스 설비 안전, 가스 사고 처리 포함
(3)
가스 소비의 안전
(4)
가스 소비자에 의한 휴대용 용기의 소유, 보관 또는 운송
(5)
가스 설비 검사 날짜와 가스 공사 수행에 관해 가스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6)
이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신청과 갱신에 대한 수수료 설정, 대리인을 통한 가스 공급 업무 수행 요청,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불금 징수 등; 이 항에 따른 규정은 재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7)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스 또는 가스 설비의 구매 또는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8)
(2) 가스설비 안전에 관한 공공기준 또는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한 가스설비 안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스설비의 폐기
(제삼)
(a) 및 (b) 하위 섹션에 따른 규정은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규정이거나 가스 유형, 가스 설비 또는 가스 공사에 대한 규정일 수 있습니다.
(디)
(b)(1) ~ (7) 하위 섹션에 따른 규정은 경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애드온 변경
장관은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명령으로 부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제 9 부록 , 제10 부록 및 제11 부록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0 부록에서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 제재 금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1,500,000 신셰켈 – 이 법의 조항과 표준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20만 신셰켈 –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이 문구는 가스(안전 및 허가)법, 5749-1989 (이 법에서는 가스(안전 및 허가)법) 에 통합되었습니다 .
이 문구는 소비자보호법(1981년 5741호)에 통합되었습니다 .
이 문구는 행정범죄법 5746-1985에 통합되었습니다 .
[개정: 2012]
이 문구는 국가 경제 조치(입법 개정)법, 5749-1989에 통합되었습니다 .
이 문구는 부동산법(중앙가스시스템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업체 대체), 5751-1991에 통합되었습니다 .
이 문구는 행정법원법 5770-2000에 통합되었습니다 .
이 문구는 경쟁 촉진 및 집중 억제에 관한 법률 5774-2013에 통합되었습니다 .
첫 번째
(에이)
이 법은 5771년 탐무즈월 21일(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이하 시행일이라고 합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5772년 티슈레이 25일(2021년 10월 1일) 제 10부속서 A부분 제23조 및 항목(8) 의 시행 ;
(2)
가스(안전 및 허가)법 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허가 요구 조항 , 허가 취득 의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조항을 테벳 5772년 1월 1일(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첫 번째 규정
제21조에 따른 첫 번째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및 허가와 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
(에이)
가스법(안전 및 허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 전날에 발급되어 시행일 전날에 효력이 발생하던 가스공급면허 및 가스사업면허는 각각 이 법 제2장 A조 또는 제2장 C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로 간주되며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에)
가스법(안전 및 허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가스시설 허가로서 시행일 전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된 허가는 이 법 제2장 제2조에 따라 발급된 가스시설 허가로 간주되며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삼)
가스법(안전 및 허가) 제4 조에 따라 발급된 가스 설비 허가는 발효일 전날에 무기한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해당 발효일 전날에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 법 제B장 제B조에 따라 발급된 가스 설비 허가로 간주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보다 일찍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는 한 5773년 12월 12일(2023년 7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가스 공급자 허가 소지자가 제11조에 따라 설치 허가 신청서를 5773년 1월 8일(2023년 1월 1일)까지 국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청이 그날까지 거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가스 작업 수행에 관한 과도기적 지침
(에이)
섹션 94(a)에 명시된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 는 개시일 전날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업체 운영을 수행하였고, 명시된 대로 가스 공급업체 운영을 수행한 대리인은 섹션 28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테벳 5773(2023년 1월 1일)의 8일째까지 동일한 운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허가자는 섹션 30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했으며 , 요청은 2022년 7월 1일 월요일인 타무즈월까지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2)
상기 기간 동안 가스공급업자의 면허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a)항에 명시된 대리인을 통해 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한 가스 공급자 면허 취득자에게 해당 대리인을 통한 가스 공급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대리인이 이 법의 규정 또는 가스나 가스 설비와 관련된 표준법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 국장은 가스 공급자 면허 취득자와 대리인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에만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삼)
이 섹션에서 "대리인"이란 가스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가스 공급업체 라이선스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수행하는 공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계약은 발효일 전날에 발효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에서 금융 제재로의 전환에 관한 과도 조항
(에이)
가스(안전 및 허가)법 에 따른 범죄 또는 가스 또는 가스 설비와 관련된 표준법 에 따른 범죄를 시행일 전에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경고를 내릴 수 있는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국장은 그 범죄에 대해 아직 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장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경고를 내릴 수 있으며, 기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통합판] 제94조(b) 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소를 기각합니다 .
(에)
가스(안전 및 허가)법 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가 취소되고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이 법 위반으로 결정되면, 국장은 형법 제4조에 따라 중단 된 동일한 범죄에 대해 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제8장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경고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의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삼)
(a) 또는 (b)항에 명시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정적 제재 금액은 해당 위반 사항 옆의 제10부속서 B열에 명시된 금액이거나, 발효일 전날 초안된 가스(안전 및 허가)법 조항에 따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가스 또는 가스 설비에 관한 표준법 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 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가스 시설에 대한 보고에 관한 과도 조항
제23조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고 , 발효일까지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보고 대상인 모든 가스 시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23조(d)의 규정 대신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국장은 제6부속서 D부분에 나열된 공공기관에 이 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정보를 이 조에 따라 공공 평화 유지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목적으로 이 조에 따라 국장에게 이 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정보를 이 조에 따라 제6부속서 D부분에 나열된 공공기관에 이 조에 따라 이 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정보를 이 조에 따라 이 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23조(e)에 명시된 대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 조에 따라 요청하는 내용을 늦어도 2 Tammuz 5772(2022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스법(안전 및 허가) 에 따른 결정 또는 지시의 유효성 유지
가스(안전 및 허가)법 에 따라 국장이 가스 또는 가스 설비에 관해 시행일 전에 내린 결정이나 지시는 시행일 전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법에 따라 취소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명에 관한 규정
(에이)
가스(안전 및 허가)법 제3조에 따라 액화탄화수소가스를 취급하는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은 이 법 제42조(가) 에 따라 임명된 가스 안전 관리자로 본다 .
(에)
가스(안전 및 허가)법 제22조 및 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 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일에 임명된 사람은 이 법 제47조에 따라 검사관을 임명받은 것으로 본다 .
규정 및 명령의 문제를 넘어서는 조항
(에이)
액화 탄화수소 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및 허가)법 에 따라 제정된 규정 및 명령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처럼 개시일 전날과 동일하게 유효하며, 이 법의 규정이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 및 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해당 사안을 대신하여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규정 및 명령이 앞서 언급한 대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1992년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LPG 창고 및 보조 창고의 탱크 및 캠핑 탱크 저장 안전)이 발표되었습니다 .
가스 규정(안전 및 허가)(표준 1134 적용), 5761-2001이 발행되었습니다 .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압축천연가스), 5770-2010이 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이동식 LPG 탱크)이 발표되었습니다 .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LPG 이벤트), 5774-2020이 게시되었습니다 .
2006년 가스(안전 및 허가) 규정(LPG 작업 종사자 허가)이 발표되었습니다 .
가스(안전 및 허가) 규정(LPG 공급업체 허가) 2018-2019 가 공개되었습니다 .
(에)
상품 및 서비스 감독 명령(중앙 가스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가스에 대한 지불) 5749-1989는 시행일 전날 초안된 대로 유효하며, 법률에 의해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또는 이를 대체하는 조항이 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앙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가스에 대한 지불에 관한 상품 및 서비스 감독 명령(5749-1989)은 2024년 8월 2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액화 탄화수소 가스(서비스 표준) 규정(5744-2023)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 섹션 1 )
“액화 탄화수소 가스”, “가스” 정의에 대한 예외
화학 산업이나 석유화학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액화 탄화수소 가스, 액화 탄화수소 가스가 아닌 탄화수소 가스 또는 기타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액화 탄화수소 가스. 다만 생산 공정에서 연소 물질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에어컨이나 냉장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액화 탄화수소 가스.
[개정: 2012]
라이터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 탄화수소 가스 또는 용량이 600 cc를 초과하지 않는 라이터를 다시 채우기 위한 용기에 들어 있는 액화 탄화수소 가스.
연소제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에어로졸을 제외하고 에어로졸에 사용되는 액화 탄화수소 가스입니다.
( 제1절 - “허가가 필요한 가스 설비” 정의의 단락 (1)(c) , 제41절 )
허가 없이 충전되는 가스 저장소
자체 소비를 위한 고정 탱크 또는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자체 소비용 고정 탱크에 가스를 저장하는 경우, 해당 탱크가 주거 지역에 있는 경우 총 용량이 10톤을 초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2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스 설비에 연결된 이동식 컨테이너의 보관
캠핑용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가스 설비에 연결되지 않은 최대 2개의 휴대용 컨테이너를 보관합니다.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가스 소비자가 직업의 일환으로 총 용량이 2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4개의 휴대용 탱크를 보관하는 경우. 단, 해당 탱크는 해당 소비자의 직업의 일환으로 가스를 소비하는 휴대용 장치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가스 설비에 연결되지 않은 최대 5개의 캠핑 탱크를 보관하며, 총 용량이 24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총 용량이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재충전용 캠핑 탱크를 가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 보관하는 경우.
( 제1절 - “가스 작업” 정의의 단락(4) , 제3(a)(4) 및 제41절 )
가스 운송업은 가스공급업 면허 및 가스공사 면허 면제
총 용량이 24리터를 넘지 않는 5개 이하의 캠핑 컨테이너를 운송합니다.
가정용 가스 소비자가 아닌 가스 소비자가 직업상 가스를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휴대용 장치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용량이 2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4개 이하의 휴대용 탱크를 운송하는 경우. 단, 해당 탱크는 해당 가스 소비자의 직업상 가스를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휴대용 장치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섹션 1 )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가스 설비 용량 변경
가스시설의 명칭 변경
가스 시설에 가스 충전 또는 비우기 스테이션을 추가하거나 해당 스테이션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가스 설비의 가스 시스템에서 고정 탱크나 펌프, 압축기 또는 증발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가스 파이프라인의 변화.
( 제22조 )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의 보험 요건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공표한 미국 달러에 대한 신셰켈의 대표 환율에 따라 최소 500만 미국 달러에 상당하는 신셰켈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캠핑 탱크의 보관 또는 마케팅만 취급하는 가스 공급업체 허가자의 경우, 해당 환율에 따라 최소 50만 미국 달러에 상당하는 신셰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금융감독법(보험) 제5741-1981호에 정의된 보험사에 의해 준비되며 , 보험증권의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청구를 보장하며, 해당 청구가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보험의 공제금액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험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3조(a) )
보고 의무가 있는 가스 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가스 설비의 위치를 5미터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스 설비에 추가 구조물을 연결합니다.
고정 탱크나 증발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섹션 23(c) )
보고가 필요한 가스 설비에 대한 보고 세부 사항
중앙 가스 시스템에 연결된 각 고정 탱크 또는 이동 탱크의 전체 주소와 해당 참조 지점.
가스 소비자 유형
동일한 가스 시스템에 연결된 건물의 주소 목록
가스 설비의 최초 설치 날짜
가스 설비의 마지막 검사 날짜
증발기의 수
고정된 용기에 - 또한 다음 모든 것:
(에이)
컨테이너 용량(리터 또는 미국 갤런)
(에)
제조업체가 용기에 찍은 일련번호.
(제삼)
용기의 제조년도;
(디)
고정 탱크에 연결된 추가 고정 탱크의 세부 정보
(그만큼)
음극 방식 설치 날짜
중앙 가스 시스템에 연결된 이동식 탱크의 경우 – 탱크의 개수와 용량(리터)도 중요합니다.
( 섹션 23(d) )
관리자가 섹션 23(d) 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보고 세부 정보를 전달할 공공 기관
국가소방구조청
민방위 서비스.
( 제97조 )
관리자가 섹션 97 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보고 세부 정보를 전송할 공공 기관
국가소방구조청
민방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 제37조(a) )
가스 표준
자동차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에 관하여 – 이스라엘 표준 T.I. 1134 제1부 –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용 LPG를 제외한 일반 용도의 LPG – 화학적 및 물리적 요구 사항”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스에 관하여 – 이스라엘 표준 T.I. 5202 – “자동차 연료 – LPG(액화석유가스)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40조 )
재충전 불가능한 캠핑 탱크 보관
용기는 고밀도 금속망으로 만든 보호 케이지에 보관됩니다( 이 부록에서는 보호 케이지라고 함).
보호 케이지는 지면보다 낮지 않은 곳에 설치됩니다.
보호 케이지는 전기 콘센트 또는 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 설비로부터 최소 1.5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됩니다.
보호 케이지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보호 케이지 근처에 용량 3리터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법률에 따른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LPG 사고 명령” –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LPG 사고), 5774–2020 ;
“이동식 LPG 탱크 명령” –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이동식 LPG 탱크), 2015년 ;
“LPG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 규정” – 가스 규정(안전 및 허가)(LPG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 5766–2006 .
LPG 작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의 규정 3(a)(6) 및 3(a)(11)에 명시된 LPG 작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규정의 규정 3(c) 또는 (d)의 조항을 위반하여 훈련 및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휴대용 LPG 탱크 명령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LPG 탱크를 변경합니다 .
휴대용 LPG 용기 명령 제3조(a)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명령 제34조에 적용되는 제3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LPG 를 채우거나, 운반하거나, 운송, 보관, 판매 또는 마케팅하는 가스 공급자 또는 대리인.
휴대용 LPG 탱크 명령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명령 제34조에 적용되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LPG 탱크를 채우는 가스 공급자 또는 대리인 .
휴대용 LPG 용기 명령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명령 제34조에 적용되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LPG 용기를 가스 설비에 연결하는 가스 공급업체 또는 대리인.
휴대용 LPG 용기 명령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또는 해당 명령 제34조에 적용되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스라엘로 LPG를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LPG 사고 명령 제2조(a)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비상 전화 핫라인을 운영하지 않는 가스 공급업체 .
가스 공급업체, LPG 작업에 종사하는 허가 소지자 또는 가스 공급업체 또는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인 훈련된 사람이 소환장을 받은 장소에 지체 없이 도착하지 않거나, 가스 탱커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주요 가스 공급에서 가스 누출을 막지 않는 경우(해당되는 경우), LPG 사고 명령 제3조(c) 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스 사고 장소를 변경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LPG 사고 명령 제3조(f) 의 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가스 공급업체 또는 LPG 작업에 종사하는 허가 소지자 .
LPG 사고 명령 제4조(b)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하는 LPG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스 공급자 또는 허가 소지자 .
LPG 소비 장치에서 누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치의 적절한 작동을 유지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받지 않고 가스 공급을 재개하는 가스 공급업체 또는 LPG 작업 허가 소지자는 LPG 사고 명령 제4조(c)항의 규정 을 위반합니다 .
( 이 부록에 명시된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가스공급업체 허가자, 대리인 또는 가스공사 허가자의 법률규정 위반에 대한 재정적 제재
“LPG 사고 명령” –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LPG 사고), 5774–2020 ;
“창고 명령” – 가스 명령(안전 및 허가)(LPG 창고 및 보조 창고 내 탱크 및 캠핑 탱크의 보관 안전), 1992년 ;
“이동식 LPG 탱크 명령” – 가스(안전 및 허가) 명령(이동식 LPG 탱크), 2015년 ;
“표준 1134 적용 규정” – 가스 규정(안전 및 허가)(표준 1134 적용), 5761–2001 ;
“LPG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 규정” – 가스 규정(안전 및 허가)(LPG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 5766–2006 ;
“LPG 공급업체 허가 규정” – 가스 규정(안전 및 허가)(LPG 공급업체 허가), 5779–2018 .
[수정: [공지사항], 5775]
A열:위반 사항B열:재정 제재 금액(신 셰켈)
| (1) | 가스공급업 면허조건에 맞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에 반하는 가스공급업을 수행한 자 | 위반된 각 조건당 5,760 |
| (2) |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업체 면허를 양도, 담보제공 또는 몰수하거나 가스공급업체 면허취득자의 통제권을 양도함 | 국가 경제 조치(입법 개정) 법률 5749-1989 의 조항에 따라 보고된 각 소비자에 대해 580달러를 부과하되, 국가 경제 조치(입법 개정) 규정(정유소 및 가스 공급업체의 가스 판매), 5740-2009에 정의된 소규모 가스 공급업체 인 위반자의 경우 제재 금액은 NIS 115,230을 초과하지 않으며 , 소규모 가스 공급업체가 아닌 위반자의 경우 NIS 1,152,27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 (3) | 섹션 8(f)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공급업체의 운영 종료를 준비하라는 이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 위반이 저질러진 소비자 한 명당 1,150달러 |
| (4) | 그는 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 용량이 150리터를 넘지 않는 이동식 탱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허가받은 가스 시설을 허가 없이 설립하거나 운영했습니다 . | 8,650 |
| (5) | 9조의 규정에 반하여 총 용량이 150리터를 초과하고 가스 설비의 경우 1,0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이동식 탱크를 저장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가스 설비를 허가 없이 설치 또는 운영한 경우 | 11,520 |
| (6) | 9조 규정에 반하여 1,000리터 이하 용량의 허가가 필요한 가스시설에 허가 없이 근본적인 변경을 가한 사실 | 5,760 |
| (7) | 허가 없이 용량이 1,000리터를 초과하는 가스 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제9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17,280 |
| (8) | 허가 조건에 반하여 1,0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용량의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했거나, 제9조의 규정에 반하여 해당 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경우 | 위반된 조건 1개당 3,450 |
| (9) | 허가 조건에 따라 용량이 1,000리터를 초과하고 25톤을 초과하지 않는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을 설립 또는 운영하지 않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반하여 해당 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위반된 각 조건당 5,760 |
| (10) | 허가 조건에 반하여 용량이 25톤을 초과하는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했거나, 제9조의 규정에 반하여 해당 시설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경우 | 위반된 각 조건당 11,520 |
| (11) | 섹션 14(a)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11,520 |
| (12) | 섹션 14(a) 의 규정에 반하여 면허 조건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가스 작업 | 5,760 |
| (13) | 가스 공급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 허가자 및 가스 소비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가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한 행위( 제20조(b) 항의 규정에 위반)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580원 |
| (14) | 가스 공급업체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했으며, 제5부속서 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 이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 | 34,560 |
| (15) | 섹션 23(b) 의 규정에 반하여 보고해야 할 가스 설비에 대한 보고를 국장에게 하지 못한 경우 | 이동식 탱크가 연결된 고정 탱크 또는 중앙 가스 시스템당 2,890 |
| (16) | 제24조(a) 의 규정에 반하여 자가소비용 가스시설이 아닌 허가가 필요한 가스시설에 대한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450 |
| (17) | 섹션 24(b) 의 규정에 반하여 자체 소비 가스 시설이 아닌 허가가 필요한 가스 시설의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 1,730 |
| (18) | 섹션 25(a) 의 규정에 반하여 자체 소비를 위한 가스 설비의 초기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 소비자 1인당 1,150원 |
| (19) | 제25조(b) 항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소비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350원 |
| (19a) | 25조(b1)항부터 (b5)항까지 의 규정에 명시된 이사의 지시 또는 의무를 해당 조항 의 규정에 반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340달러 |
| (20) | 제25조(d)항의 규정에 반하여 공식 표준에 따르지 않는 자가소비 가스 설비의 초기 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350원 |
| (21) | 제25조(e) 항의 규정에 반하여 자체 소비를 위한 가스 설비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580원 |
| (22) | 제25조(f) 항의 규정에 반하여 자가소비 가스 설비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입 가스 공급업체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350원 |
| (23) | 섹션 25(t) 의 규정에 반하여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유입 가스 공급업체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580원, 최대 23,040원 |
| (24) |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자가 소비용이 아닌 가스 설비의 경우 2,890원, 자가 소비용 가스 설비의 경우 1,150원 |
| (25) | 제27조(a)항부터 (c)항까지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설비로의 가스 흐름을 차단하지 아니함 | 가스 소비자 한 명당 2,890원 |
| (26) | 제28조 규정에 반하여 면허에 명시된 이사의 허가 없이 대리인을 통해 가스공급업을 수행한 사실 | 28,800 |
| (27) | 제28조의 규정에 반하여 면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가스공급업무를 수행한 경우 | 그가 위반한 모든 조건에 대해 5,760달러 |
| (28) | 제31조 규정에 반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가스공급업무를 수행한 대리인과의 계약 종료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 11,520 |
| (29) | 제31조의 규정에 반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 | 소비자 한 명당 1,150원 |
| (30) | 가스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는 대리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5부속서 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33조에 적용된 제22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 | 34,560 |
| (31) | 제35조(b)(1)항(a), (b) 또는 (c) 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 거나 제35조(c) 의 규정에 반하여 그 성과에 대한 기록 및 문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 그가 수행하지 않은 모든 행동에 대해 5,760 |
| (32) | 섹션 35(b)(1)(d) 의 규정에 반하여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 거나 섹션 35(c) 의 규정에 반하여 검사 수행에 대한 기록 및 문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 설치당 350 |
| (33) | 섹션 35(b)(2)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공급 활동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에 대한 재교육은 없습니다. | 5,760 |
| (34) | 제35조(d) 의 규정에 반하여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저지른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5,760 |
| (35) | 제35조(d) 의 규정에 반하여 사람이나 재산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대리인의 위반 사항을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 8,650 |
| (36) | 제36조 규정에 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없이 가스작업을 수행함 | 5,760 |
| (37) | 제37조의 규정에 반하여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스를 생산, 수입, 수입에서 구매 또는 공급 한 경우, 제37조(b) 에 따라 가스를 표준의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에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스를 담은 휴대용 용기 1개당 1,150원, 115,23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에) 기준에 미달하는 가스를 담은 자가소비용 고정탱크 1개당 11,520원, 288,07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제삼) 자체 소비용이 아니며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 시설의 고정 탱크의 경우 78,360입니다. |
| (38) | 제43조에 따라 결함을 수정하거나 위반을 중단하라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 11,520 |
| (39) | 제44조에 따라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 계획을 준비하라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 28,800 |
| (40) | 섹션 45 에 따라 가스 설비 사용 중단 또는 비우기 위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 11,520 |
| (41) | 검사관이 요청한 문서를 제공하지 못함, 섹션 47(d)(2) 의 규정 위반 | 3,450 |
| (42) | 제97조 규정에 반하여 가스 설비의 모든 보고 사항을 국장에게 보고하지 못함 | 이동식 탱크가 연결된 고정 탱크 또는 중앙 가스 시스템당 2,890 |
( 섹션 52(a)(2) )
법률 조항 위반 시 재정적 처벌
[수정: [메시지]]
A열:위반 사항B열:재정 제재 금액(신 셰켈)
| (1) | 제3조에 따른 면허 요건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공급사업 면허 없이 가스공급사업을 수행한 경우 | 개인은 5,760원, 법인은 11,520원 |
| (2) | 섹션 14(a)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작업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수행한 경우, 섹션 14(b) 에 따른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 | 2,890 |
| (3) | 제40조 규정에 반하여 재충전에 사용되지 않는 캠핑용 용기를 보관하십시오. | 5,760 |
| (4) | 제41조의 규정에 반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운반되는 휴대용 용기 | 1,150 |
| (5) | LPG 작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 제3조(a)항에 명시된 LPG 작업에 종사하면서 훈련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정 제3조(b) 항의 규정 위반 ) | 1,730 |
법률에 따른 규정 및 명령 위반 시 재정적 처벌
[수정: 5782, [공지사항]]
A열:위반 사항B열:재정 제재 금액(신 셰켈)
| (1) | 창고 명령 제4조 규정에 반하여 25톤을 초과하는 양의 LPG를 저장했습니다. | 25톤 이상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톤당 5,760원 |
| (2) | 창고 명령 제5조(a), (b) 또는 (d)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를 보관합니다. | 5,760 |
| (3) | 창고 명령 제5조(c) , 제18조(6) 또는 제19조(a)(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캠핑 장비를 보관합니다. | 5,760 |
| (4) | 창고 명령 제5조(e)항 또는 제17조(b)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를 보관합니다. | 각 컨테이너당 290개, 최대 23,040개 |
| (5) | 그는 창고 명령 제9조(a)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LPG 창고 구내에서 화기 작업이나 용접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 5,760 |
| (6) | 창고 명령 제11조(e) 항에 위배되어 창고에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창고에서 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 11,520 |
| (7) | 창고령 제14조의 규정에 반하여, 창고장 허가 없이 LPG 탱크를 저장하는 것 외의 다른 활동을 창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310 |
| (8) | 창고 명령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밸브가 없거나 캠핑용 컨테이너가 아닌 컨테이너를 보조 창고에 보관합니다. | 5,760 |
| (9) | 창고 명령 제17조(a)항의 규정에 반하여 캠핑 장비를 보조 창고에 보관합니다. | 1,150 |
| (10) | 창고 명령 제19조(a)(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내에 위치한 상업 건물에 캠핑 장비를 보관합니다. | 1,150 |
| (11) | 창고 명령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내에 없는 보조 창고에 캠핑 장비를 보관합니다. | 1,150 |
| (12) | 표준 1134 적용 규정의 규정 3 조항을 위반하여 LPG 또는 LPG를 제공하거나 LPG를 채웠습니다. | 컨테이너당 1,730원 |
| (13) | 규정 1134 적용 기준의 규정 4에 반하여 샘플링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가스 설비를 운영했습니다. | 11,520 |
| (14) | LPG 작업 허가 규정 제5조(d) 항에 반하여 동시에 4명 이상의 인턴을 교육한 사실 | 11,520 |
| (15) | LPG 작업에 대한 허가 규정 9(a)(6) 조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비거주용 LPG 기기의 설치 및 초기 작동을 수행했습니다. | 5,760 |
| (16) | LPG 시설에 대한 허가 규정 제10조(a) 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 유형에 관한 표준에 따라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LPG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합니다. | 2,890 |
| (17) | LPG 사업 허가 규정 제10조(b)항 또는 (c) 항에 반하여 LPG 설비의 초기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 11,520 |
| (18) | LPG 사업 허가 규정 제11A조의 규정에 반하여 본인의 성명, 허가 번호, 허가 유형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230 |
| (19) | 휴대용 LPG 탱크 명령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LPG 탱크의 표시를 변경했습니다. | 컨테이너당 1,150달러 |
| (20) | 휴대용 LPG 용기 명령 제3조의 규정에 반하여 LPG를 채우거나, 운송하거나, 운반하거나, 소지하거나, 판매하거나, 마케팅했습니다. | 각 컨테이너당 1,730원, 최대 115,230원 |
| (21) | 휴대용 LPG 탱크 명령 제4조 규정에 반하여 LPG 탱크를 채웠습니다. | 각 컨테이너당 580개, 최소 5,760개, 최대 115,230개 |
| (22) | 휴대용 LPG 탱크 명령 제5조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설비에 LPG 탱크를 연결했습니다. | 컨테이너당 1,150달러 |
| (23) | 휴대용 LPG 용기 명령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이스라엘에 LPG 용기를 반입하거나 수입한 경우 | 각 컨테이너당 1,730원, 최대 115,230원 |
| (24) | 휴대용 LPG 용기 명령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스라엘에서 해당 지역으로 가스 용기를 수출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290이 지급되어야 하며 115,2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25) | LPG 공급자 허가 규정 제7조(a)(3) 항에 반하여 비상 전화 핫라인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57,610 |
| (26) | LPG 공급자 허가 규정 제7조(a)(5) 항에 반하여 안전 검사관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 17,280 |
| (27) | 그가 운영하던 가스 시설에는 LPG 공급자 허가 규정 제7조(b)(1)항 에 따라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 | 11,520 |
| (28) | 가스 작업 허가자가 운영하는 가스 시설에서는 LPG 공급자 허가 규정 제7조(b)(2) 항에 따라 시설 운영 시간 내내 가스 작업 허가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 11,520 |
| (29) | LPG 공급자 허가 규정 제7조(b)(5)(a)항부터 (c)항까지 의 조항에 반하여 LPG 설치자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되지 않은 LPG 설치자 1인당 17,280 |
| (30) | LPG 공급자 허가 규정의 규정 7(b)(5)(d) 또는 (6)(e) 의 조항에 반하여 가스 설비 샘플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검사되지 않은 가스 설비당 350 |
| (31) | LPG 사고 명령 제2조(a)항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사고 또는 의심 사고와 관련된 전화에 2분 이내에 인적 응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5,760 |
| (32) | LPG 사고 명령 제2조(b)항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요금 청구서나 웹사이트에 비상 핫라인 세부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 17,280 |
| (33) | LPG 사고 명령 제2조(b) 조항에 반하여 탱크 위 또는 탱크 근처, 그리고 중앙 가스 시스템(주층 수도꼭지 근처)에 있는 비상 핫라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 설비당 290, 최대 115,230 |
| (34) | LPG 사고 명령 제3조(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LPG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지체 없이 가스 탱커 또는 가스 시설에 도착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 28,800 |
| (35) | LPG 사고 명령 제3조(b)항의 규정에 반하여 LPG 작업에 참여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이나 훈련된 사람에게 전화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11,520 |
| (36) | 소환장을 받은 장소에 지체 없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소환장을 받은 가스 시설로의 가스 탱커 또는 주 가스 공급에서 가스 누출을 막지 않은 경우, LPG 사고 명령 제3조(c)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1,520 |
| (37) | LPG 사고 명령 제3조(c) 항에 반하여 가스 설비에 기호가 표시된 가스 공급업체의 비상 핫라인에 지체 없이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1,150 |
| (38) | LPG 사고 명령 제3조(e) 항의 규정에 반하여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상황을 서면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 1,150 |
| (39) | LPG 사고 명령 제3조(g)항의 규정에 반하여 구조 기관, 이스라엘 경찰 또는 현장에 있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지 않고 가스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 5,760 |
| (40) | LPG 사고 명령 제4조(a)항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사고가 발생한 가스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 재개 | 5,760 |
| (41) | 부상자도 없고 재산 피해도 없는 가스 사고가 발생한 가스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LPG 사고 명령 제4조(b)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해당 시설의 표준 158 제4부 준수 여부에 대한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5,760 |
| (42) | LPG 사고 명령 제4조(b)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표준 158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인증서 또는 시설의 표준 158 제4부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 확인 없이 가스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스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 11,520 |
| (43) | LPG 소비 장치에서 누출이 발생한 가스 사고에서 해당 장치의 무결성을 해당 장치 유지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LPG 사고 명령 제4조(c) 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 1,730 |
| (44) |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 기관, 이스라엘 경찰 또는 부처가 현장에 있었던 가스 사고를 LPG 사고 명령 제5조(a) 항에 위반하여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부처 직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890 |
| (45) |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 기관, 이스라엘 경찰 또는 정부 부처 대표가 현장에 있었던 가스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완전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LPG 사고 명령 제5조(b)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 2,890 |
| (46) | LPG 사고 명령 제5조(c) 항의 규정에 반하여 분기 초에 관리자에게 이전 분기에 발생한 모든 가스 사고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5,760 |
| (47) | LPG 사고 명령 제5조(d)항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5,760 |
| (48) | LPG 사고 명령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최소 7년 동안 필요한 허가 및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 5,760 |
( 섹션 52(b) 및 (c) )
기준법 위반에 대한 재정적 제재
[수정: [메시지]]
A열:위반 사항B열:재정 제재 금액(신 셰켈)
| (1) | 가스 설비의 표시에 관한 요건을 제외하고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공식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스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표준법 제9조(a)의 규정에 반하여 공식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정을 가진 가스 설비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 경우. | 가스 설치당 2,890원 |
| (2) | 표준법 제9조(가)의 규정에 반하여 해당 가스설비에 적용되는 공식표준의 표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스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580 표시가 없는 용기 또는 부속품으로 인해 |
| (3) | 표준법 제9조(a1)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 설비의 표시에 관한 요건을 제외하고 공식 표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스 설비를 유지, 설치 또는 운영합니다 . | 가스 설치당 2,890원 |
| (4) | 가스설비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준법 제9조(가1) 의 규정에 반하여 가스설비를 유지·설치·운영하는 행위 | 580 표시가 없는 용기 또는 부속품으로 인해 |
금융 제재에 대한 감액 금액
1 .
설정
"확인" - 다음 중 하나:
(1)
위반자가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 연간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임명된 감사인이 발급한 인증서.
(2)
회계사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세무 대리인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특정 데이터가 세무 고문의 대리의 일부로 제출된 문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증명서.
"대리 세무 자문가" - 세무 자문가의 대리 실무를 규제하는 법률 5765-2005에 정의된 대로 ;
"거래 매출액" - 부가가치세법 5736-1975에 정의된 딜러의 거래 매출액입니다 .
"감사인"은 회사법에 정의된 대로입니다 .
2 .
재정 제재 금액 감축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장은 위반자에 대한 재정적 제재 금액을 아래의 비율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위반자가 위반하기 전 4년 동안 이 법이나 그에 따른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30%; 위반하기 전 2년 동안 동일한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20%
(2)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 경우 - 40%
(3)
위반자는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자의 만족도를 30%로 평가했습니다.
3 .
개인 사정으로 인한 감액
국장이 개인 위반자에 대해 위반이 재정적 제재를 감경할 만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거나, 위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심각한 개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위반자에 대한 재정적 제재 금액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4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감소
위반자에게 제2항 및 제3항 에 명시된 여러 가지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 국장은 위반자의 재정적 제재 금액을 해당 상황과 함께 집계된 비율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소 비율은 위반이 첫 번째 위반인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결정된 재정적 제재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첫 번째 위반이 아닌 위반인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결정된 재정적 제재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
거래 회전율 고려로 인한 감소
(에이)
만약 국장이 재정적 제재 금액이 위반자의 거래 매출액의 5%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그 금액을 위반자의 거래 매출액의 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
(a) 하위 섹션은 재정적 제재 금액이 섹션 2 및 3 에 따라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제삼)
이 조항에 따라 재정적 제재 금액의 감면을 요청하는 위반자는 부과 의사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거래 매출액에 대한 증명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771년 키슬레우 23일(2020년 12월 9일) 크네세트에서 통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