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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카페 게시글
┃ 공인 이의신청 스크랩 (행심전 필독사항) “행정심판” 제대로 알고 갑시다.
형설공 추천 0 조회 682 06.11.30 09: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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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12.04 12:25

    첫댓글 궁박,무경험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것도 염두에 두면서 행정심판이나 다른 모임에 참여또는 결성하고 운영함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일판 벌리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에도 딴지꾼 들이 들어와서 수험생들에게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이 감지 됩니다. 이제는 마음 비우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음을 기약하여야 하겠습니다.

  • 작성자 06.12.07 17:52

    지금쯤 행심 참여에 대하여 많이 혼란 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이 계실 겁니다. 첫째는공영제 행정심판에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추진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시는 고단수 님들의 계산에 따른 한마디씩에 의하여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에 대한 계산은 모임마다 경비산출 제시액이다르며 무료로 개인행심안내하는곳도 있으니 각자가 준비하는 방식과 상대에게 대항할 취합자료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 자력으로 자료준비하여 행심청구하면 우편요금만 들어가면 됩니다.현재 돌출된 문제들로 보아 한두세문제라면 참여는 어쩜 필수(?)라지만, 공부는 계속하여야 한고 합니다.

  • 작성자 06.12.15 17:35

    행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제대로 알고 갑시다"라는 위 공지글을 반드시 다시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화뇌동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딴지꾼들의 핀잔에 속앓이도 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06.12.25 09:36

    특정모임의 공지사항에 대한 답글로 간략히 저의소견을 표현 한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모든 수험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며, 어느 모임을 특별히 추천하거나 또는 어떻거나 돈이 들어가는 [행심모]와 [공수모] 모임뿐만을 추천하지 않고, 무료로 안내하는 곳인 [리클]이라는 모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두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안정의 근거가 되고, 다시 도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운을 찾아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6.12.26 16:27

    "'행정소송법 第29條(取消判決등의 효력) 第1項 :處分등을 取消하는 確定判決은 第3者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이상은 요즈음 갑자기 음해성 글과 회원들을 혼란스럽게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공공연히 활동하므로 [전공협]에서 홀로 직접 15회추가시험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계시는(ㅎㅎㅎf-소중영)님이 해당회원들에게 제공한 행정소송관련 법조문을 옮겨 왔으니 참고하시면서 힘내시고, 이제는 다음을 기약하는 준비에 힘모으고 건강관리하면서 공부하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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