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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공사모]주인장
① “ 행정심판 ” 제대로 알고 갑시다
사법부 법원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있어 판결의 종류에도 형성판결, 이행판결, 취소판결이 있듯이 ,
행정부인 법제처 행정심판 종류에도 형성, 이행. 취소심판 3가지 종류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생 일부 회원여러분이 권리를 찾고자법으로 청구하게 되는
행정심판은,
청구인(이해당사자인 응시자)은 청구서면을 1차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제출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제처 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처장)에 공정하게 심리하여
불합격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취소심판에 해당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하위 법이며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이란 용어대신 “의결”이란 용어를
또 “판결문” 용어 대신 “재결문”이란 용어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제기한 자를 “원고”란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법제처는 “청구인” 용어로 사용하며
“승소” 대신 “인용” 한다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부서이지 사법부가 아니니 이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② 취소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자 발표 공고 일”을 처분을 안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공고 일 즉 2006년11월28일부터 90일(2007년2월 26일)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만을 제기하려면 2007년 2월26일까지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또 먼저 법제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보아 행정소송을 후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행정심판을 청구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행정소송만을 제기 하는 것은 기한이 상실
되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하는 경우
행정소송 재판은 법원판사가 심리판결 하는 것으로 ,
법제처 행정심판 심리의결이 난 후에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에서 합격 되어지는
수험생은 행정소송에서는 실익이 없게 되므로 원고인 명단에서 자동 각하가 됩니다.
결론은 소송 경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소송은 그다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마음이 급한 응시자들을 이용해 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하게 되면 심판보다 소송이 일찍 판결
날 수도 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혹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서 법원 소송같이 일심 항소 상고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 할 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일심판결 및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거쳐야
최종 합격. 불합격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4년이 소요가 됩니다
합격자 발표 공고 일을
시험 본 수험생들에게는 처분을 안 날로 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공고 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06년 11월28일 합격자 발표 공고일 ~ 2007년 2월26일까지 행정심판청구서면을 토지공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토지공사는 2007년 2월26일까지 각 수험생들이 제출한 청구서면을 취합하여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하게 됩니다.
③ 17회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행정심판 의결 시기는 ?
2007년 5월 하순 경으로 추정 됩니다
2007년 2월26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종료일입니다
법제처 국행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공사가 청구 종료일까지 취합해서 보내온 이해당사자인 청구서면을 90일 이내에 심리 의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60일 이내 재결하여야 한다는 심판법 조항에는 있지만 통상 90일 전후로 해서 재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행위는 토지공사에서 송달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면을 대략
2007년 3월 초부터 청구서면 응시자 수험번호 마킹답안지 확인 대조 검토 등을 마치면
위촉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50명 가운데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에
심리의결에 참여하게 되는 행정심판위원이 구성 됩니다
그리고 청구된 문항 전부를 소위원회에서 심리부터 하여 본위원회에는 선정된 최종문항을
상정하며 심리 하게 됩니다
17회 행정심판 의결 결과는
2월26일 마감 종료일 후90일 이내 즉 2007년 5월 하순경이면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취소행정심판은 월요일날에만 의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판의결은 법제처 사정에 따라 90일보다 다소 빠르거나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 행정심판 재결기간 및 재결된 문항 등 자세한 현황 안내는
본 카페 “17회 참고및 공지” 게시판 4번과 5번 글 안에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④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
법제처 국무초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원은 9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제처 처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나 위원장 대신 법제처 차장도 위원장직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문항을 심리 의결할 국무총리행정심판 9인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 위원장 1명 , 법제처 공무원 4명
( 국무총리행정심판상임위원 1급 2명 , 행정심판 총괄국 2-4급 관계자 2명)
* 외부 위촉된 전문 행정심판 위원4명 (50명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중 위촉된 위원)
* 법제처 공무원 직위 참고사항 *
법제처 처장 (별정직 장관급)
법제처 차장 1급 / 국무총리행정심판 상임위원 2명 (1급)
국장 (2급~3급) / 과장 3급 / 서기관 4급 / 사무관 5급
대통령이 위촉한 국무총리 행정심판 전문위원 50명은 2년 임기
위원장은 심리의결에 있어 가부투표에 행사 할 수 없으나 4:4 동표가 나오는 경우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대신하여
당해 국행위의 행정적 절차안내 및 민원, 청구인대표의 법제처 국행위의 방문 면담 일정 등을
담당 하게 되는 관계자는 법제처처장이 지명하는 1명의 사무관(5급)이 매년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⑤ 행정심판 청구~ 심리의결까지 진행사항 보기
1.토지공사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2006.11.28)
2.2006.11.28~ 2007.2.26까지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17회 응시자는
행정심판청구서면을 2007.2.26 까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면을 제출한 후, 개인 및 단체 청구인 모임은 각 청구문항에 대한 토공답변서를
30일 전후해서 받게 됩니다 .
의견제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최종정답 발표시 누락된 이유를 토공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받게되는 토지공사 답변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3. 2007.2.26.까지 청구기간이 만료되면 토지공사측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면 및
토공서 첨부한 각 청구인의 마킹답안지 원본등을 복사 하여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 합니다
4. 송달이 완료되면 법제처는 17회 행정심판 행정처리 안내등을 담당할 사무관을 내정하며
담당사무관은 1차 및 2차 청구문항 취합과 청구문항을 정리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해서
본위원회에 올려 최종 심리를 받게 될 선정문항 작업을 하게 됩니다
5. 담당사무관은 본위원회에 상정될 최종문항이 가려지면 본 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상정될 최종문항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대학교수 감정(각 문항마다 3명)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되면 그업무를 담당 사무관은 비공개로 진행 합니다
참고) 감정촉탁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학 교수에게 보내는데 토지공사 출제자에게
보내지는지 아니면 토공에 유리한 쪽으로 감정해주는 대학교로 보내는지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없으며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현행 행정심판법에 비공개 한다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6.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학교수의 감정촉탁이 완료되면 사무관은 위원장에게 보고 합니다
담당 사무관은 또 본위원회에 17회 취소행정심판 심리기일을 상정해 결재를 맡습니다
7. 대학교수 감정촉탁이 완료되어 본위원회 심리날짜가 정해지면 법제처 처장인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촉한 50명 행정심판위원가운데 심리에 참여할 적임 위원를
내정 합니다
8. 심리의결 7-10일 전에 담당사무관은 각 청구인에게 심리날짜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심리에 참여할 행정심판위원에게 최종문항을 서류에 담아 송달하게 되고 심리날에
우편으로 받은 최종문항 의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본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이 되나 위원장은 가부 결정권이 없습니다
허나 4:4 동표로 될 시에는 위원장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위촉된 외부 행정심판위원은 보통 4-5명이라고 하나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비공개
되므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촉된 외부 행정심판위원은 50명이나 부동산학문이 전공인
현 대학교수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9. 본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이 되면 다음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의결 공고를 합니다
그러나 전 청구문항이 기각되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15-1 16회)
약 30일 기간동안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 청구문항마다 재결문을 작성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위원회에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께 송달 합니다
10. 건설교통부에서 재결문이 오는 대로 결재하여 토지공사로 하달 합니다
토지공사는 추가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각 시,도는 자격증 발급날짜를 정해 안내 합니다
11.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문항이 있지만
합격점수에 모자라는 청구인이나 인용되는 문항이 없어 불복하는 청구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문항이 있지만 합격점수에 모자라는 청구인이란
예를 들자면, 두 문항이 인용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한 문항만 인용되는 청구인을 말합니다
참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문항은 법원 행정소송 판사는 대법원 판결시까지
그 문항은 인용되므로 걱정할 필요는없습니다.
그리고 일심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추가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가야 하므로 합격여부의 확실은 최소 3-4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참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던 응시자는 행심 후 별도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 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던 청구인은 행정심판 의결에서 인용된 문항으로
추가합격이 되면 법원에 제기 해놓은 소송인 명단에서는 자동으로 각하가 됩니다
이유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지불한 소송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송인도 동일 합니다)
⑥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문항으로 추가 합격되는 응시자의 범위는?
해마다 행정심판 의결로 인용 되는 문항이 발표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던 회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 하는 것 중 하나가 미청구인은 구제가 되지
않는지요? 하는 것입니다
법 원칙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청구 및 제기하여 승소하여 추가합격이 되어지는 자는
청구인 및 소송인인 직접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은 권한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청구하지
않았던 수험생들도 매년 인용된 문항으로 합격점수가 되어지면 청구인과 동일하게 추가 합격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행정심판 재결 취지는
국가고시나 자격시험 출제기관에다 출제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으며
만에 건교부장관이 재량권을 행사 하지 않고 청구인만 추가합격자로 발표를 한다면
미 청구인은 건교부 장관 상대로 법원에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⑦ 개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시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법제처 행정심판법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 당한 국민의 권익을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무료로 심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심판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 됩니다
현행 행정심판 제도는
대학교수에 촉탁한 문항에 대한 감정서를 비공개 하고심리의결에 참여한 행정심판 위원명단을 비공개 하며
또 청구인을, 심리날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 합니다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단지 무료로 해주는 것을 매년 대표단에게 생색내면서 간혹 청구인이 건의한 의견도 간섭으로
생각하며 대화조차를 싫어하며 심판 청구에서 심리의결 진행하는 절차까지의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합니다
공정한 의결된 재결 내용을 믿어라고..
믿지 못하게 하면서 믿어라고 하고
믿지 못하면 소송을 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무료라고 하나
각 청구문항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법적근거를 찾아 준비하는데 있어 직장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응시자는 소요되는 시간으로 제약 받으며 , 교수께 자문 구하기, 또 청구서면을 작성하여
토공에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며 제출 후 답변서를 또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청구인이 개인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보다 단체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청구서면은 아무래도 근거있게 작성되므로 권리찾기에는 좋습니다
필독 바랍니다) 15-1 16회 행정심판에서는 전 청구문항이 기각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토공에 의견제시 했던 근거 그대로 복사하여 청구서면으로 제출 해서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지난 가답안 발표 후 여러분은 토공에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한 대부분 문항은 최종정답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토공에서는 왜 문항
마다 최종정답에 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종정답발표로 설명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토공은 그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문항마다 답변서를 보내게 되므로 왜 당시 최종정답에
의견제시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직접 이해당사에게는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검토 심사위원은 그래도 대학교 박사급 교수들이고 청구인의 청구된 서면에 대하여
재검토 할때 부터 거기에 맞게끔 반박할 충분한 학문적,법적근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모르는 응시자는 행정심판 청구에는 무료라고 성의없이 노력은 하지 않고
밑져봐야 본전이다는 식으로 학원가 교수가 올려준 당시 의견제시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토공의 답변서와 청구인의 청구서면을 비교한 법제처 소위원회는 당연히 기각 하였던
것입니다
최종정답 발표에 의견제시한 문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주장했던 근거가 애당초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심판청구에는 재차 복사하여 청구하지않기를 부탁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의견제시 근거는 잊어먹고 논리정연한 청구서면을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 도록
하십시요
2. 자격시험 공신력 보호차원에서 의결을 합니다
역대시험은 말도 탈도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공신력이 추락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토공서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을 수탁 받은 후로는 공정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문항의 시비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지만 법제처는 그래도 국가기관의 편을
들어 공신력 보호차원에서 15-1 16회 행정심판때 기각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심판청구시 무료라고 해서 의견제시를 했던 것을 복사하여 빠른시일내 제출한 개인청구인의
청구서면부터 1차 심리하여 기각부터 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명백한 변호사 단체 모임 청구서면은 별도로 2차로 심리한다고 하나
먼저 기각시킨 문항에 포함되므로 덩달아 도매값으로 16회 행정심판부터 청구문항을 의도적으로
기각시켰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 만에 17회심판 심리도 16회 심리처럼 개인청구인 서면부터 1차로 심리한다면
근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본 모임 소속 청구인 및 타 단체모임도 같이
2차로 심리 받게 된다지만 16회처럼 의도적으로 기각 당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4. 이해 당사자인 응시자들 조차 행심청구을 불참여 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어 심판 정보를 접하게 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정보때문에
믿고 있다가 고생한 청구인과 함께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행정심판 제도는 청구인도 미청구인도 인용되는 문항에 합격점수가 되면 함께 합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는 응시자중 일부는 본인은 청구하지 않고 재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5회 행정심판까지는 총 청구인 수가 5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15회 심판도 2차 5문항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5-1 16회는 노력하지않고 심판결과에 승차하려는 미청구인 응시자가 늘어났습니다
법제처도 토공도 청구인수가 적으면 억지 부린다고 추정합니다
15-1 16회때 회장단과 함께 정당을 방문하여 탄원해도 청구인 숫자를 먼저 보고 냉담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권리 찾는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결코 카페운영자의 몫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받는 것이지 운영자나 역대 대표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 수가 적으면 출제오류 없다고 단언부터 하는 이유로 나중에 기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심판 청구 꼭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개인청구인에게 당부합니다
본모임에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 17회청구인 모임은 학원강사가 아닌 대학교수의 검토서를 받고 자문도 구하고 또
변호사의 법적근거가 첨부된 그래도 완벽한 청구서면을 제출 합니다
아무래도 본 모임 소속 청구서면이 개인청구인서면 보다 한결 낫습니다
다 함께 합격할 수 있는 득을 보려면 본모임 행정심판 청구서면이 1차적으로 심리 받을
수 있도록 개인으로 청구하는회원은 저희 모임 보다 무조건 늦게 서면을 제출 해주었으면 합니다
작성된 개인 청구서면은 2월26일까지 토공에 접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제출한다고 해서 빨리 심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필히 부탁 합니다.
⑧ 현행 행정심판 제도 개선 되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도의 취지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심리 의결하는 데 있어서 |
행정 기관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되어선 안된다
법제처 행정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이다
행정심판법도 법 인 만큼 공정 하여야 하며 이해에 얽혀 잣대가 기울어선 안된다
잠자는 이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듯이
원칙적으로 법에는 소를 제기한 직접 이해당사자(원고나 청구인)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문을 건교부
로 송달 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 위원장은 아무개 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표기되어 있지 청구하지도 않은 미청구인도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문구는 표시 되어있지
않다고 법제처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 행정심판 제도는 해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미 청구인”도 구제를 시켜 주고 있다
긍극적으로 보면 미청구인도 구제 시켜주는 취지 자체는 얼마나 좋은가 ?
물론 미청구인을 구제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
여기에서 본운영자는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회원들께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 법의 원칙론 입장에서 먼저 살펴본다 *
행정심판 의결에서 인용되는 문항은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한 직접 이해 당사자에게만
합격 시키는 것이다
1차 및 2차 청구인 500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가정 할 때
청구인만 구제시켜 주어야 한다는 원칙론 입장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수 한다면
심리가 보다 더 공정하게 진행되어 의결이 난다고 본다
그리고 폭넓게 문항이 인용되므로서 많은 청구인이 추가합격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미청구인은 합격될 수 없으므로 최대 청구인 500명 청구인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셈이 된다
법제처도 국가기관임은 틀림이 없다.
법제처에서 원칙론을 준수 하여 국민의 편에 서 오류문항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리 의결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또 틀린 문항은 틀렸다고 당당하게 재결 해야 한다
건교부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든지 안하든지 개의치 말고 공정하게 말이다
법제처는 건교부 장관의 재량권에 개의치 말고
모든 국가 시험에 대한 심판은 출제오류를 방관해서도 안되며 또 봐주기 식으로 직무를 유기
해서도 안된다
* 건설교통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가미된 현행 행정심판 제도 *
원칙론을 준수하게 되면 출제오류문항이 다소 늘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국가시험의 공신력은
추락 하게 되는 셈이 된다
많은 출제 오류문항으로 밝혀지게 되면 건교부와 토지공사 출제위원들도 덩달아 여론에 뭇매를
맞게 되고 그에 따른 문책도 따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수험생이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론을 탈피하여 건교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오늘날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한 심리위주의 원칙론보다 출제 오류문항을 최대로
줄여 심리 의결하여 국가시험의 공신력 추락을 막고 또 국가시험 출제오류로 출제위원 및
공무원 문책을 피하게 하는 역을 맡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극소수의 문항만 법제처의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넘겨주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재량권을 행사 되고
한결같이 건교부는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서 미 청구인도 더불어 합격시켜 준다고 생색을 내곤 한다
여론 및 지식층 그리고 청구인 수험생들에게는 눈 가리며 아웅 하는 것으로
이런 맹점도 모르는 미청구인들은 마냥 좋아만 한다
해마다 현행 심판제도 헛 점을 아는 수험생 일부는 본인이 잘 낫다고 청구도 하지 않고
재결 날짜를 기다린다
자격증 따기에 바쁜 청구인들이 알아서 심판을 청구하겠지 하며 청구는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며 덕 좀 보자는 속셈이다
밑져봐야 본전이라나
그래서 해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들이 적어진다
청구인이 적어지면 건교부, 토공 ,법제처, 민원을 받는 여당등에서 청구인의 고통을 모른다
그리고 억지성 청구인이라는 인식으로 심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청구인이 많으면 마지못해 극소수의 문항이라도 인용 해 주는 현행 행정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말 하겠는가? 말이다
또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에는 청구서면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재결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통상 90일 전후해서 의결을 한다
30일 정도는 위원장 재량으로 부득이 할 때 재결을 연장 할 수 있다나?
우습다 자기들 맘이다
학회감정 비공개 / 행심위원 명단 비공개
심리당일 위원회에는 누구도 참석을 못한다
대법원 상고심에도 헌법재판소에도 이해당사자들이면 참석을 하는데 말이다
무조건 비공개이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있는거라고 과연 말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행정심판 제도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
필히 이해당사자인 응시자는 청구를 해야 권리도 찾을 수 있다
청구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일부 응시자에게
청구인이 그나마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 당해 기각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의 일부도 여러분께도 있다는 것이 된다
본인의 권리는 참여해서 찾아야지 남이 찾아주기 기다리지 마라
법의 원칙론과 현행 행정심판제도
행심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청구조차 하지 않는 응시자
이 두 가지의 비교는 회원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⑨ * 역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 현황 *
* 역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수 현황 *
횟수 시행일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응시자 대비 |
1회 85.09.22 |
198,808 |
157,923 |
60,277 |
38.2 |
2회 86.11.02 |
39,089 |
36,167 |
3,018 |
11.5 |
3회 87.11.29 |
26,257 |
19,166 |
943 |
4.9 |
4회 88.12.18 |
33,400 |
25,964 |
5,507 |
21.2 |
5회 90.04.01 |
42,766 |
30,660 |
3,524 |
11.5 |
6회 91.11.10 |
95,775 |
65,187 |
1,798 |
2.8 |
7회 93.11.14 |
49,602 |
28,114 |
2,090 |
7.4 |
8회 95.11.12 |
72,940 |
42,423 |
1,102 |
2.6 |
9회 97.11.02 |
120,485 |
69,953 |
3,469 |
5.0 |
10회 99.04.25 |
130,116 |
81,585 |
14,781 |
18.1 |
11회 00.9.24 |
129,608 |
91,823 |
14,855 |
16.2 |
12회 01.09.16 |
132,996 |
85,456 |
15,461 |
18.1 |
13회 02.10.20 |
265,995 |
159,795 |
19,169 |
11.9 |
14회 03.09.21 |
261,153 |
147,500 |
29,636 |
20.1 |
15회 04.11.14 |
239,263 |
167,797 |
1,258 |
0.7 |
15-1 05.05.22 |
90,578 |
88,919 |
30,680 |
34.5 |
16회 05.10.30 |
151,636 |
99,412 |
16,148 |
16.2 |
17회 06.10.29 |
147,571 |
1차 98.389 2차 79.571 |
10,496 |
13.2 |
|
|
|
|
|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된 문항으로 인하여 추가 합격된 합격자는 통계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⑩ 역대시험 재검토 심사 수정된 문항수 및 행정심판 인용 문항수
회차 |
가답안/재검토 |
수정된 문항수 |
행정심판 청구 |
인용된문항수 |
11회 |
가답안 /재검토 |
11문항/1차 및 2차 |
행정심판 청구 |
1차1문항 |
12회 |
가답안 /재검토 |
4문항/1차 및 2차 |
행정심판 청구 |
1차1문항 |
13회 |
가답안 /재검토 |
5문항/1차 및 2차 |
행정심판 청구 |
1차1문항 |
14회 |
가답안 /재검토 |
10문항/1차 및 2차 |
행정심판 청구 |
1차2문항 |
15회 |
가답안 /재검토 |
15문항/1차 및 2차 |
행정심판 청구 |
2차5문항 |
15-1회 |
가답안 /재검토 |
3문항/2차 |
행정심판 청구 |
기각 |
16회 |
가답안 /재검토 |
3문항/1차 및 2차 |
행정심판 청구 |
기각 |
17회 |
가답안 /재검토 |
1문항/2차 |
|
|
⑪ 역대 시험) 시행후 재검토에서 수정된 정답문항 보기
재검토에서 수정된 정답 문항 보기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문항은 별도)
“모두”표기는 답없음으로 모두정답처리.
모두정답 처리시는 마킹답안지를 체크하지 않고 빈 여백이라도 인정됨
회차 |
학개론 |
민법 |
중개업법 |
공시세법 |
공법 |
11회 11문항 |
2문항. 모두정답 |
. |
3문항 복수1 /모두2 |
4문항 복수정답 |
2문항 복수정답 |
12회 4문항 |
. |
1문항 복수정답 |
1문항 복수정답 |
. |
2문항 복수정답 |
13회 5문항 |
. |
2문항 복수정답 |
1문항 복수정답 |
1문항 복수정답 |
1문항 모두정답 |
14회 10문항
|
2문항 복수정답
|
.
|
1문항 가답안 불인정
아래문항설명 참조 |
3문항 복수정답
|
4문항 모두정답
|
15회 15문항 |
1문항 복수정답 |
4문항 복수1/모두3 |
4문항 복수2/모두2 |
1문항 복수정답 |
5문항 복수1/모두4 |
15-1회 3문항 |
. |
. |
. |
. |
3문항 복수정답 |
16회 3문항 |
. |
1문항 복수정답 |
. |
. |
2문항 모두정답 |
17회 1문항 |
. |
. |
. |
. |
1문항 모두정답 |
☞
최종답안 확정시 가답안을 포함하여 "복수정답"이나 "답없음"으로 처리해 왔던
선례를 무시하고 산업인력공단과 건설교통부는 유독 위 문항의 답안을 정정한
것이다.
14회 기출문제 중개업법 A13 가답안 ② 번에서 최종정답 ③번으로 발표
②번 지문 내용중 설치할 때는 - 설치한 때는
사전신고냐 사후신고냐를 묻는 지문으로 ② 번도 틀린 지문이라고 하여 정정
13. 부동산중개업자가 설립한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모든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업무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만 위탁되어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은 부동산중개업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다.
<출 처 : 공인중개사 행정심판 모임 제공 (http://cafe.daum.net/youwin2002)
첫댓글 궁박,무경험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것도 염두에 두면서 행정심판이나 다른 모임에 참여또는 결성하고 운영함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일판 벌리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에도 딴지꾼 들이 들어와서 수험생들에게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이 감지 됩니다. 이제는 마음 비우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음을 기약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쯤 행심 참여에 대하여 많이 혼란 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이 계실 겁니다. 첫째는공영제 행정심판에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추진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시는 고단수 님들의 계산에 따른 한마디씩에 의하여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에 대한 계산은 모임마다 경비산출 제시액이다르며 무료로 개인행심안내하는곳도 있으니 각자가 준비하는 방식과 상대에게 대항할 취합자료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 자력으로 자료준비하여 행심청구하면 우편요금만 들어가면 됩니다.현재 돌출된 문제들로 보아 한두세문제라면 참여는 어쩜 필수(?)라지만, 공부는 계속하여야 한고 합니다.
행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제대로 알고 갑시다"라는 위 공지글을 반드시 다시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화뇌동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딴지꾼들의 핀잔에 속앓이도 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특정모임의 공지사항에 대한 답글로 간략히 저의소견을 표현 한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모든 수험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며, 어느 모임을 특별히 추천하거나 또는 어떻거나 돈이 들어가는 [행심모]와 [공수모] 모임뿐만을 추천하지 않고, 무료로 안내하는 곳인 [리클]이라는 모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두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안정의 근거가 되고, 다시 도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운을 찾아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第29條(取消判決등의 효력) 第1項 :處分등을 取消하는 確定判決은 第3者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이상은 요즈음 갑자기 음해성 글과 회원들을 혼란스럽게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공공연히 활동하므로 [전공협]에서 홀로 직접 15회추가시험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계시는(ㅎㅎㅎf-소중영)님이 해당회원들에게 제공한 행정소송관련 법조문을 옮겨 왔으니 참고하시면서 힘내시고, 이제는 다음을 기약하는 준비에 힘모으고 건강관리하면서 공부하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