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폐업을 했을경우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국세청 공시가 애매해서
중간예납 납주대상 제외자(국세청공시)
2010.6.30. 이전 휴, 폐업자201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6. 30일 이전 휴, 폐업자 이면 6월 30일 제외 인가요? -_-? 포함인가요?
첫댓글 포함입니다
첫댓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