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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임금 계산기수 |
질병, 혹은 비업무상 부상 원인 연속휴가 |
회사의 연속근무연수 |
계산기수 기준 지급율 |
노동계약에 계산기수 의 약정 존재 à 약정된 임금표준 단, 노동계약에 계산기수의 약정 부재시 à 정상출근시 월임금의 70% |
6개월 이내 [명칭] 질병휴가임금 |
2年 미만 |
60% |
만2年이상 4年미만 |
70% | ||
만4年이상 6年미만 |
80% | ||
만6年이상 8年미만 |
90% | ||
만8年이상 |
100% | ||
6개월 초과 [명칭] 질병구제비 |
1年미만 |
40% | |
만1年이상 3年미만 |
50% | ||
만3年이상 |
60% |
②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이 방식의 대표적 모델은 산동성으로 근무정지 의료기간 누계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임금의 70%를 “병가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본인임금의 60%를 “질병구제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동성 이외에 심천시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2][2] [출처] "의료기"의 정의 및 병가남용에 대한 대책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쥬니어켄
③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지급
이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은 북경이며, 노동계약 또는 집단계약의 약정에 따라 병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법률이 규정한 병가임금의 하한선(최저임금의 80%)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노사간에 노동계약서에 병가임금을 약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북경의 경우, 병가임금의 하한선은 본인 부담 사회보험비를 공제후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북경외에 강소성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의료기(醫療期)의 이해
의료기는 질병 또는 비업무상 상해발생시 “치료 소요 기간”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법에 규정된 “치료를 위한 법정권리를 향유”하는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중에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만일 기간내에 노동계약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은 의료기 종료시점까지 자동 순연된다. 단, 이 기간 중에라도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징계성 해고(노동계약법제39조) 및 상호 합의방식 해제(제36조)는 가능하다.
◎ “병가”와 “의료기”의 차이
“병가”와 “의료기”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병가”는 생리적인 개념으로 병이 생겨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의료기”는 법률개념으로 노동자가 근무를 정지하고 질병치료를 위해 향유할 수 있는 기한을 법률이 규정한 기간이다. 병가의 장단은 병세(病勢)와 관련이 있으나, 의료기는 병세와 상관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법규정에 의거 정해지는 일종의 고용보호기간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의 법정 의료기한 표준
<기업직공병환 또는 비업무상해의료기규정>제3조는 직공이 질병이나 비업무상 상해로 근무정지하고 치료를 받을 시, 다른 회사근무 및 본 회사 근무연수에 근거하여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의료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동부 의료기 표준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상해와 같이 일부 지방에서는 “본 회사 근무연수”만을 기준으로 한 자체표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의료기(醫療期) 표준
실제근무연수 |
본 회사 근무연수 |
법정 의료기 |
의료기 계산주기 |
10年이하 |
5년 이하 |
3개월 |
6 개월 |
5년 이상 |
6 개월 |
12 개월 | |
10年이상 |
5년 이하 |
6 개월 |
12 개월 |
5년 이상 10년 이하 |
9 개월 |
15 개월 | |
10년 이상 15년 이하 |
12 개월 |
18 개월 | |
15년 이상 20년 이하 |
18 개월 |
24 개월 | |
20년 이상 |
24 개월 |
30 개월 |
(주1) 실제근무연수: 졸업 후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연한을 모두 합친 연수를 의미
(주2) 일부 특수질병(암, 정신병, 반신불수)에 걸린 직원의 경우, 24개월내 치료불능시, 기업
과 당지 노동부의 승인을 거친 후, 의료기한의 적절한 연장가능
◎ 상해시의 의료기 표준
상해시의 경우, 노동부표준에서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 다른 회사의 근무연수 항목을 배제하고 본 회사 근무연수만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시 3개월의 의료기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매1년마다 의료기를 1개월씩 증가시키며, 상한선은 24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상해시의 의료기 일람표>
본 회사 근무연한 |
부여해야 할 의료기 |
1년 미만 |
3개월 |
만1년-2년 미만 |
4개월 |
만2년-3년 미만 |
5개월 |
만3년-4년 미만 |
6개월 |
…………… |
…… (최대 24개월 불초과) |
◎ 의료기의 계산방법
직원이 연속휴무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한의 만기에 의료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직원이 치료와 근무를 반복하여 행할 경우, 의료기 계산은 일정 의료기 계산주기내의 병휴(病休) 누계로 계산한다. 즉, 법정 의료기한이 3개월일 경우, 의료기 계산주기는 6개월이 부여되며, 이 기간중에 병휴시간이 3개월에 달하는 시점에 법정 의료기는 만기가 된다.
< 의료기의 계산 절차 >
① 근속연한에 따라 법정 의료기한의 장단을 확정
② 의료기한의 장단에 근거하여, 병휴의 누계계산주기를 확정
③ 2단계에서 확정한 계산주기내에 병휴시간의 누계계산으로 의료기 만기여부 확정
[사례] 2008년3월1일에 병가가 시작된 경우 ㅇ 연속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2008년 6월 1일 의료기 만료 ㅇ 병가와 근무를 단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2008년 9월 1일 전에 병가의 누계시간이 90일을 초과한 일자가 의료기 만료일이 됨 |
◎ 병가기간이 의료기를 초과시
기업은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기 경과후에도 원 업무에 종사할
없고, 조정배치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을 때, 노동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단, 기업이 노동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노동계약해제권을 잠시 행사하지 않고, 병가신청대신 본인이 개인휴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의료보조비 및 경제보상금의 지급
①노동계약의 중도 해제
의료기 만기후 원 업무에 종사불능 + 조정배치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불능임이 확인될 때(확인불능일시, 노동응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따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 1개월분의 사전통지대체금 및 6개월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의료보조비의 경우, 중병시는 50% 추가, 불치병시는 100%가 증가된다.
② 노동계약의 만기
의료기 만기시 의료보조비 지급 + 경제보상금(2008년1월부터 계산)을 지급하고 고용종료. 노동감정위원회의 감정이 실시된 경우, 1-4급 판정시는 퇴직수속을 밟고, 법정 퇴직대우를 향유한다.
[1][1] <노동법>의 집행관철에 관련된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勞部發 [1995]309호)제59조
직공의 질병 또는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에 있어, 소정의 의료기간내의 경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공의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하며,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당해지역 최저임금표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저임금표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2] 산동성노동청의 노동부《<기업직공 질병 혹은 비업무부상 의료기 규정>의 발포에 관한 통지》의 전달(鲁勞發(1995)67호, 1995년 3월 9일): 기업의 직공이 질병 또는 비업무상으로 의료기간내에 있을 때, 근무정지 의료기간의 누계일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본인 임금의 70%를 병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누계 180일 이상일 경우, 본인임금의 60%를 질병구제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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