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된 게임산업진흥법(안)의 pc방 등록제 검토안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중앙회장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행성게임 및 불,탈법 도박장의 범람으로 인하여 그 폐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업종간 형평성 및 단속의 어려움을 빌미로 [자유업]이던 우리 PC방 업종에 대해 [등록업]으로 제도권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6월27일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문화관광부장관과 문화관광위소속 국회위원들까지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집된 의견으로 2004년 [신고업]으로 추진하던 정부안에 맞서 [자유업]고수방침인 협회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현재의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자유업]으로 존속, 입법예고 되었고 일부 개정되어야할 부분적 요소를 마지막 손질할 수 있도록 최종 조율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만 전국이 도박장화 되어가는 사행성게임의 문제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오늘도 건전한 PC방과 사행성게임 및 불,탈법도박장과의 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전체 PC방이 매도되고 업계의 위상추락은 물론 매출의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반대하며 정부가 대책도 없는 PC방에 규제 일변도의 회귀는 찬성할 수 없기에 오늘도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을 만나 호소하며 문화시설업의 발전과 정부가 표방하는 정보산업발전 차원에도 역행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해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안)은 업계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규제법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입법 및 규제완화의 차원과는 동 떨어진 퇴보로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업종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자유업]으로 기조된 게임산업진흥법(안)에
우리 업종의 [명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법(안)제2조7항 및
[별표2] 제5.다항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시설 조항과 주무부처의 꾸준한 영업시간의 제한요구가 뒤따르는 현실에서 볼때 현재의 [자유업]종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제] 전환시-
전기, 소방, 건축, 환경, 위생, 시설, 학교보건법, 청보법등 적용으로 혼란의 예상은 물론, 등록시 개별법에 의한 심사로 지자체의 일괄등록의 어려움과 함께 건전한 PC방 사업주에게 추가적 등록비용과 함께 경제적,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손실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법이 변화하듯이 전체 회원의 뜻이 [자유업]고수가 아니듯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도권안에 들어가면 난립하는 PC방의 제도적 방지와 요금정상화, 이미지의 개선 효과를 말씀하시며 [등록제]를 요구하는 회원들도 계시기에-
좋은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언로에 지장이 우려되어 저 개인적 소신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만 분명한 점은 이미 2004년도 11월부터 [신고업]으로 추진하던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안)에 전국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청회를 열어 [신고제]반대, [자유업]유지로 결정하고 1인시위와 전국집회(2004년12월14일)를 거처 동년 12월2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전국회원사의 서명을 받아 [자유업] 고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염려하는것은 이미 게임산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정립된 원칙을 사행성게임 및 도박장으로 인하여 왜? 재론되느냐 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부회원의 의사와 뜻이 다를수는 있으나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협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이기에 어제도 공청회에 참여하여 법(안)속의 문제점을 조항별로 지적하며 업계를 위한 발전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업계의 생존권에 달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만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쪼록 저와 중앙 임원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국 각지부의 중론을 모아 업계가 발전하고 우리의 권익을 위한 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오며-
끝으로 향후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안) 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 [금연법]등과 같은 현안적 사항의 문제들을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는 위원회 구성과 자문위를 구성하여 일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중앙회장 박 광 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