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국유재산을 팔아 빈 곳간을 채운다는 명분으로 공익용지를 민간에 팔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유재산 매각 등 유동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유하는 데 득보다 실이 많은 국유재산은 과감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시행하던 것들이다. 국유지뿐만 아니라 도유지, 시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인 골프장도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국유지 매각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끊임없는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은 지배동맹의 핵인 자본을 돕는 일이고, 그 자본의 이익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유지(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사권 설정이 제한돼 매각이 불가하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각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토면적 10만284㎢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4521㎢(24.45%)가 국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의 재산별 규모는 행정재산이 2만3668㎢(96.52%, 411조8541억 원), 일반재산이 853㎢(3.48%, 25조6151억 원)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각한 국유지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24.722㎢의 국유지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3조8773억9100만원이다. 이는 5000만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기금의 양과 비슷한 규모다.
국유지의 매각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001㎢(5885억6400만원), 2011년 3.378㎢(6945억9800만원), 2012년 4.310㎢(7855억200만원), 2013년 7.280㎢(9157억2900만원), 2014년 6.753㎢(8929억9800만원)의 국유지가 매각됐다.
5년간 24.722㎢ 매각…여의도 8.5배 수준이다. 여의도 9개를 팔아치운 셈인데, 2017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에 의하면 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재벌특혜를 주는 국유지 매각 국민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분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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