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카페 우리나라고기사랑모임(회원수 1,500여명)에서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2004년 8월 입법예고하고 2005년 2월부터 시행되는 특정야생동물보호법 신개정안과 이전 안과의 차이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안에 등록된 어종들입니다.
멸종위기종
1. 감돌고기
2. 꼬치동자개
3. 미호종개
4. 퉁사리
5. 흰수마자
보호종
1. 다물장어
2. 모래주사
3. 좀수수치
4. 두우쟁이
5. 묵납자루
6. 부안종개
7. 꺽저기
2005년 2월부터 발효 예정인 환경부 보호동식물 신개정안에서 어류로 등록된 종들입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개정전 멸종위기종)
1. 감돌고기
2. 흰수마자
3. 얼룩새코미꾸리
4. 미호종개
5. 꼬치동자개
6. 퉁사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개정전 보호종)
1. 칠성장어
2. 다묵장어
3. 묵납자루
4. 임실납자루
5. 가는돌고기
6. 꾸구리
7. 돌상어
8. 모래주사
9. 가시고기
10. 잔가시고기
11. 둑중개
12. 한둑중개
*이중 미호종개와 꼬치동자개는 천연기념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안과 비교하여 숫자상으로는 1급보호종이 1종, 2급보호종은 5종이 추가되었으나, 제외된종이 있어 새로등록된 종은 1급보호종에서 1종, 2급보호종에서 9종이고, 제외된종은 2급보호종에서 4종이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종에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나, 저와 저희 동호회 회원들의 의문사항은 제외된 4종에 있습니다. 명목상 지방자치단체에 보호권을 넘기는 지방보호종이란 명목이 붙어 있으나,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성을 본다면 보호라기보다는 차라리 급격한 위기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두우쟁이의 경우 한강과 임진강 수계의 극히 일부권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꺽저기 또한 탐진강이라는 전국 10대하천에도 못미치는 작은 하천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 낙동강 유역에서 절멸한 전례가 있어 그 생존에 심각한 고려가 없는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출날이 멀지 않은 듯 합니다. 더욱이 현재 탐진강 유역에는 탐진댐의 건설로 어떠한 생태적 변화가 있을지도 의문이 되는 사항에서 이번조치는 무슨 근거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더하고 있습니다.
부안종개의 경우는 위의 두 경우보다 더 열악합니다. 한국고유종으로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부안군 백천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좀수수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종보다 종 자체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한국고유종이며, 전라남도의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천군의 금오도 등지의 작은 소하천에 제한적으로 서식할 뿐아니라 현재 그 개체수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놓인 종입니다.
새로 개정된 안에는 위의 4종은 제외되어 있으며, 새로등록된 종들 또한 보호가 절실하나 제외된 4종의 경우처럼 멸종이 상당히 진행된 어종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제외된 4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만일 멸종이 이루어 진다면 전세계에서 멸종되는 종이 2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방보호종으로 지방에서 보호한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관리하에 있어도 절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의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국가가 집중 관리하에 놓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년간 수만마리가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조차 보호종으로 등록된 현상황에서 불과 수천마리만이 지구상의 마지막 삶을 살고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멸종위기종이 제외된 사항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장관님이하 각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고기사랑모임 운영자 홍석필
환경부 답변내용
○ 우리나라 물고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 모임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 및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부에서는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자연환경보전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야생 동.식물 관리규정 등을 통합한『야생동.식물보호법』을 ‘04년 2월 제정(’05. 2.10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경우, 종전의『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Ⅰ급,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식물”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우리나라 고유 야생 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보호야생동.식물” 제도 대신에 도입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의 경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 “보호야생동.식물” 중 특정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는 종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준하여 “시.도 보호 야생 동.식물” 등으로 지정, 또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대상 설정 등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04년도에 4차에 걸친 관계전문가 회의 결과, 종전에 194종의 멸종위기(43종) 및 보호야생동.식물(151종)중 멸종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13종은 제외하는 대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한 총 221종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대상(Ⅰ급 50종, Ⅱ급 171종)으로 확정한 바 있읍니다.
○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호야생동물로 지정.관리 되어온 두우쟁이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임진강, 한강, 금강 등 전국적으로 서식.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어 관계전문가 회의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부안종개 등 3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부안군 등 특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종으로서 해당 시.도 및 시.군으로 하여금『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 지정 및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시.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금년 내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안종개 등 4종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 및 시.군에 시.도 야생 동.식물 지정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지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정.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귀 모임이 우리 생태계, 생물종 보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여러분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것입니다. 다만 아마추어 애어가(愛魚家)로서 우리가 할일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때입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했던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위의 문제뿐 아닙니다.
강원도 남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동강이 흙탕물이 된지도 1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금강의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수량에 섞여 있을지 모를 어족자원의 인위적 이입에 이르기까지....
회원님들의 소중한 판단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수 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청주사는 어부가..^^;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
저도 잘 보았습니다^^
청주 어부 새해복 많이 받으셔...
쏘갈좋아 이번엔 만나겠군...새해복많이 받으시게....그리고 회원님들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 다읽는데 머리에 쥐나는줄알았네요...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고기들이있다니...
늘 느끼는 거지만 관공서의 답변은 하나같이 천편일률 상투적 내용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도 매일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 힘든 현실이겠지만 각종 사이트의 "자주하는 질문"란의 답변을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군요.
거청주어부님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