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특정외상성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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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특정외상성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11]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외상성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