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4학년도 서울신서초등학교 학교자율사업운영제 4학년 표현활동(무용)을 지도할 협력강사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서울신서초등학교장 |
선발 분야 | 학년(학급수) | 시수 | 지도기간 | 선발 인원 | 보수 |
표현활동 (무용) | 4학년(8학급) | 학급당 10차시(총 80차시) | 2024. 10. ~ 2024. 12. (2학기 중) (학교-강사 협의 후 구체적 일정 정함) | 1명 | 차시당 |
※ 해당 지도 분야의 학년별 수업시수만큼 협력 수업 진행 후 계약 종료되나 예산 증액시 상호협의하에 수업시수가 늘어날 수도 있음
가.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채용 기간 : 2024. 10. ~ 2024. 12. (2학기 중)
다. 근무 형태 : 주당 15시간 미만(본교, 타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가능)
라. 보수 : 차시당
× 실제 수업시수 (1번의 총 시수 참고)
가.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24. 12. 31.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라. 해당 분야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신원조사 및 각종 조회(범죄경력, 아동학대경력, 성범죄경력 조회 등)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채용 우선순위
- (1순위)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내용 협력 수업 지도 강사 경력이 있는 자
- (2순위)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협력 수업 지도 강사 경력이 있는 자
사. 수업에 열의가 있고 적극적이며 성실히 지도할 수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4. 9. 9.(월) ~ 9. 18.(수) 10:00 (접수마감 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