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승만정부의 초대내각은 친일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정도였다.
내무부장관 윤치영, 상공부장관 임영신, 법제처장 유진오등 초대내각의 대부분이 일제말 친일단체였던 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하던 이었다.
대한민국 첫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채 출범했다.
민족정기를 살리기보다는 친일세력이 부활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희산 김승학 - 독립운동가, 한독당 정치부장
김승학을 대표로 한독당이 작성한 친일파군상이라는 메모.
하지만 한쪽에서는 친일청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계열은 친일청산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여기에 반민특위의 예상특위위원의 명단이 보인다.
김상덕의 이름도 눈에 띈다.
뒷면에는 정치, 언론, 문화, 경제계등 각계의 친일파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당시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메모는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덕일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정부가 48년도 8월달에 수립되는것을 기해서 한국독립당 쪽에서 비록 단독정부에는 불참함으로써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한독당계열 인사들은 그...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국회가 개원 되면은 첫번째 과업으로 친일파처벌작업을 청산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인식의 하나가 그런 인식속에서 한독당 정치부장이었던 김승학선생을 중심으로 친일파청산으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모임에 결과물이 바로 이제 김승학 선생의 육필원본인 이... 반민특위의 재판관이나 어떤 검찰관 그리고 처벌해야 될 친일파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이 명단에서 볼 수 있겠고 이 명단은 48년 9월달에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친일파군상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는데 이것은 한독당 핵심요원들이 친일파청산을 위해서 정부수립이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민특위는 민족의 염원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이미 뿌리박혀있는 정부내에 친일파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민법은 제5조에 '친일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내에 친일파청산을 요구하는 반민법 5조는 이승만정부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민특위와 이승만정부의 숙명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강수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뭐 경찰은 80~90% 가 친일파, 과거 친일경력의 소유자이든지 아니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관료층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일경력의 소유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승만정권 그... 어떤 관료에 대한 제거라는 것은 이승만정권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하고는 비교가 안돼는 거에요.
같은 레벨로는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반민법 5조는 곧바로 이승만정권에 직결탄을 날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