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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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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부도아파트 전대차 최우선 배당 관련
혜원아빠 추천 0 조회 138 09.07.22 11: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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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2 19:20

    첫댓글 1.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를 받을려면 경매 개시 결정전에 (전입+점유)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2.부도임대아파트 같은데요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를 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원칙적으로는전대가 불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경우 전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실무상으로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배당요구를 했으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배당이 나가기도 합니다..).....또한 전대인은 인도명령 안되지만, 전차인은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 09.07.22 19:24

    3)전차인의 전대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승계하였다면 인수지만, 부도아파트면 적법하게 승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9.07.23 08:59

    감사합니다.^^

  • 09.07.22 23:14

    아~하!! 감사합니당^^^~. 잘 배웠읍니당ㅡㅡ;;

  • 작성자 09.07.23 09:13

    저랑 같은 상황이신가보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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