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교회 기록이 차고도 넘친다.
2003년 4월 1일 매주마다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463번지에 진달래교회가 있었다.
매주마다 주일 11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국장님은 말씀하시길
교회가 그곳에 있었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기록이
그 장소가 교회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설령 그 땅을 목사가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곳이 교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에게 월급을 준 사실이 그 자체가 교회이며
그 땅은 목사가 하느님께 헌금한 것으로 본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교회가 교회 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쫒기듯 도망가는 것은 주님의 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비굴한 짓이다.
2025. 4. 22(화) 노회 총회재단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첫댓글 법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