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소장 임여호)에서는 07. 9. 11(화) 면세유 관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김 등 자가 생산 어업인이 운영하는 건조장에만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가 생산 어업인이 아닌 수산물 건조장 운영자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흥 관내 김, 미역, 다시마 3개품종 55개소의 수산물 건조공장에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게 되서, 일반유 사용시 연간 약 131억의 경비가 소요되나 면세유 공급시에는 약 65억원으로 줄어들어, 절반정도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발생, 물김 생산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공공장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쾌거는 고흥 김 생산자 협회, 고흥군 마른김 영어조합법인과 관계기관의 건의를 해수부가 적극 수용하여 중앙관계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성과여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고흥해양사무소에서는 앞으로 무분별한 시설장 신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수산물 자숙. 건조장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흥의 김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 품질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