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
진주시는 금년도 마지막 단계인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시가 시행하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일반노무사업과 청년대상사업으로 구분 실시하게 되며 산불감시 등 68개 사업에 210명의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일반 노무사업에는 산불감시, 꽃길조성, 녹지조성지 정비, 수출농산물 선별 지원 등이며 청년대상사업은 시민정보화교육, 행정자료전산화 사업 등으로 일반노무사업은 1일 2만 8,000원, 청년대상사업은 1일 3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이 별도 지급되며, 주·월차 수당이 지급되고 보험적용도 받는다.
일반노무사업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청년대상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올해 1단계부터 연속 3회 공공근로 참여자, 세대별 소유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수령액이 435천원 초과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0.1ha(동절기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없으며, 청년대상사업이나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0.5ha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연금수령액이 435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35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만61세이상 65세자는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5%범위 내에서 초과 선발이 가능하다.
기타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749-5275, 21899)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