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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은 지난 2월과 5월 죽림택지 내 B2.C1블럭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고 공공임대아파트 총 2206세대를 공급했다. 규정상 임대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주)부영은 지난 9월 1일자로 당초 임대보증금에 추가로 4000만원(59㎡)~6300만원(84㎡)을 납부하면 월임대료 19~3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일명 올 전세방식으로 신청자에 한해 임대차 계약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당초 아파트 공급 전 (주)부영은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전용면적 59㎡는 임대보증금 5300만원에 국민주택기금 57000만원 총 1억1000만원, 전용면적 84㎡는 임대보증금 6500~6700만원에 국민주택기금 8400만원 총 1억4900만원으로 여수시에 신고했다. 이 건설원가에 최근 부영이 안내한 추가 임대보증금을 더하면 이 아파트는 공급 6개월 여 만에 1억5천만원~2억1천만원대가 넘는 아파트가 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임차인들은 “공급 6개월만에 부영이 일방적으로 이 아파트의 가치를 2억원대로 끌어 올리는 부영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며 “사전 임차인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올리더라도 적당하게 올려야지 이건 횡포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내는 4000~6300만원의 돈은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닌 임대보증금 예치금으로 법적인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계약방식의 변경이다. 임대보증금일 경우 임대사업자의 만일의 불미스런 일에 대비해 법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 예치금은 보험에도 가입을 못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임차인들은 올전세아파트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부담을 던다는 이점도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부영에 따르면 계약방식 전환 안내이후 임차인들로 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11일 현재 100여세대가 계약 방식을 전환했다. 이 같은 부영의 계약 전환에 대해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적절한 감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련부서는 “관련법에 따르면 예치금 보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민원인들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부영에 공문을 통해 적절한 설명과 조정을 요청해 둔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엇갈린 평가에 대해 부영측은 “임차인들이 입주 후 계속해서 월 임대료가 높다는 민원이 잇따라 예치금을 받는 대신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 보관금 예치 협약방식을 제안한 것이다”며 “이 예치금은 다음 계약 때까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 계약 때부터는 예치금이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보증보험도 가입하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 계약 때는 현재 한 가지 밖에 없는 임대차 계약 방식을 임차인들이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월 임대료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 올 전세 등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
출처: 남해안 신문 http://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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