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위치 선정에 예산만 낭비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허허벌판에 설치된 것을 두고 주민 편의를 외면한 졸속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776-3번지 농로에 설치한 이해할 수 없는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창석(蒼石) 이준(1560~1635)선생의 체화당과 사당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 가장자리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상주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생활체육시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
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동네와의 거리는 약 800미터다. 이를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 가치는 현실성이 없다.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왕래가 빈번한 농로 가장자리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과 주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상주시는 이 같은 점을 간과한 결과,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효용가치가 없거나 무용지물로 변한 체육시설을 이설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은 시민들 몫이며, 이는 혈세이다.
상주시 청리면 총무팀 K모 담당 주무관은 “가천리 농로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은 위치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