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저녁(2016. 08. 21) 뉴스에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났다.
남편을 내연남과 짜고 지난 4월에 살해하고 보험금 10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어 내연 남에게 1억 원을 주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여인이 남편의 부검결과 담배도 피우지 않는 남편의
체내에서 대량의 니코틴이 발견되어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인하여 내연남과 구속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화딱지가
나서 몇 자 적어본다.
남편을 죽인 살부죄는 한 나라 때부터 때를 기다리지
않고 능지처참하는 것이 법통이 되었다.
중국의 법률을 도입한 우리나라지만 남편을 죽인 죄 만큼은 중국의
법통보다 한결 가중처벌 해왔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륜을 보다
소중하게여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한 사래를 들여다 보자.
인조(仁祖)21년 (1643년)에 춘대(春代)란 여편네가 내연남과 짜고
본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남편을 살해할 때 춘대 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주어 살해를
방조한 것으로 돼있다.
이 방조죄만으로도 춘대 에게 가해진 형벌은 나라에 거역하는
대역죄(大逆罪)에 못지않았다.
능지처참을 행한 그 외에도.
그의 자녀들을 노비 신분으로 하천(下賤) 시키고.
춘대가 살던 집을 부수어 그 자리에 못을 팠으며.
춘대가 사는 고을의 현감까지 파직시켰고.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고을의 읍호까지 한 등 강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통적 살부죄의 거의는 여자가 간악하거나
표독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조혼(早婚)이라는 사회적 이유에서
많이 파생되고 있다.
1930년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살부여수(殺夫女囚)5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부부간의 나이차가 10세 이상 떨어져 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에 생리적으로 가혼기(可婚期)에 도달하여 결혼한 사람은 겨우 3명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통적 살부는 사회적 이유에 기인한 성욕살인(性欲殺人)이란
점에서 일말의 동정이 갈 수도 있는 범죄였다.
살부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독살스런 여인을 우리 옛말로
거미각시라 속칭했었다.
거미의 암놈은 수놈보다 4곱절이나 큰데다가 새끼를 배면 밴 새끼에게 영양분을 주기위해 수놈을 잡아먹는 맹렬한 애욕을 발휘하는데서 얻은 이름인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살부죄는 거미각시 형이라 할 수 있겠다.
한데!
자연사 인 것처럼 남편에게 내연남이 중국에서 구입한 액체 니코틴
을 먹이고 돈을 탐내어 살부한 이번 사건은 거미각시보다
간악하기에 충격적이다.
거미는 새끼를 위해 살부를 하는데
살부 하기위해 내연 남을 끌어들여 악의 끄나풀로 묶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까지 기강이 누덕 났으리라고는 지금 까지도 상상하고 싶지
않으며 저 멀리 외계에서나 있었던 일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몇 자 적어봤다.
첫댓글 그러게요 불륜만으로도 만족하지못하고
귀한 생명까지 잔혹스럽게 앗아가는 저 여인네는
아마도 거미 만큼도 못한 인간이란말이네염
불쌍한 남편~~!!
사회가 서구화 되가면서 우리 에게서
삼강오륜은 다 썩은 새끼줄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고!
함께 사랑하여 살아온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저 여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