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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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정허위표시 제3자의 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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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1978. 12. 26. 선고 77다90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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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의 내막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미 외관을 갖추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이것이 혹시 가짜는 아니었던가 하는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면 계약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판례는 사회의 경험칙에 따라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라고 추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도록 배분한 것이 아닌가 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