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 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장애인증명서 제출 가능자 - 보훈공단에서 2년이상 기능직으로 재직중인 자 ※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합격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한 합격확인서로 지원할 수 있으나 면접합격 후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1.1.28, 22.6.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O 1차(서류전형) 공고 - 2024. 6. 7.(금) ~ 2024. 6.17.(월) 23:59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4. 6.18.(화) O 2차(면접전형) - 2024. 6.19.(수) 원점수 평균과 부가점수(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원점수가 40%미만일 경우 부가점수 미적용. 원점수와 부가점수의 합산결과 60%미만 불합격 처리 면접합격자발표일 - 2024. 6.21.(금)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 부여) O 장애인(각 시험별 만점의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공단근무경력자(각 시험별 만점의 10%)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써 2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합격인원 30%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