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취지에 의하면 진즉 대표회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가 성립되어 있으나
부영의 비협조와 구청 공동주택 담자 당직원의 가당 치도 않은 유권해석에 막혀
당장...... 의 권리를 찾아 대표회 구성을 하기는 난망하다.
부영의 로드맵을 따라 언제쯤 대표회가 구성되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0 월쯤...... 대표회 구성을 위한 규약제정 작업에 착수를 하여
12 월 5 일..... 만기 분양 시점에 맞춰
규약을....... 전주민에게 공개하고 찬반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도 연말? 12 월 말쯤이나
규약에 의한 선관위 구성에 대해 착수하여........ 빠르면 1 월 말쯤..... 선관위 구성하고
구성된 선관위에 의해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임하고 대표회 구성을 마치려면....... 역시 3 월말쯤 이나 되어야.....
그 동대표회를 구성하고....... 관리방식을 결정하면
부영(임대사업자)는 "3 개월 이내에...... 관리권을 이양" 하도록 법에 정해진 기간을 다 소진할 것이고
3 개월 후에도.... 관리권을 제대로 인수인계받았는지.....
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수선계획은?
...... 등등의 골치 아픈 분양 마무리작업이 기다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8 월을 훌쩍 넘길 것이며
만기 분양 후의 잔여 임대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 절차를 9 월쯤 진행할 것이며
그동안에는....... 부영이 만들어 준 규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정 작업을 할 것이며.....
일반 분양 절차에 의해 분양 입주자가 된 사람들 역시...... 대표회 구성을 다시 하자......라는 주장이 난무할 것이며
새로운 규약제정 또는 개정과
새로운 동대표회 구성의 시비에 휘말려......
2025 년 12 월 말을 넘길 것이 뻔하지 않을까?
...."것 이며" 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여 죄송 합니다.
결론은
2025 년 12 월쯤에 주민대표회가 출범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