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논란'
고용부 "최저임금 시급 계산때
토·일요일도 기준시간에 포함"
연봉 4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기업 인건비 부담 20~40% ↑
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 "최저임금 시급 계산때
토·일요일도 기준시간에 포함"
연봉 4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기업 인건비 부담 20~40% ↑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기업(300인 이상)의 40%가량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수당 등을 합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최대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