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있는 나무로 인해
주택에 햇볕이 들지 않고 농경지에도
햇살이 들지 않아 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산림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분묘 주위도 나무가 우거져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고사하거나 이끼만 끼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때 주택이나 논경지, 분묘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건가요?
벌채가 가능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한지와
어느 범위까지 벌채가 가능한지 등이 궁금해집니다
하나 하나 알아볼까요~~
■주택과 논경지 해가림 나무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주요 내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하며
- 벌채 범위는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에서부터 그 입목까지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 이때는 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합니다
■입목이 자라고 있는 농경지의 벌채 범위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경지이나 입목이 자라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목 벌채를 허가 없이 가능한지...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7호
▷주요 내용
- 입목,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
- 면적 5,000제곱 미터 미만의 벌채는
-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면적 5,000제곱 미터 이상을 벌채할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묘 주변의 나무 벌채 가능 여부 및 범위는?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1항 제11호
▷주요 내용
-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수목
-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시
- 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 가능합니다
※이때 분묘는 지목이 묘지에 관계없이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앞으로는 논, 밭, 과수원 등 논경지에 임야의 나무가 가려
피해가 우려될 때나
전원주택 등에 임야의 나무가 가려 피해가 발생할 때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시기 바라요
분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야의 나무로 인해 해 가림이 발생하면
잔디가 자라지 않고 이끼류만 자라거나
분묘 잔디 고사로 봉분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묘 중심점에서 10미터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논경지 및 분묘의 해가림에 의한
나무의 벌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