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탄핵심의는 9명 중 7인 이상의 재판관 참여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등 29명을 탄핵해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퇴해 행정부가 마비상태다. 그럼에도 헌재는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탄핵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어야 탄핵 대상이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의 관심법으로 마구잡이 탄핵한 것이다.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참여로 탄핵심의를 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도없이 임명된 지 2일 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재판기간 6개월을 다 채우고 6인의 찬성 의견을 내야 탄핵되는데 찬성 4 반대 4로 탄핵이 기각돼 1월 23일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찬성한 4인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 노골적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탄핵에 찬성한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좌파 문재인임명) 이미선(좌파 문재인임명) 정정미(좌파 김명수 전 대법원장추천) 정계선(좌파 민주당추천 서부지법원장). 탄핵 기각한 정형식(보수 대통령임명), 김복형 (중도 대법원장추천) 김형두(중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기각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뜻대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자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다른 재판은 미적거리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대법관후보자 임명 유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서둘러 임명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3일 선고할 예정이다.
마은혁(좌파 우리 법연구회)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의 재판관중 좌파 대법관 5명이 확보된다. 중도 성향의 재판관중 1명을 확보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3일 위헌 판결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사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유보가 위헌 선고를 한다 해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판결이 나와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여부는 헌재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몫이 되었다. 3일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미은혁 대법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할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이 빨라지자 헌재가 대통령 재판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재판 2월 26일 종결하고 3월 중하순 유죄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 달 내 끝내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생으로 노동법연구모임 등 절친으로 알려져 이재명구명을 위한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