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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본인매물-신규) 세무사도 놀란 양도소득세
새털구름 추천 0 조회 2,025 07.02.02 09:53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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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02 10:00

    첫댓글 손해 안보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투기군들 땜에 농지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 07.02.02 10:05

    양도세는 60%에다가 주민세 10% 추가입니다. 1.번은 1억8480만원 2.번은 4억7520만원 입니다.

  • 07.02.02 10:29

    칠현님 매매 후 두달안에 세금납부를 하면 1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도세율을 주민세 빼고 계산을 합니다. 물론, 기간을 지난 후 납부하면 10% 더 내야 하구요. ^.^

  • 07.02.02 10:38

    주택은 5년 후 20% 10년 후36%인가 장기보유 공제가 있는 데 토지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프로테지로 보면 정말 충격적인 세율이네요 저도 휴~우!입니다

  • 07.02.02 10:43

    하이눈님....!! 토지도 그런장기 보유공제가 잇는걸로 아는데요....^^

  • 07.02.02 15:48

    비사업용토지와 자경재촌이 아닌 부재지주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으며 60% 단일 세율로 공제합니다..

  • 07.02.02 10:49

    위 사례에 대해서도 강화된 양도세율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평생 매매할수가 없겠구요, 2006년 1월 이후 양도, 증여된 물건에 대해서만 이런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 07.02.02 11:10

    결국 아는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리 높은세금이 나올지 모르고있던 일반 무지한 사람들만 통곡을 하겠네요..

  • 07.02.02 15:49

    자경재촌하면 됩니다...투기꾼을 위한 조치이니깐요

  • 작성자 07.02.02 12:00

    부동산신문[메이저언론]에 난 엉터리 기사 만 보고 정권 바뀌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올 2007년 현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별 힘 못 쓸거라 생각들 했겠지요.법이 정한 권한 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오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임기 말에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없는 것이지요.

  • 07.02.02 12:32

    답글로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요^^ 강원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지목 전)도 양도시 부재지주에 의한 강화된 양도세를 적용받을까요? 그냥 풀만무성한 상태이구요

  • 07.02.02 15:51

    자경재촌(실제로 농사를 짓고..농지소재지나 인접시군구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60% 양도세율입니다

  • 07.02.02 12:55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노정권들면서 세금 엄청 많아졌지만 부동산값도 엄청 올랐자나요 결국은 세금내고나면 그게그거라 저두 팔지못하고 있구만요

  • 작성자 07.02.02 13:25

    필녀님 처럼 투기심리로 땅들을 사 두었기 때문에 땅값이 턱 없이 올랐다 생각듭니다.소수의 땅부자들의 패이스에 말려든 것이지요.그들이야 워낙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지만 대출 받아서 땅을 사 둔 사람들이 타격이 크지요.사실 땅따먹기로 나라전체가 망하는 것을 막고,지방소도시가 고르게 발전하면 선진국이 눈 앞에 있는 것이지요.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특색이 뚜렸하잖아요.울나라도 머잖아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 07.02.02 13:27

    좋은세상 되갑니다 진즉에 이리 되었어야 부동산으로 장난 못치는건데

  • 07.02.02 13:35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 07.02.02 15:12

    사례1번의 양도차익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양도가액에 증여당시의 공시지가대비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상승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합니다. 2번 사례처럼.

  • 07.02.02 15:53

    증여는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1번 사례가 맞습니다..만약에 증여시 증여금액을 별도로 감정을 받아서 정해진 가격이 있다면 인정됩니다만

  • 07.02.02 23:02

    공시지가 임...(올초에 직접 경험했어요)...자경농민은 위 글 걱정 없어요

  • 07.02.02 16:00

    황송하게도 놈현 대통령께서?는 법에 도통하신분인거 잘아시죠~~이렇게 양도세를 엄청 물려도 대다수 궁민들 찍소리 못하잖아요...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즉 농지는 경작하는 농민만의 소유한다는 빨갱이 국가빼고 울나라만 있는 법조항을 최대한 연구분석하여 위헌의 소지를 없앴다잖아요~~설마..설마 했는데 그게 사람 잡아요~~ㅋㅋㅋ

  • 07.02.04 19:57

    농민들은 토지팔아서 빛도깊고해야되나 이잰어림도 없읍니다 땅 팔아서 세금으로 다뜯어가고 ㅎㅎ 일억감면해준다지만 실거래가신고에서일억 ㅎㅎ 암무것도 아니지여 그것도 5년동안 일억 나라가무슨 세금뜬기위해 세워진 나라인지 ??????/ 농사꾼 한테 세금뜯는 나라는 세상천지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걸요? 아마두세계에서 그러니깐우리나라가 존나라짛ㅎ

  • 07.02.23 21:38

    모르시는 말씀입니다...농민들의 땅은 예전과 동일한 세금을 물립니다..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한해서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기 바랍니다....대한민국이 농민에게 세금을 뜯어내는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자는 뜻입니다...

  • 07.02.04 23:29

    노무현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땅부자들이 자승자박한 겁니다. 부동산값 안잡힌다고 연일 두들겨줘서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온 국민이 번 돈을 부동산이 빨아먹는 건 결국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글고 대한민국 헌법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독당이 "토지를 농민에게"를 구호로 내건 김일성과 노동당을 이기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승만까지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군요.

  • 07.02.22 00:47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현재의 제도는 경제 논리에 맞게 고쳐 져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땅이나 건물, 농지가 문제이지 실거주 실소유자들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 입니다.

  • 07.02.23 21:36

    실거주 실소유자들에게는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재지주..투기꾼을 잡자는 뜻이지요...세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 07.05.12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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