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핵심정리 85쪽 대리행위-대리의사의표시(현명주의)-방식 파트 내용입니다
'방식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에서
수권자를 A라고 하고 대리인을 B라고 한다면
본인 명의라는건 B명의를 말하는거고 즉 대리인(B)이 B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여러 사정 종합해서 인정해준다는건가요?
만약 본인이 수권자 본인(A) 얘기하는거라면.. 원래 대리인이 해주더라도 A 명의로 해주는게 원칙인데 왜 굳이 저런 당연한 말을 다시 언급한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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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원래는 대리인 자신의 명의(b의명의)로 해도 본인(a)을 위한것임을 현명했으면 괜찮은거고 이게 원칙인건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수험범위 바깥쪽으로 생각한것같네요
배운건지도 기억못하고있었네요 찝찝했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갑 대리인 A이라고 해야합니다
근데 A가 대리하며 단지 본인 갑이름만 기재한 경우를 말해요. 이미 대리인인거 뻔히 아니 본인 명의로만 해도 된단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