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경고장딱지 붙이면 재물손괴 죄
지난 25일 회사원 윤모(33ㆍ여)씨는 출근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해 놓은 아반떼 차량 전면 유리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경고장이 붙었기 때문이다. A4 복사용지에 볼펜으로 '주차금지'라고 적어 강력한 접착제를 이용해 붙여 놓은 범인의 지나친 행동은 윤 씨를 열(?)받게 만들었다. 참다못한 윤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금지' 경고장을 윤 씨의 차량 전면 유리에 붙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광주ㆍ전남지역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 앞에 버젓이 주ㆍ정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접 '주차금지' 경고장을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주택ㆍ상점가 등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주차금지' 경고장 등을 접착제 등을 이용해 붙일 경우 재물손괴 죄로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재물손괴 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차량이나 건조물 등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등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에 개인적으로 불만을 품고 임의대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앞 전면 유리에 '주차금지' 경고장을 부착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구청 등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언이다. 광주 서부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고 차량 등에 경고문을 함부로 붙일 경우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손괴(효용가치 하락)가 뭔지 반론은있습니다. 과연 기스가 갔을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원글의 회장님 물음에 경험에의한 답변이 있으니
참고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용. 감사합니다.
@성주원 제 생각으로는 강력스티커를 부착하여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지 않아
기술자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손괴죄를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단, 기술도 없는 자신이 강제로 스티커를 제거하다가 생긴 기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을까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