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은 모르겠으나 무릎관절염으로는 힘들거 같네요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가. 운동장애(강제로 벌린 최대 개구량 측정)
(1) 25㎜ 이상 3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2급
(2) 15㎜ 이상 2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7급
(나) 항재성인 경우 :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4급
(3) 1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7급
(나) 항재성인 경우
1)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
(섬유성강직)으로판명된 경우 ▶5급
2)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5급
나.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1급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최초 1년이내 5회이상 재발병력)
(가)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 3급
(나) 자가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4급
(3)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가)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 4급
(나)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다.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1) 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1급
(나) 통증이 있는 경우 ▶2급
(2) 비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 2급
(나)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 이상인 경우 ▶ 3급
2) 개구량이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 4급
3) 개구량이 15㎜ 미만인 경우 ▶5급
※ 강제로 벌린 최대 개구량 측정
라.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그 밖의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1회에 한하며 2회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7급
마. 악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방사선(CT, 핵의학검사 등)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동장애와 병발시 별도 합산하지 않는다) ▶3급
턱관절에 대한 신체등급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