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o)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제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정답 표기가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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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행이네요 ㅠ ㅠ ㅠ감사합니다
이거 17년도 기출 지문인데 표기가 틀렸네요
한줄기 ㅣ빛같은 말씀이세요 ㅠ ㅠ감사합니다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