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에 이어 2017년 8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본 출시 -
- 전자상거래시장 체계화 의의, 정부 당국은 온라인 교역을 빅데이터로 예의주시 -
전자상거래 관련 이미지
자료원: pixabay
□ 인도네시아의 신성장 동력,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
ㅇ 2017년 8월 17일에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그룹과 인도네시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자 인도네시아의 알리바바로 불리는 Tokopedia에 1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동남아 역사상 3번째로 큰 투자임.
ㅇ 이번 펀딩을 통해 토코피디아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은 동남아 7대 유니콘 반열에 입성했으며, 해당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자상거래는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해 육성해야 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향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최근 5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 수준 또한 올라갔으며,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의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일조했음.
ㅇ 유로모니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거래량 추세치로 미뤄볼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거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인터넷 소매 유통시장 총 거래량
(단위: 십억 루피아)
주: 1) 2017년 8월 22일 기준 환율(1달러 = 1만3340루피아) 적용
2) 2017~2021년 데이터는 유로모니터 산정에 의한 추정치임.
자료원: 유로모니터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신규 로드맵 발표
전자상거래 로드맵,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인가?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2016년에 11월 10일에 제14번째 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16~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출시
ㅇ 그러나 2017년 초에 정부 당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2017년 8월 3일에 '2017~2019년 3개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인 대통령령 제74호/2017(Presidential Regulation No 74 Year 2017가 발효됐음.
ㅇ 해당 로드맵은 각종 시스템과 수단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촉진시킬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해 안내
ㅇ 구체적으로 로드맵에는 자금제공(funding), 조세,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적자원, 정보통신 인프라, 물류, 사이버보안과 관련 책임 집행 기관 설립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관련 세부 규정은 2019년 내로 구축될 예정임.
ㅇ '2016~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서 좀더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신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항목 | 구축 내역 | 구축 완료 예정 기간 |
자금 제공 (funding) | ① 자금 제공(funding) 및 대부·자금 조달 계획 ② 양여금, 자금 제공(funding)·보조금 계획 ③ 양여금, 자금 제공(funding) 조달 대체 방안 ④ 대체자금 제공(funding) 및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계획 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 및 금융분야 투자제한리스트에서 해지 | 2017년 10~11월 |
조세제도 | ① 납세 의무 간소화 ②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기본 등록 절차 구축 ③ 외국기업 및 자국기업 간 동등한 조세부과 | 2017년 9월~ 2018년 2월 |
소비자 보호 | ①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규정 구축 ② 소비자 신뢰 구축 ③ 국가 통합 결제 대행 시스템(NPG) 구축 | 2017년 10월~ 2019년 4월 |
교육·인적자원 | ① 소비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업계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업계 실태 교육 프로그램 구축 ② 정책 수립자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축 ③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제공 기관 설립 ④ 전자상거래 관련 형식적인 교육 구축 ⑤ 전자상거래 교육 조력자 양성 | 2017년 10월 ~2019년 내 |
통신 인프라 | 인터넷 스피드,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 2017년 10월~ 2019년 7월 |
물류 | ① 물류 체계의 국가적 개선을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인프라 개선 ②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물류 시설 이전 ③ 인도네시아 영토 내 물류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강화 ④ 낙후지역 물류 시스템을 도시 수준 물류 체계로 개선 | 2017년 10월~ 2019년 4월 |
사이버보안 | ① 전자상거래 보안 개선 ② 사이버 범죄의 관리 감독 체계 개선 ③ 전자상거래 감독 시스템 모델 개발 | 2017년 10월~ 2018년 1월 |
전자상거래 책임 관리위원회 설립 | 해당 로드맵은 경제조정부 관할의 전자상거래 책임관리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10월~2019년 |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NPS, National Payment Gateway) 신규 구축
ㅇ 전자상거래 관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법(BI No 19/8/PBI/2017)이 제정되면서, NPG(National Payment Gateway)라 일컫는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은 이미 그 체계를 갖춤.
ㅇ NPG 구축 항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신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중 '소비자 보호' 항목에 속함.
ㅇ 2017년 6월 22일 발효를 통해 구축 완료된 동 통합체계는 표준화, 전환(switching),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적 통합 결제 수단 및 채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기술, 정보 통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
ㅇ 또한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은 외국에서가 아닌 국내에서 모든 지불 및 결제 과정이 실현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있음.
ㅇ 최근에 결제 시스템은 마스터카드나 비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체크카드, ATM, 다른 E-Money에 대한 국가 통합 지불결제 시스템 구현은 2018년에 이루어질 것이며 신용카드에 대한 해당 시스템은 2019년에 구현될 예정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체계
자료원: digital marketer
ㅇ 국가 통합 지불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국내 거래를 담당하는 4개의 국영은행에는 PT Bank Rakyat Indonesia Tbk(BRI), PT Bank Mandiri Tbk, PT Bank Negara Indonesia Tbk(BNI), PT Bank Central Asia Tbk(BCA) 가 있음.
ㅇ 이들 은행은 어떠한 E-money 관련 업자들이라도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국가 통합 지불결제 시스템(NPG) 실행 주체는 NPG 주관기관과 NPG 비(非)주관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된 국내 결제 거래 형태 일체를 다룸.
- 전환(switching) 네트워크 간 상호 접속
- ATM, EDC(전자데이터 수집), 결제 중개, 결제 대행, 중앙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채널(SKNBI, BI-RTGS)을 제외한 기타 은행 결제 채널 형태의 상호접속 및 상호 운용 결제 채널
- 체크카드, 현금 인출 카드, 신용카드, E-money, 기타 형태의 결제 수단의 형태를 띠는 상호 운용 결제 도구
국가 퉁합 지불 결제 시스템 규정 범위
해당 주체 | 구성 | 내용 |
NPG 주관기관 | 표준기관(업체) | ㅇ 주요 역할: 결제 수단, 결제 채널 및 전환(switching) 등에 대한 상호 접속 및 상호 운용 기술 사양 및 운용 기준에 대한 기반 구성, 개발, 운영 주체 |
ㅇ 책임 사항: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활동 일체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비밀이 보장돼야 하며 보안 및 정보기술 가치 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 | ||
ㅇ 표준기관 지정 조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의해 표준 기관으로 정해지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입증하는 문서를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적합해야 함 - 결제 수단 및 채널에 대한 상호접속, 상호운용에 대해 공인될만한 준비·개발·운용 기준을 갖춰야 함 | ||
전환기관(업체) (예: 인도네시아 내 ALTO, Link, Prima, ATM Bersama) | ㅇ 주요 역할: 상호 접속 및 상호 운용 목적을 위한 결제 거래 데이터 처리 주체 | |
ㅇ 전환(switching)기관 지정 조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의해 전환(switching) 기관으로 정해지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한 문서를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지급 결제 거래관련 중앙은행 규정(BI No 18/40/PBI/2016)에 의거, 관련 비즈니스 허가(switching license) 구비 - 자체적으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 재해 복구 센터 등의 인프라를 갖춰 국내에서의 지급결제 처리가 가능 여부 - 최소 500억 루피아 자본 지불 여부 | ||
서비스기관 | ㅇ 주요 역할 - 지급결제 거래 보안 보장 및 소비자 정보 비밀 유지 - 소매 지급결제 관련 조정, 승인, 지불 업무 담당 - 위험 및 사기 부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개발 - 보안 접근 모듈(SAM, secure access module)과 모바일 앱 등의 상품 수명 관리 | |
NPG 비주관기관 | 발행기관 (은행 혹은 비은행)* | ㅇ 해당 기관은 은행이거나 은행이 아닌 주체로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E-money와 같은 카드 기반 결제수단을 포함한 지급 결제 수단을 발행하는 기관임 ㅇ 해당 지급 결제수단은 국가 통합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펀드의 출처라 볼 수 있음 |
전송 수신 기관** | ㅇ 해당 기관은 은행이거나 은행이 아닌 주체로, 상업 주체들(도소매 업자)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타 주체로부터 발행된 지급결제 거래 정보를 처리 ㅇ 전송 수신 기관은 상거래 주체에 대한 결제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
결제 대행 주관기관 | ㅇ 결제 대행 주관기관은 은행이거나 은행이 아닌 주체로 전자상업 주체에게 카드, E-Money등의 채널과 같은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한 지급 결제 거래 서비스를 제공 | |
타 주체 | ㅇ 위 기관에 속하지 않는 주체이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의해 NPG 비주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
주: 1) 발행 기관(Issuer)은 발행의뢰인의 의뢰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
2) 전송수신기관(Acquirer): 전자지갑 시스템상에서 가맹점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거래정보를 전송 받는 기관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 규정 주요 내용
항목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불 의무 | ㅇ 전환(Switching)기관은 한 전환 기관 내 회원사 간 거래 계산 결과에 따라 중앙은행을 통해 지불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동시에 서비스 기관은한 전환기관 간 혹은 발행기관 간 거래 계산 결과에 따라 중앙은행에서 지불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내 지불 결제 거래 처리 | ㅇ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며 국내 결제 거래를 처리해야 함 - ATM 또는 체크카드는 중앙은행법 BI No. 14/2/PBI/2012(BI No. 11/11/PBI/2009에 대한 개정본)에 따라 취급할 것 - ATM 또는 직불 카드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처리는 중앙은행 규정 이사위원회의 위원에 의해 규제 |
국가 브랜딩 | ㅇ 국가 통합 지급 결제 주관기관과 당사자는 국가 로고, 국가 수용 및 국내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국가 브랜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국가 통합 지급 결제 시스템과 연관된 당사자들은 그들이 발행한 모든 결제 수단에 국가 로고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로고를 동반한 모든 결제 수단을 수락해야 함 ㅇ 이와 부합하게 중앙은행은 모든 결제 수단과 채널을 포함하는 국가 로고를 지정할 것이며 국가 통합 지급 결제 시스템 연관자들은 해당 로고를 사용하는 모든 결제 수단을 수락해야 함 |
가격 결정 | ㅇ 국가 통합 지급 결제 시행을 위한 가격 책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 - 수용성, 효용성, 경쟁력, 서비스, 혁신 가능성 - 합리적인 이윤, 감당할만한 이윤, 혜택 등 - 관세 및 관련 세금 규모, 구조 |
서비스 기능 | ㅇ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 주관기관과 관련 그 당사자는 지불 결제, 송금, 출금, 잔고 확인 등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해당 규정은 온라인 시장 체계를 범정부차원으로 수립하고 기틀을 갖추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투자제한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든지, 세금 감면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임.
ㅇ 그동안 체계 없이 진행해왔던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칙이 생기며,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며 오는 법률적 혼동을 최소화해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제품 판매 업체 및 핀테크 사업자들이 좀 더 간편하고 체계화된 절차로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동 로드맵의 장점이라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정부는 합법적인 무역을 장려하며,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 실적도 수출입 실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웹사이트를 갖춘 관련 업자, 거래행위, 거래량, 온라인 교역 등을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힘.
ㅇ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빅데이터(Big Data) 처리 기술을 이용한 전자 온라인 거래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NDA 계약*을 체결했음.
* 기밀유지 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기업 간에 사업비밀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제한할 때 체결하는 계약임.
ㅇ 따라서 향후 3년 내에 그간 비공식적으로 거래됐던 교역들이 정부를 통해 감지될 예정으로, 정부는 그간 제품별 해당 인증 및 유통허가 취득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회색지대(gray zone)'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고
ㅇ 온라인 마켓에 유통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2017년 들어 세관의 통관 강화 규정 내부지침 하달로 인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점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업체들에 애로사항으로 다가올 것
ㅇ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시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향후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한 문의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향후 벤더들도 필요 인증을 갖춘 제품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온라인 마켓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함 .
ㅇ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 전자상거래 로드맵,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전반 및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 운영 원리, 제품 관련 현지 수입 및 유통 등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
자료원: 유로모니터, GTA(Global Trade Atla),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정보통신부, 중앙은행, 연합뉴스, Kompas, hukumonline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