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궁금한건요..매번 검색해봐도 이해 안되는게 있어 2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제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듯..^^;)
우선..첫번째로..제가 LG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는데 추심녀 전화 엄청오다가
채무팀으로 넘겨졌다가...이젠 추심남으로 바뀌어...법무팀으로 이관됐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팀으로 넘어가면..무슨 법적인 절차를 착수할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글 올린거
봤는데요..lg에서 저의 채무를 다른 기관(비협약기관)으로 채권을 매각 시킬수도
있나요? 그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워크 신청할려구 맘 먹고 있는지라 3월말이나 4월초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다른 기관으로 매각되면..비협약기관이라 워크 제외단다고 하던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론..가압류 문젠데요..제가 공무원입니다..
월급은 농협은행으로 받고 있는데..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봉급을 수령하면
압류가 안들어 오나요? 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혹시 가압류 들어오는데 제가 급여를 직접 수령한다거나..다른 계좌로 넣어놓는다
해도 가압류는 되는거죠?
통장을 옮기라는 말씀은 지급명령 떨어지면..통장에 돈을 뺄수 없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건가요?
가압류는 피할수 없는거고??
이게 맞는건가요??
아..죄송함다..헷갈리는 소릴해서..근데 계속 이게 헷갈려서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채권 매각의 시기와 대상 은 전적으로 채권사의 판단입니다. 급여압류는 지급단계 자체에서 안류되는 것이므로 통장과 무관합니다. 직접 수령하든 다른 명의로 입금받든 무용합니다. 지급정지는 해당은행에 채무가 있고 그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압류는 못 피합니다.
첫댓글 채권 매각의 시기와 대상 은 전적으로 채권사의 판단입니다. 급여압류는 지급단계 자체에서 안류되는 것이므로 통장과 무관합니다. 직접 수령하든 다른 명의로 입금받든 무용합니다. 지급정지는 해당은행에 채무가 있고 그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압류는 못 피합니다.
그럼 오늘내일 채권을 매각시킬수도 있겠네요? 움..3월말이나 4월초에 워크 신청할수 있는데..어쩌나?? 참..총채무액에서 비협약기관의 채무가 30-40%면 워크가능한거죠? 그럼 총채무액이 4000만원일때 1000만원이면 안되나?? 으...무지 고민스럽네요...
총 채무액중 비협약기관[사채포함]의 비율이 20%를 넘으면 워크 신청이 안됩니다..님은 4천에 20%는 800인데 1000만원이면 25%라 5%를 줄이거나 비협약기관 동의서를 받아 신복위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아하..글쿤요...근데 아직 비협약기관으로 채권이 매각된건 아니지만..혹시나 그럼 어쩌나 하는 조바심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움..언능 워크되서 다달이 갚아나갔음 좋겠네요..추심원들이랑 안부전화하기도 귀찮고 힘들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