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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법적절차(급여가압류 및 강제집행) 착수
이제트 추천 0 조회 523 04.03.08 12: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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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08 12:24

    첫댓글 채권 매각의 시기와 대상 은 전적으로 채권사의 판단입니다. 급여압류는 지급단계 자체에서 안류되는 것이므로 통장과 무관합니다. 직접 수령하든 다른 명의로 입금받든 무용합니다. 지급정지는 해당은행에 채무가 있고 그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압류는 못 피합니다.

  • 작성자 04.03.08 12:41

    그럼 오늘내일 채권을 매각시킬수도 있겠네요? 움..3월말이나 4월초에 워크 신청할수 있는데..어쩌나?? 참..총채무액에서 비협약기관의 채무가 30-40%면 워크가능한거죠? 그럼 총채무액이 4000만원일때 1000만원이면 안되나?? 으...무지 고민스럽네요...

  • 04.03.08 12:45

    총 채무액중 비협약기관[사채포함]의 비율이 20%를 넘으면 워크 신청이 안됩니다..님은 4천에 20%는 800인데 1000만원이면 25%라 5%를 줄이거나 비협약기관 동의서를 받아 신복위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 작성자 04.03.08 14:18

    아하..글쿤요...근데 아직 비협약기관으로 채권이 매각된건 아니지만..혹시나 그럼 어쩌나 하는 조바심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움..언능 워크되서 다달이 갚아나갔음 좋겠네요..추심원들이랑 안부전화하기도 귀찮고 힘들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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