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00612호, 시행 2023. 7. 6.]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해상교통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그 관리ㆍ가공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송수신기로서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데에 적합한 설비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표시장치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 「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 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5조(단말기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별표에 따라 단말기 등록에 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계류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단말기를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소유자
2. 선박명ㆍ총톤수 및 선박의 용도
3. 선박번호ㆍ어선번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4.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459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단말기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2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