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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전기주임 회비및 경력관리비..문의드립니다
연시기 추천 0 조회 236 12.03.08 10: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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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8 11:40

    첫댓글 아마도 전기주임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을겁니다.
    (수전용량 1000KVA 이상이면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선임되지 않았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선임되어 있다면 아파트에서 필요해의해 선임했을테니까
    지급해 주는게 맞을듯 하네요......

  • 12.03.08 11:57

    개인이 부담하여야지요. 쉽게보시면 됩니다. 각종 회사에 취업할 때 자격증 소지가 채용조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근로를 하여 급여를 받기위하여 입니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기기사로 취업이 되나요?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여 회비를 주민의 부담으로 납부한다면 취업이 않된사람은 누가 부담하지요? 그들은 급여항목에 자격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관례는 그동안 주민들의 방관내지는 무관심을 기화로 그들이 만든관례이고, 그 것을 의결한 동대표들은 소장이 관례다 하니 그대로 무책임한 의결을 한 것이지요. n분의 1하면 자신들이 납부하는 액수는 소액입니다.

  • 12.03.08 13:18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이냐 아니면 자치관리를 하는 중의직원이냐를 먼저 살펴 봐야 합니다.

  • 12.03.08 21:50

    의무관리대상이라면 주는것이 타당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 경우 용역비로 월30만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 예를들어 급여가 얼마인지 등등.........

  • 12.03.08 13:58

    지급해 주는것이 불법은 아니며 현재 다수 아파트에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할 사항이면 납부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소탐대실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적은것을 얻으려다 많은것을 잃은 다는 속담입니다.
    직원의 사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 12.03.08 14:53

    위에 형석아빠님은 예전에 직원들 검침수당에 대하여서도 나열하셨는데...물론 고지곧대로 따지면 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현재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면서,,,개인 자격증이니깐...니가 회비도 내고 알아서
    해라..그럼 그냥...아파트 입주민이나..동대표중에 자격증있는 사람에게 걸라고 하세요!!뭐하러 아까워서 직원을
    씁니까??형석 아빠님 제글에 오해 마시고!!전 지금은 관리소장질에 신물이 나서 건설현장 감리(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살던 아파트에선 동대표회장도 역임해봤구요^^
    북파님 말씀처럼 나무만 보시지 말고 숲전체를 보시는 아량으로 생각해주십시요

  • 12.03.09 09:34

    관리소 직원들 월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 관례가 된 것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곧이 곧대로 잣대를 들이댈수도 있지만 막상 동대표를 하면서 관리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열악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나 지원해 줍니다, 그럼 주민 입장에서는 동대표가 구린게 있으니 직원들 눈감길려고 잘해준다느니 하면서 실체는 없이 오해의 눈덩이가 커지기도 하지요. 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12.03.09 11:21

    여러분..감사합니다..초보 동대표다보니 원칙과 관행을 두루 이해키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맞춤한 답을 자주 찾곤하여 답글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답니다 *^^*

  • 12.03.09 17:10

    개인이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급이며,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해서 이 금원을 받아 간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받은 것은 사문서위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한 것은 주택법시행령에 명시된 관리비항목을 위배하여 부과/징수한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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