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관련수사, 왜 '권력형비리' 특수부로 재배당?
"권력눈치 안보는 특수부에 '제대로 파헤쳐보라'는 메시지?"
2015-03-11 19:21:04
검찰이 MB자원외교 고발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에 재배당한 것으로 11일 알려져 주목된다. 특수부는 다름아닌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초걍력 부서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고발된 자원외교 비리 관련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캐나다 하비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1조3천30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고발한 사건 ▲정의당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지분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8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정의당·참여연대·민변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과 M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등이다.
그동안 앞의 두 사건은 일반 형사·재산범죄를 수사하는 조사1부, 마지막 사건 역시 일반범죄를 다루는 형사6부에 배당돼 검찰의 수사의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로 모두 재배당하면서 그 배경에 법조계 안팎의 강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MB가 연초에 회고록을 통해 현정권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이후에 특수부로 재배당이 이뤄져 각종 관측을 낳고 있다.
이들 3건 외에 현재 검찰에서는 여러 건의 MB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MB맨'으로 유명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재직하던 시절에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현장 임원들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민변 등으로 구성된 민주국민행동과 한국진보연대는 국정원 불법대선 댓글사건과 관련해 MB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은 공안2부에 배당됐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시민 3만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MB를 4대강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은 형사 7부에서 수사중이다.
MB의 회고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MB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밖에 MB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주)다스에 대해 관세 부정환급 혐의로 부산세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가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재 검찰에서는 크고작은 MB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세간에서는 검찰의 MB관련 수사에 대해 불신이 크다. 앞서 내곡동 사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MB당선 축하금' 의혹 역시 숱한 신한은행 내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해 비판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MB 자원외교 관련 사건들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것도 유관사건들의 수사 편의성 때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가 등에서는 검찰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자원외교 사건들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에는 공안부와 특수부로 대표되는 양대산맥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특수부는 역대정권의 권력형비리를 파헤쳤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현정권 들어서도 윤석열 지검장 등 특수부 라인은 국정원 대선댓글 수사 과정에 권력에 미운털이 박히면서도 소신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권력눈치를 그다지 안보는 특수부에 MB관련 사건들을 재배당했다는 것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라'는 권력의 우회적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면서 "YS정권때도 집권 3년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전례가 있어 향후 특수부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듯 싶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