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핵심정리 96쪽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철회권 파트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3번 문장 보면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가질수있다고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악의가 되는게 아닌가요
무권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성립 전을 기준으로 선악 따지는건가요?
첫댓글 무권대리엿음을 알지못햇을 때만 철회가 가능하단말요
주말인데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무권대리엿음을 알지못햇을 때만 철회가 가능하단말요
주말인데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