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의 기적>
241025_법사위 국정감사_종감_보충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오늘 종합국감이고 좀 지루할텐데, 스피드한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_2012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100미터 9.58초 신기록 영상]
정: 9.58. 한번 더 틀어주세요.
[영상_2012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100미터 9.58초 신기록 영상]
정: 우사인 볼트의 100미터 세계 신기록은 1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깨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7초 만에 매도한 것은 우사인 볼트도 기록하지 못한, ‘건사인 볼트’만이 기록할 불후의 7초입니다.
이것은 신체학적, 인체학적 공학으로 100미터 7초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손가락은 7초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합니다.
사법정의가 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23억은 아니다’,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저한테 오셔서 ‘검찰 불기소 설명문에도 23억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님.
심우정 검찰총장(이하 심): 네.
정: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검찰 진술서도 있고, 그리고 농협 비자금 210억 차명으로 보관한 것도 있고, 검찰에서 4억+α도 이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 국세청도 수사해야될 것 같아요. 97억 이월시키지 않고 0원으로 만들었다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다시 이것을 슬그머니 끼워놨어요.
이거 다 범죄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별거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국세청까지 수사할 일입니다. 이거 입장 지금 정해졌죠? 비자금.
심: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 노태우 비자금.
심: 네,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 네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제도 감사원도 갔고,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법무부장관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장경태 예산결산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전체 예결특위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어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국회법 제84조에 의해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해서 내역을 입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소명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명절 떡값, 그리고 대전 지검 서산지청에서 썼듯이 주유소, 대형마트. 왜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서 씁니까? 이런 것은 전액삭 감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님, 법무부장관님. 할 얘기 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 그러면 예결소위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증 안 된 것은 감사원 포함해서 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원에서 조금 아까 입장문을 냈던데 참 딱합니다, 감사원.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제출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야 합의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하라니까 제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찌르는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 개혁안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