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소이유서와 서증을 2016.1.14일 제출하엿습니다
법원에서 2016.1.26일 피고1,2에게 발송하여 1.28일 도달했습니다.
2016.2.3. 피고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미 발송 한 것을 2.5일 피고 송달간주로 해 놓아
2016.3.8.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1.
1.28일 원고항소이유서와 서증을 받아본 피고에게 또 다시2.5일 서증을 송달하여 간주로 해 놓은것이 맞는것인지?
질문2.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첫댓글 재판은 여유롭게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악수가 나옵니다
1.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 재판부 전화하면
수정해줍니다
2. 곧 날짜 잡힐것 같습니다 1주더
기다렸다가 한번더 신청하십시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재판을 일찍 끝내지 않는 판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1. 헌법에 신속재판
2. 민소법에 5개월 내 끝내야한다
가 있고
3. 특히 판사고가,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곰바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