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지적장애 학생들은 부당한 상황에 처해 억울한 입장이 되었을 때, 또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자신을 옹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주요 대상이 되기 쉽다. 동료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심한 폭력을 당한 경우 심각한 외상을 입기도 한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억울한 입장이 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일 때,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 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신호나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쳐다보거나 잠재적인 위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깨닫 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낮은 기능은 운동 기술결함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약한 희생자를 찾고 있는 가해 학생들에게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국내의 한 조사 결과, 장애학생들의 상당수가 ‘외모와 행동이 특이해서’, ‘몸이 더러워서’ 등의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적장애 학생들은 통합학급 안에서 괴롭힘, 집단따돌림의 표적이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고 보호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기옹호
본 연구에서 자기옹호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어적 또는 비구어적으로 자신의 권리, 욕구, 필요, 의견, 신념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2002년 미국정신지체학회(AAMR)가 제시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영 역 안에는 ‘보호 및 옹호(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기, 착취로부터 자신을 스스 로 보호하기 등)’가 포함되어 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교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 시되어야 할 것으로 자기옹호 능력을 꼽았다. 자기옹호는 사회적인 관계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적장애 학생들이 현재 통합 환경에서 겪고 있는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자기옹호 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옹호는 저절로 터득되기보다는 학습되는 기술이기 때문에(방명애, 김수현, 2002),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자기옹호를 반드시 교수해야 한다. 자기옹호는 자신에 대한 지식(강점, 선호, 꿈, 학습 스타일 등), 권리에 대한 지식(개인.공동체 의 권리, 교육적 권리, 폭력에 대처하는 단계 등), 의사소통(주장, 협상, 경청, 바디 랭귀지 등), 리더십(타인 또는 조직을 위한 옹호, 정치적 행위 등)과 같이 넓은 영역 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적장애 학 생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교수 내용이나 교수 방법, 전략에 대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자기옹호 교수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를 자기옹호와 관련이 있는 자기 방어, 동료 학 생에 대한 저항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자기옹호를 배울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와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자기옹호 교수는 초등교육보다는 중등교 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괴롭힘, 집단따돌림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자기옹호 교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기옹호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중등 특수교육의 역할이 성인기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도록 최대한 교수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성인기를 준비하는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자기옹호를 교수하 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 의견을 주장한다.’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권리, 의견, 신념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 협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자기옹호를 이러한 기술이나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권리를 위협 받은 상황이 전제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자기옹호의 정의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국내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자기옹호의 정의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와 같은 전제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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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인턴 박효진
* 사진 출처 : pixabay
* 자료 출처 : 정희승. "역할극 중심 자기옹호 교수가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자기옹호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