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2.5일)
1. 개정 배경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마련(‘18.8월)의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등이 금융위 심의·의결(12.5(수))을 거쳐 확정
*’18.9.28~11.7일까지규정변경예고실시
2. 주요 내용
[1] 대기성자금인CMA를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ㅇ(현행)RP와 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CMA*의 경우에도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RP,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운용(자동 투자) 후 수익 지급
ㅇ(개선)대기성자금인CMA-RP, CMA-MMF등은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2] 거래내역통지수단에SMS, 어플리케이션 알림등을 추가
ㅇ(현행)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하는 경우,이메일, 등기 등전통적 통지수단만을 활용 중*
*현행 통지수단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통한 매매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ㅇ(개선)최근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거래내역통지수단에SMS, 어플리케이션 알림등을 추가
[3] 증권회사에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허용
ㅇ(현행)증권회사가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령상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업무제휴가 불가능
*현재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
ㅇ(개선)증권회사가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겸영업무 범위 확대
[4] 대고객RP 대상채권에외국 국채를 포함
ㅇ(현행)대고객RP 대상채권에외국 국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한 측면
ㅇ(개선)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RP 대상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홈페이지에고시한 날(’18.12.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