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17, 2005.8.10, 2006.5.30>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적색 또는 황색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
첫댓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건 안됩니다.
제발 좀 남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파란색은 규제가 없나요...
경광등켜고 경찰놀이하는 ㅂㅅ들좀 없어졌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