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신정운 쌤 민법 강의 수강중입니다
추인하는 것이 그 효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취소 추인이 취소를 받는다 -> 취소를 한다 가 아닌 취소권의 포기라고 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
-무권대리인의 추인이 현 상태 무효였다가 본인이 추인하겠다고 한 후 그 효과를 받아들여 유효로 바뀜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 현 상태 유효였다가 본인이 추인하겠다고 한 후 "취소 무효"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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