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사
1) 고조선
* 원시시대
부족의 우두머리가 옳고 그름을 따짐
*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세워진 이후
‘8조의 법’이 제정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고조선 시대, ‘8조 금법’ 중 일부)
2) 삼국시대 & 고려시대
*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권이 강화되어 엄한 율령을 제정.
* 고려시대
‘고려율’이라는 71개조로 된 형법과
보조법률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관계된 대부분은 주로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다고 해요.
3) 조선시대
* 초기~중국의 법을 참고해
만든 법을 사용.
*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유의 법 제도 발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을 만들고 각 지방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러 관청을 두었습니다.
-땅과 집을 사거나 팔면,
10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
- 지방 수령의 임기는 1,800일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중 일부)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형조’라는 기관이 있어 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했답니다.
■ 근대사
1) 조선말기
* 1894년,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발표.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세금은 법에 의해 거둔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조선시대, ‘홍범14조’ 중 일부)
* 1895년, 을미개혁 이후에는
법률 제1호인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 (오늘날과 같은 재판소)
2) 일본의 침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 일본의 침략으로
모든 재판소가 폐지, 한국의 사법권도
일제가 장악.
일본은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심한 형벌과 고문을 적용했습니다.
* 1919년 3.1운동 이후
당시 중국에 있던 임시 정부는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일본에 맞서게 됩니다.
3) 광복 이후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 1949년 9월 26일에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
(*쟁송 : 재판을 청구하여 다툼)
* 대법원 이외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습니다.
■ 현대사
*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
*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등을 담은
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
* 2008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 2010년 4월부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소송제도’ 가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