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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검사 개요 |
□금융감독원의 4개 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하여 ’18.8.22.~9.18. 기간 중에 합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금번 합동검사는 금년초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금융권역간 신탁상품의 판매 및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의 해소를 위한 것임
◦또한, 검사의 균질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부서간 검사원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검사반을 편성하였음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은행 4사, 증권회사 3사, 보험회사 1사)를 선정하였음
-1차('18.8.22.~9.4):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2차('18.9.5.~9.18):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증권회사의 경우 금년에 종합검사 대상인 회사는 제외
2. 합동검사 결과 주요 법규 위반사항 |
가. 신탁상품의 판매 관련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됨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하여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됨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법규) 파생상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자가 투자권유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고위험상품이 편입된 신탁의 경우에도 고위험상품을 직접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자격자가 권유․판매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임
적정성 원칙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신탁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46의2)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신탁계약 절차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47)
-또한, 신탁계약의 체결시에는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등을 고객이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함(자본시장법 §103)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기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나. 신탁재산의 운용 관련 위반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여러 신탁계약의 매매주문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별로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함(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일괄적으로 취득․처분한 채권, 기업어음 등을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신탁상품이 펀드 형태로 운용되거나 자산배분 과정에서 신탁계약간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임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함(자본시장법 §108 또는 §105)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대로 고객이 직접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임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인수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위탁자(계열회사 포함)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에 인수증권을 편입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회사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임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고객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함(자본시장법 §60)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 신탁보수 관련 위반사항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58)
◦(위반사항)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하여 부과한 사례가 발견됨
3.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고객의 유의사항 |
가. 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이 중요함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되는 것이므로, 고객이 사실상 ELS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따르는 것임
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므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4. 합동검사의 성과 |
□금번 금융감독원의 신탁업 합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금융회사가 신탁상품의 판매․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신탁업무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금번 합동검사 과정에서 부서간 협업, 검사자료 표준화, 지적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검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었고,
◦검사부서간 검사원을 교차하는 합동검사반을 편성함으로써 금융권역별로 검사원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검사의 균질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5. 향후 처리계획 |
가.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
□금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임
나. 주요 위반사항을 전체 신탁업 금융회사와 공유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계획임
*은행 19사, 증권회사 20사, 보험회사 6사 등 총 45개사(부동산신탁사 제외)
다. 내년에도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내년(’19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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