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 오후10시
거룩한방파제 연합금요철야기도회(오산리최자실기도원)
2024. 5. 24 오후10시
거룩한방파제 연합금요철야기도회(오산리최자실기도원)
[강력 반대]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 : 2024.5.23~6.6.
●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로 함(제3의 성도 인정 가능)
●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의 법적 인정 허용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 허용.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법적 인정 결정 가능: 부모 친권 침해
● 성별의 법적 인정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가능, 여성 안전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 초중고 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변경을 진행하는 것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려 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의 생물학적 성역할의 차이와 남녀성별2분법제를 해체함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 등록!
https://buly.kr/GP0dF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