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인권범죄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34
사회적 질병
범죄마인드를 정신질환으로 볼수 있는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친다면
정신질환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염성까지 있지 않는가?
그들과 대화하면 옳다라고 까지 생각하지 않는가?
사회적 질병이 분명하다.
치유노력도 다 비용 아닌 것이 없다.
사회의 노력과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질병적 범죄를 적어본다.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학폭(도박, 마약, 대리입금- 가해자, 피해자)
다음부턴 모두 금융범죄이다.
불법사채(개인돈)
작업대출(가직장, 바지대출)
전세사기
폰테크
위 보이스피싱과 도박, 학폭도 모두 서민금융시장과 연관돼 있다.
지금 서민금융 시장에서 저신용자 시장은 사회 만연범죄의 수요와 공급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죄들의 주요 안전장치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id 이다.
우리의 혈세가 헛되이 안되도록 수사가 편히 되도록 해야 한다,
대포류부터 정리하고, 포털과 sns를 규제하고, 개인신용대부업 같은 민생범죄 위험업의 종사자 신원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온국민이 쉽게 파파라치가 될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이 고소고발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부업의 경우 미수범 처벌이 없어서 실제 이용해야만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미수범 처벌과 광고유인사범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전체 채무수사 의무와
양형이 강화돼야 한다.
다음은 만연범죄로 생기는 불온사상의 문제이다.
하루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자라난다고 하였다.
선을 행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풍조로 인해 악이 자라난다는 말도 한다.
사회공동체 정신이 강화돼야 한다.
하물며 악이 이렇게 부를 누리는 업종(서민금융시장)의 존재는 청년들을 범죄로 이끈다.
불온사상은 사회적 질병이다. 고쳐내야 한다.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적 파파라치를 해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 타당성분석과 추심은 전문직입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국민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폰테크(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법개정 및 규제운동.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양형강화 즉 처벌법 강화입니다.
특히 대포폰과 연관될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돼야 합니다.
모든 만연범죄의 토대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2. 파파라치 제도 도입 포털근절시까지 집중활용.
폰테크 범죄는 광고나 유인, 설득 만으로도 처벌 됩니다. 유선상으로 온국민이
참여하면 근절이 안될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선 활동자 혼자서 하룻만에 20여개 업체를 전국망 조직까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포털 AI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폰테크 범죄는 100% 포털을 창구로 해서 발생합니다.
4. 휴대폰을 두 개이상 사유시 사유증명서 의무화-
보통은 정상적으로 두 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통화량 많은 직업과 사생활의 구분.
2.) 휴대폰 지인 대여.
전국민이 보이스피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그 수단중 하나가 도용폰 가입입니다.
보이스 피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5. 통신사의 모니터링 강화.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 모니터링화와 조사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건이 다량 발생하는 대리점 조사.
통신 개통 조회건의 다량발생과 개통율에 따른 조사.
현재 불법사채(개인돈) 업자들이 대부분 KT통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조회를 해주는 대리점이 정상업체 일리 없습니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인권범죄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