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할때 재해근로자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재해근로자의 사고로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회사측이나 병원측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대행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재해근로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알아서 다해주시니깐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산재보험 처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산재신청은 회사나 사업주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재해근로자나 가족분들이 직접하셔야 됩니다.
그이유는?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넘어갈수 있겠으나, 재해 근로자의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는 등 큰 사고의 경우에는 근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의 유무와 비율이 보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분이나 가족분들께서는 재해 원인 및 발생상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꼼꼼하게 서류상으로 작성되었는지 체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산재보험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 그 청구금액을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회사측에서 제대로 작성할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
사고의 당사자인 재해근로자 본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근로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거나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제대로 된 보상청구를 할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것도 현명한 대처인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재사고에 대해 노무사나 전문가를 선임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율지 상담소에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문 받으시러
오신 의뢰자분께 사고 경위나 상황을 들어보고 재해근로자분의 부상 및 장해 정도에 따라 혼자 처리하실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산재처리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장해 등급이 높고 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간혹 산재 요건들이 잘 갖추어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재해 근로자분께서 산재보상급여를 신청하셨다가 공단에서 부결된 후 저희쪽으로 오시는 의뢰자분들 많이 보았습니다.이럴때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뿐만 아니라 승인률이 더욱 낮아지므로
작은 산재사고인든 큰 산재사고이든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산재처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또는 질병을 판정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3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깐 치료할수 있을만큼 다 하고 나중에 산재처리해도 괜찮습니다만,여러가지 입증자료라던지 시간이 지나면서 혼선이 있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두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담소에 찾아 오시는 의뢰인님들 중에 공상처리를 하셨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회사에서 보상을 안해줘서 찾아 오시는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떤분은 '1여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회사에 말하기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분, 어떤분은 '전에 다니던 건설회사가 하도급 회사인데 사업주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등 가지각색입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시며 생활하시는 일용직분들이라 현장에서 다치신걸로 인해 오히려 부당 대우를 받으실까봐 회사와의 적당한 선에서 공상합의를 보시는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잘못된 대처입니다.
산재로 처리시 그 산재 요양기간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70%)를 받을뿐만 아니라 상병의 재발시 재요양을 신청할수 있으며 산재종결후 장해가 생기면 장해급여까지 지급 받을수 있는데도 회사의 눈치를 본다고 근로자의서의 권리를
찾지 못한 사례들입니다.물론 이렇게 공상 처리를 하셨다해도 다시 산재로 처리 할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족이였더라도 저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에 한번씩 화가 날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로 인한 재해 사고시 1.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닌 재해근로자나 가족분들이 해야되는 이유와2.제대로 된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것이 중요한 이유,3.산재로 인한 보험처리 기간은 3년!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입증자료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4.공상처리를 하지말고 꼭 산재보험으로 처리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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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 노무사 010 2063 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