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바로는,
채권자취소권은 어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게 아닌,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여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만 함.
채권자의 채권이 비금전채권(ex.등기청구권)이라면 사해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원상회복시켜놔봤자, 채권자의 채권이 불가분적 성격으로 한 명의 채권자만 만족(한명의 채권자이게만 등기가 돌아감)하기 때문.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위수령한 것은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여기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말하는건가요?
만약 피보전채권이 특정물채권(비금전)이라면 채권자취소권처럼 특정물채권의 불가분적 성격으로 인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테니깐요.
채권자 대위 취소 파트가 넘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자력도 아닌데, 굳이 대위권을 쓴다고? 왜?" 이런 느낌으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취소권에 비해 행사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위에 언급한 내용과는 아예 별개의 내용인 듯합니다.
"대위권 행사로 수령한 것은 공동담보"라는 문장에서 "공동담보"이니까 모든 채권자의 것이고, 이에 따라 쪼개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의 흐름이 진행되신 듯한데. 말 그대로 그것은 향후 원활한 변제를 받기 위한 "공동의 담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당장에 쪼개져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위권을 행사해서 원래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면, 대위권 행사는 그것으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줄지는 채무자의 선택이겠고,
채무자가 변제를 안한다면은 그때는 강제집행을 하든 다른 수를 써야겠죠.
채권자대위권 쓸 때는
채무자가 개털이 아닌 이상
돈(금전채권) 받겠다고 쓰지는 마라
= 채무자가 개털 아니고 돈 있는 거면, 대위권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받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