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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채취 채대 도와주세요오 ㅠㅠㅠㅠㅠㅠ
Jocelyn 추천 0 조회 430 24.10.05 13: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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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5 17:39

    첫댓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자력도 아닌데, 굳이 대위권을 쓴다고? 왜?" 이런 느낌으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취소권에 비해 행사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위에 언급한 내용과는 아예 별개의 내용인 듯합니다.

    "대위권 행사로 수령한 것은 공동담보"라는 문장에서 "공동담보"이니까 모든 채권자의 것이고, 이에 따라 쪼개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의 흐름이 진행되신 듯한데. 말 그대로 그것은 향후 원활한 변제를 받기 위한 "공동의 담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당장에 쪼개져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위권을 행사해서 원래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면, 대위권 행사는 그것으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줄지는 채무자의 선택이겠고,

  • 24.10.05 17:39

    채무자가 변제를 안한다면은 그때는 강제집행을 하든 다른 수를 써야겠죠.

  • 24.10.05 17:46

    채권자대위권 쓸 때는
    채무자가 개털이 아닌 이상
    돈(금전채권) 받겠다고 쓰지는 마라

    = 채무자가 개털 아니고 돈 있는 거면, 대위권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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