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법무부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
[국민감사] 법무부 신상O,오영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보공개사이트 https://www.open.go.kr 를 통하여 법무부에
중앙행심 2015-10022,10023 답변서 작성, 제출과 관련한 공문 4 (2015.6.16.자 접수번호 : 3051572)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5.6.23. 국가송무과-5951 로 정보 를 하였는데,
3. 첨부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hwp
을 보면,
4. 답변서 제출 공문 이 부존재 하다는 것이고,
답변서는 행정심판법 제5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공문서 작성 없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였으므로 부존재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 행정심판법 제54조 및 제52조에는 공문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을 작성한 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6. 중앙행심 2015-10022,10023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6.12.자 답변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답변서가 법무부에서 온 것인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7. 중앙행심 2015-10022,10023 사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6.12.자 답변서는 법무부장관 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8.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6.12.자 답변서는 법무부장관 의 명의로 되어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에 의해
법무부장관 의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직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9.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6.12.자 답변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에 의해 그 직위를 적어야하나,
작성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10.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6.12.자 답변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 의해
관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어야 합니다.
11. 첨부된 대검찰청 공판송무과-6725(2015.4.20.)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송부' 에 의하면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전자이미지관인 이 모두 있습니다.
12. 법무부 심판수행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법무부 심판수행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 11, 12 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6. 중앙행심 2015-10022,10023 답변서 작성, 제출과 관련한 공문 4 (2015.6.16.자 접수번호 : 3051572)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법무부장관 을 대리하여 정보공개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7. 법무부장관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신하되, 영 제14조에 따라 관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는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의 변경이나 추가를 승인한 처리과의 장은 승인날짜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의 결재권자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서명을 하고 승인날짜를 적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602